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고소의 특수한 경우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고소의 특수한 경우로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자.
[사례6]
골프장 회장과 가깝게 지내던 구모씨는 골프 라운딩 뒤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다가 일행과 폭탄주를 마시게 됐다.
구모씨는 술자리가 무르익자, 음식을 나르던 식당 여종업원을 불러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구씨) "어이 거기 종업원, 러브샷 좀 하지? 삼만원이면 되지?"
종업원) "죄송합니다 손님, 곤란합니다."
구씨) "뭐? 곤란해? 회사 잘리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 부회장이야. 마셔도 괜찮으니까 잘리기 싫으면 이리와!"
종업원) "저...정말 죄송한데요....."
구씨) "아니, 죄송하면 하면 될 거 아니야? 말길 못 알아듣나? 나 이회사 회장과 어떤 사이인줄 몰라서 그래?"
# 러브샷하는 장면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구씨 때문에 결국 겁먹은 A씨는 반 강제로 구씨와 서로 목 뒤로 손을 돌려 껴안고 술을 마시는 러브샷을 하게 되었다.
<질문>
Q1. 이를 지켜본 A씨의 동료 B씨가 구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Q2. 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됐을 때, A씨가 구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만약 구씨가 A씨와 합의하고자 할 경우 언제까지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
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의의
수사를 하여 범인을 처벌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고소는 단순히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수사단서에 그친다.
그런데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강간죄나 간통죄와 같이 수사를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범죄를 조사해 달라고 할 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시를 존중하기 위하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두고 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등의 일정한 범죄의 경우에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한다.
또한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과 같이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2. 고소기간의 제한
보통의 범죄들이 고소기간에 대해 제한이 없는 것과 달리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는 고소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 없이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3. 고소의 취소
친고죄에 있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한 같다.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의 취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으면 법원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
사례6의 해설
[Q1]
○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 A가 아닌 B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A의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A가 고소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내리게 된다. |
[Q2]
○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 A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고소를 하였으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때 수사기관은 역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내리게 된다. ○ 만약 구씨가 A씨와 합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하는 것이 좋다.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합의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구씨는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합의하게 되면 합의 사실은 정상관계로 참작될 뿐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첨부]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김 사 장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 | |||
직 업 | 회사원 | 사무실 주소 |
서울 00구 00동 00빌딩 101호 | |
전 화 |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 (사무실) 02-200-0000 | |||
이메일 |
2. 피고소인
성 명 | 박 사 기 | 주민등록번호 | 5△△△△△ - ××××××× | |
주 소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 | |||
직 업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휴대폰) 010-900-0000 | |||
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분양대행사인 (주)로타리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행세하는 자입니다.
○ 2011. 10. 2.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에 있는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은 서울 종로구 00동 혜화상가를 고소인에게 분양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혜화상가를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컨설팅비 1,000만원을 주면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10. 10.경 컨설팅비로 금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주식회사 00부에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친구 강00으로부터 2011. 2.초에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소인은 자신이 (주)로타리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할 만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한 후 2006. 2.말경 고소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방금 나온 좋은 매물이라면서 혜화상가를 추천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2011. 10. 2.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에 있는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은 “혜화상가의 주인이 다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상가 101호를 급히 매물로 내 놓았다. 컨설팅비 1,000만원을 주면 혜화상가를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고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금융기관 대출도 알선해 주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고소인과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2011. 10. 10.경 00은행에 있던 고소인의 예금 중 1,000만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그 날 14:00경 위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에게 컨설팅비조로 주었습니다.
○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주)로타리부동산컨설팅으로 피고소인을 찾아갔더니 그 회사에서는 피고소인이 분양팀장으로 근무한 바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전에도 유사한 일로 문의전화가 여러 통 왔었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혜화상가 관리사무소에 들러 확인해 보니 101호는 상가 주인이 팔려고 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은 그 후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이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고소인 김 사 장 (인).
○○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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