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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학

경제학, 경영학 등 도시경제학 핵심 요점 정리와 문제 15장. 주택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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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강>


1. 2015년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재고에서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무엇인가?
①단독주택 ②아파트 ③연립주택 ④다세대주택
정답 : 2 해설 : 20015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에서 59.9%가 아파트이다.
2. 주택구입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①LTV ②PIR ③CVS ④DIT
정답 : 2 해설 : 주택매매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연소득 대비 주택매매가격비율(PIR :
price-to income ratio)rk 주택 구입의 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3.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LTV와 DTI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LTV 인상, DTI 인상 ②LTV 인상, DTI 인하
③LTV 인하, DTI 인상 ④LTV 인하, DTI 인하
정답 : 4 해설 : LTV와 DTI를 인하하면 융자금액이 감소하므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어 가격
이 안정된다.


【정리하기】
- 주거여건의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주택보급률임
- 2014년 종전 주택보급률은 전국 기준으로는 118.1%, 수도권 기준으로는 107.5%, 그리고 서
울 기준으로는 103.8%임
- 2016년 신 주택보급률은 전국 기준으로는 102.6%, 수도권 기준으로는 98.2%,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는 96.38%임
-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수준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1인당 주거 면적은 25.0m2,
입식부엌가구비율은 98.4%, 수세식화장실 가구비율은 97%, 그리고 온수목욕 가구비율은
97.6%임
- 2015년 현재 주택점유형태별 비중은 자가가 56.8%, 전세가 15.5%, 월세가 23,7%, 그리고
기타가 4.0%임

- 명목가격 기준으로 1980년대는 상승국면,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안정국면, 1998년은 하
락국면, 그리고 1999년 이후는 다시 상승국면으로 나뉘어 짐
- 전체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더 높음
- 2017년을 기준으로 1986년에 비해 전국 전체주택의 매매가격은 명목금액 기준으로 294배
증가하였으며, 아파트는 4.8배 증가하였음
- 서울에서는 동 기간 동안 전체 주택의 매매가격은 3.2배 증가하였으며 아파트는 약 5.4배
증가하였음
- 실질가격기준으로 1980년대에는 실질 주택매매가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의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증가율은 명목 주택매매가격에 비하여 현저
하게 감소함
-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PIR(price-to-income ratio) : 주택구입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중 대표적인 것
- 2016년 PIR은 전국 평균기준으로는 6.3, 수도권 평균기준으로는 7.6%임
-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음
-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의 비중이 높음
-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당 평균면적이 큼
-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의 수도권 비중이 50%을 초과함
-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방향은 주택시장의 안정,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제고임
- 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구가 대출받
을 수 있는 총 대출금액을 일정한 규정를 통하여 제한함
- LTV가 낮아지면 가구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함
- DTI가 낮아지면 가구의 소득에서 부채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게 해야 하므로 대출받
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함
-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대한 대표적인 가격규제는 분양가 규제임
-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격 상한제로부터 시작하여 건설비용의 일정부분을 분양가 산정 시 고
려해 주는 원가연동제로 발전함
-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1998년 전면 폐지되어 분양가격 책정이 자율화됨
- 참여정부 기간동안 주택매매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택건설업체의 높은 분양가가 기존
주택의 매매가격을 높인다는 인식하에 2005년 3월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의 상한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가 시행
- 2006년 4월에는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
- 2007년 9월에는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건설,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
가 확대 적용


『주요용어』
- 종전 주택보급률 : 일반가구에서 단독가구와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 수’ 대비
총 주택수의 백분율로 표시
- 신 주택보급률 : 다가구 단독주택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구가 같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거주단위로 구분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고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를 포함한 일반
가구를 가구 수에 포함시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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