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즉결심판
앞에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즉결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례3]
김사장은 2011. 11. 1. 20:00경 혜화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박사기와 시비가 붙었다. 김사장과 박사기는 서로 어깨를 밀치며 주위를 시끄럽게 했다.
<질문>
Q1. 때마침 출동한 경찰은 김사장의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보아 김사장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즉결심판 결과 김사장에게 1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김사장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Q2. 김사장은 1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1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은 김사장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박사기와 시비 중 김사장이 박사장의 복부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검사가 김사장을 상해죄로 기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 즉결심판의 의의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여 처리하는 절차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는 때에는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이외에도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 등은 역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판례
대법원 1997. 6.13. 선고 97도877 판결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경찰 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처리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판사는 이를 심리하여 유죄를 선고하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고다 인정될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유죄선고를 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게 된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즉결심판의 선고·고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즉결심판에서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 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하지 않고, 검찰이 다시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
※ 참고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등)의 범칙행위와 흉기인 야채 손질용 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위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흉기휴대상해 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위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사례3의 해설
[Q1]
○ 김사장은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10만 원의 벌금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Q2]
○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상해죄의 범죄사실은 범행장소,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김사장과 박사기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로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므로 김사장은 면소 판결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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