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수사의 종결
수사를 종결되면 검사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 아니면 불기소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가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종결하는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경우 피의자 또는 고소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사례5]
박사기는 검사로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구약식 청구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박사기는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만 벌금이 무겁다고 생각하였다.
<질문>
Q1. 박사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Q2. 만약 박사기가 계속 도망다녀서 수사기관이 박사기를 조사할 수 없었다면, 검사는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될까.
Q3. 고소인인 김사장은 검사로부터 박사기에 대해 무혐의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김사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공소의 제기
검사는 사건 수사 결과 증거가 충분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공소제기를 한다.
공소제기에는 공판청구와 약식명령청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실무상 공판청구를 구공판(求公判), 약식명령청구를 구약식(求略式)이라 한다. 구공판의 경우 피고인을 구속한 후 기소하는 구속 구공판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불구속 구공판이 있다. 검사가 구공판하였을 경우 통상의 정식재판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통 기소하는 사건 중 경미한 사건으로 벌금을 구형할 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구약식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인 등의 소환없이 기록에 의한 재판을 하게 된다.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거나 발부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불기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그 사유에 따라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이 있다.
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인의 연령, 합의여부 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와 같이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나. 참고인중지와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 피의자에 관한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간처분으로 행하는 불기소처분을 기소중지라 하고,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간처분으로 행하는 불기소처분을 참고인중지라 한다.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거나(기소중지의 경우),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밝혀지는 경우(참고인중지의 경우)에는 다시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다. 그 외 불기소처분
그 외 불기소처분으로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 등이 있다.
혐의없음 처분 중 “범죄인정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즉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행하는 처분이고, “증거불충분”은 피의자에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행하는 처분이다.
각하는 고소·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등 불기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소·고발인 조사 등 실질적 조사 없이 간단히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이다.
3. 고소인·고발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검사가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고소인이 생각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한데도 검사가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고발인은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통해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고발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고발인은 고소인과 같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항고가 기각되면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검사가 어떤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불기소이유통지청구서”를 제출하면 “불기소이유”를 통지받게 된다.
사례5의 해설
[Q1]
○ 박사기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Q2]
○ 피의자인 박사기가 소재불명이어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게 된다. 이후 박사기의 소재를 알게 되면 재수사를 하게 된다. |
[Q3]
○ 고소인인 김사장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통해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장은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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