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1. 체포와 구속
11. 체포와 구속 앞에서 본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의수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승낙 하에 이루어지는 수사를 임의수사라 하고 임의수사에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이 있다. 반면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수사를 강제수사라 한다. 강제수사의 방법으로는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의 구속”, “압수와 수색”, “검증”,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감정유치”, “감정에 필요한 처분” 등이 있다.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2조 제1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