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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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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20. 형벌의 종류와 집행 20. 형벌의 종류와 집행 앞에서 우리는 사기죄나 교통사고 범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대해서 보았다. 이제는 범죄에 뒤따르게 되는 형벌에 대해서 알아 보자. [사례6]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김경장은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낮에는 트럭 운전을 하고 밤에는 경찰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였다. 트럭으로 물건을 배달하던 김경장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돈이 부족해 합의하지 못했던 김경장은 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침 판결이 선고될 즈음, 김경장은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을 보고 있었다. Q1.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김경장은 언제 석방될까. Q2 집행유예기간 중 김경장이 사기범죄를 저질러 징역1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앞의 집행유예형은 어떻게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9. 사기범죄와 처벌 19. 사기범죄와 처벌 [사례5] 김사장은 사업을 하는 친구 이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사장은 이씨에게 한 달 후에 받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되어도 이씨가 돈을 갚지 않자 김사장은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씨는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 처음부터 김사장의 돈을 안 갚을 생각은 아니었다. Q. 이때 이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1. 사기죄란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하는 죄이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8. 교통사고 범죄와 처벌 18. 교통사고 범죄와 처벌 이번에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범죄인 교통사고 범죄와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자. [사례4] 김사장은 친목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 이씨를 함께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미처 피하지 못한 김사장은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를 냈다. Q1. 김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Q2. 당황한 김사장은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 이씨에게 사고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이씨는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사장과 이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Q3. 합의서를 작성해 보자 1.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상자..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7. 즉결심판 17. 즉결심판 앞에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즉결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례3] 김사장은 2011. 11. 1. 20:00경 혜화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박사기와 시비가 붙었다. 김사장과 박사기는 서로 어깨를 밀치며 주위를 시끄럽게 했다. Q1. 때마침 출동한 경찰은 김사장의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보아 김사장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즉결심판 결과 김사장에게 1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김사장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Q2. 김사장은 1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1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은 김사장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박..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6. 경범죄와 범칙금 16. 경범죄와 범칙금 [사례2] 단독 주택에 사는 김사장은 항상 자기 집 대문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 불만이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을 붙여도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사장은 자기 집 앞에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이씨를 발견했다. Q. 만약 김사장이 이씨를 경찰에 신고한다면 이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1. 경범죄란 경범죄란 비교적 불법의 정도가 가볍고 형벌도 낮은 범죄를 말하고, 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해 두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되는 행위를 50가지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 [경범죄처벌..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5. 범죄의 성립 Ⅰ. 범죄의 성립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인지 다음 사례를 통해서 알아 보자. [사례1] 김사장은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이 자신을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오인하고 무차별 구타를 했다. 김사장은 자신은 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외쳤으나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고 구타를 계속했다. 그래서 김사장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손톱깎기에 달린 줄칼을 꺼내어 들고 이를 휘둘렀는데, 이로 인해 김사장을 때리던 사람 중의 1명이 등에 찔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Q1. 김사장의 행위는 어떤 형법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Q2. 김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Q3. 자전거를 훔친 사람은 알고 보니 13세의 어린이 이둘리이었다. 이둘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4. 고소의 특수한 경우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고소장 예시 14. 고소의 특수한 경우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고소의 특수한 경우로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자. [사례6] 골프장 회장과 가깝게 지내던 구모씨는 골프 라운딩 뒤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다가 일행과 폭탄주를 마시게 됐다. 구모씨는 술자리가 무르익자, 음식을 나르던 식당 여종업원을 불러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구씨) "어이 거기 종업원, 러브샷 좀 하지? 삼만원이면 되지?" 종업원) "죄송합니다 손님, 곤란합니다." 구씨) "뭐? 곤란해? 회사 잘리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 부회장이야. 마셔도 괜찮으니까 잘리기 싫으면 이리와!" 종업원) "저...정말 죄송한데요....." 구씨) "아니, 죄송하면 하면 될 거 아니야? 말길 못 알아듣나? 나 이회사 회장과 어떤 사이인줄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3. 수사의 종결 13. 수사의 종결 수사를 종결되면 검사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 아니면 불기소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가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종결하는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경우 피의자 또는 고소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사례5] 박사기는 검사로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구약식 청구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박사기는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만 벌금이 무겁다고 생각하였다. Q1. 박사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Q2. 만약 박사기가 계속 도망다녀서 수사기관이 박사기를 조사할 수 없었다면, 검사는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될까. Q3. 고소인인 김사장은 검사로부터 박사기에 대해 무혐의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김사장은 어떻게 대응해..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2.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구속적부 심사 12.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구속적부 심사 체포·구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절차로 흔히 영장 실질심사라고 일컫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체포·구속의 적부 심사가 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제도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다음의 사례를 보자. [사례4] 사례 3에서 체포된 박사기는 자신이 사정이 급해서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곧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여기 저기서 돈을 마련하느라 경찰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없었다. 박사기는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보고 싶지만 구속될 경우 자신을 대신해서 합의를 봐 줄 사람이 없었다. 형사는 박사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Q. 박사기는 어떤 절차를 거쳐 무엇을 주장하여야 하는가? 1. 구속전 피..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1. 체포와 구속 11. 체포와 구속 앞에서 본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의수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승낙 하에 이루어지는 수사를 임의수사라 하고 임의수사에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이 있다. 반면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수사를 강제수사라 한다. 강제수사의 방법으로는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의 구속”, “압수와 수색”, “검증”,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감정유치”, “감정에 필요한 처분” 등이 있다.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2조 제1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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