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교통사고 범죄와 처벌
이번에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범죄인 교통사고 범죄와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자.
[사례4]
김사장은 친목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 이씨를 함께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미처 피하지 못한 김사장은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를 냈다.
<질문>
Q1. 김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Q2. 당황한 김사장은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 이씨에게 사고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이씨는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사장과 이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Q3. 합의서를 작성해 보자
1.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상자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자동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함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① 사고 장소에 즉시 정차 ② 사건 피해자의 상처 여부 확인 (본인도 다친 경우에는 일행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는다) ③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또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신분, 전화 번호 등을 확인 ④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⑤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할 경우에도 연락처, 신분 확인은 반드시 필요 (어린이일 경우 부모 등 보호자에게 반드시 연락) |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즉 소위 말하는 뺑소니죄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서로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으면 되겠지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다쳤을 경우에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거나 부모에게 꼭 연락해야 한다. 어린이의 괜찮다고 하는 말만 믿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가 뺑소니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 참고판례
대구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7노33 판결
교통사고로 부친을 치사하고 부친임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다시 도로상에 앉아있던 노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기구한 운명 및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석방한 사안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쉽게 말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 언제나 그 가해자를 처벌한다면 전 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례를 만들어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특례에 따라, 소위 말하는 11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사망사고나 중상해, 뺑소니 사고가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다. 반대로 말하면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처벌받게 된다(10대 중과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2009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즉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이 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요위반사고유형]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불법 U턴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9.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
※ 참고판례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한 경우를 뜻하며 이 때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요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하여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
[2] 비오는 날 포장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이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그 고인 빗물이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빗길이라 하더라도 과속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꺽지 않는 한 단순한 차선변경에 의하여서는 차량이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중앙선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중앙선침범이 부득이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범인도피죄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당황해서 운전자가 아닌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가 운전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서 운전자의 친구는 범인도피죄, 실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참고판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
[2] 범인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죄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거쳐 상해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그 죄들은 모두 벌금 이상의 형을 정하고 있으며 범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만으로 범인의 행위가 형사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5. 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데, 일반적인 교통사고 즉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가 아니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합의가 있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액만 지급하면 더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서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고, 합의서에는 보통 “위와 같이 원만히 합의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만약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합의서에 후유증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책임지고 배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한편,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모두 받기 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여 가해자가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이후 가해자가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에 합의서를 먼저 작성·교부하기보다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선수령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 참고판례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례4의 해설
[Q1]
○ 김사장은 음주운전 상태였으므로, 김사장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면 이것은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11대 중요 위반사고 가운데 하나이므로 김사장은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김사장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사고가 되고, 이때에는 보험의 가입여부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
[Q2]
○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김사장은 범인도피교사죄로, 이씨는 범인도피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Q3]
○ 첨부 합의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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