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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론

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핵심 과목 건강가정론 요점 정리 19. 건강가정사의 역할 및 실천 기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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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강가정사의 역할 및 실천 기술1

1. 건강가정사의 개념


○ 건강가정사란,
Ÿ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Ÿ 역할 :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구심점의 역할
Ÿ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전문가로서의 자격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제
35조 3)로 명시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35 조 4) 하고 있음.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건강가정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수행하는
전문가. 센터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건강가정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임.

 

○ 가치관의 개념
Ÿ 어떤 것이 ‘가치롭다.’라고 표현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은 ‘좋고 옳은 것’이라고 여김. 그래서
가치란 바로 ‘바람직한 어떤 것’.
Ÿ 즉, 가치관이란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기본 생각, 모든 개인과 사회 내의 바람직한
것들에 대한 핵심이 되는 생각’으로 정의됨.
Ÿ 가치관은 때로는 태도, 신념, 감정과 같은 정신, 규범적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함.
건강가정사는 다양한 사업 속에서 가족가치(family value)를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함.

 

○ 가정생활과 관련이 깊은 가치관에 대하여 알아봄.
첫째, 도덕적, 윤리적 이익을 초월하며 다른 집단 혹은 개인에 대한 편애나 선호를 없애는 가치.
이런 가치는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며 다른 집단 혹은 개인에 대한 편애나 선호를 없애는 가치임.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가정사업에서는 양성평등, 가정폭력, 부모공동 양육책임, 가족사랑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되며, 이런 도덕적 가치의 함양에 노력.

 

둘째, 문화적 가치관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그 속에는 법적, 경제적, 심미적, 도덕적,
지적 가치관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관의 의미는 넓음. 우리가 문화적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첫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옛 것을 지키려는 노력에 의한 가치
충돌 이 문화적 가치에서는 자주 나타나므로. 둘째, 문화는 정체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더욱
바라는 어떤 이상과 그 이상에서 오는 두려움에 대해 문화갈등이 있음. 여기서 세대갈등이 좋은
예임.

 

셋째, 한국인의 가정생활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의미가 점점 증대.
인간존중과 같은 개념에서 도덕적 개념과 종교적 개념은 상당히 중복됨. 종교 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종교는 그 나름의 종교적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종교적 가치는 종교 나름의
계율을 만들고 그것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킴.

 

넷째, 도덕성은 사회적(공적)도덕성과 개인적(사적)도덕성이 있는데, 사회적 도덕성이란, 정의, 공평
함, 무차별, 최소한의 선행, 자유, 정직 등으로 ‘모두에게 좋은’것을 언급하였고 그 종합적 개념은
‘타인 존중'임.
예를 들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분담, 이혼 시 누가 자녀양육을 맡아야 옳은가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에서 건강가정사는 타인존중과 자기존중의 두 수준에서 문제의 현상을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참여자들에게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
→ 건강가정사업이 가치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개인적 가치관을 발전시키고 타인의 가치관을
존중 하는 것을 참여자들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

 

2. 건강가정사의 역할
○ 건강가정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내용.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 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 건강가정사의 역할 - 건강가정사의 기본자세
Ÿ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업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직업에 대한 보람을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자세를 갖추어야 함
Ÿ 가정의 공동체성을 인정하는 자세.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방향은 가정기능의 강화, 가정의
잠재력 개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정 인정, 가정과 사회의 통합 등임
Ÿ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자세를 지녀야 함. 어떤 전문 직업에도 직업윤리, 전문지식,
전문기술이라는 요소가 요구됨
Ÿ 정직하고 성실하여야 함.
Ÿ 주요업무개발능력과 기획능력, 사고능력, 비전을 미리 볼 줄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함

 

○ 건강가정사의 자질
Ÿ 가정상담사로서 건강가정사는 상담의 기본소양과 기본지식을 지녀야 함
Ÿ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업무는 방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건강가정사는 지역민의 상담에 대한 요구도 조사능력, 자원활동 상담사의
인력관리, 상담활동, 다른 전문기관(기족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등)에 가정문제에 맞게 사례를 이 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파악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역할을 지녀야함.
Ÿ 가정문화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가정문화사업은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발간, 건강가정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사업으로 가정상담과 가정교육
사업을 준비 하고 활성화시키는 업무

Ÿ 가정교육사로서의 기본소양을 지녀야 함, 가정교육사업은 지역주민의 교육 요구도 파악,
가정생활 주기(혹은 가족발달단계)별 프로그램, 그리고 특별한 가정환경에 정해진
가족들(이혼가정, 한부모가정, 치매 등 노인문제를 지닌 가정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

 

○ 직무관련건강가정사의 역할
Ÿ 상담자역할
Ÿ ex> 개별상담, 가족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등

 

Ÿ 가족생활 교육자역할
Ÿ ex> 예비부부-결혼준비교육, 신혼기부부-부부적응교육, 예비부모-한부모교육,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중년기부부관계향상교육,노후준비교육 등

 

Ÿ 가족문화사업 실천자 역할
Ÿ 가족문화사업은 단순한 휴식, 놀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고취하기위해
다양 한 가족문화사업의 프로그램을 기획, 홍보, 참여를 주도하는 역할
Ÿ ex> 양성평등한 명절문화 만들기,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 가족사랑 걷기대회 등

 

Ÿ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
Ÿ 다양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와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정이 추구하는 욕구를 분석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역할
Ÿ 이혼위기 가정, 가정폭력가정, 유아자녀양육하는 가정, 재혼가정, 장애인가정 등

 

Ÿ 정보 제공자의 역할
Ÿ 위기가정이나 요보호가정 등의 가정회복을 위한 정보제공,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과 교육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 데이터 망 구축

 

Ÿ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자 역할
Ÿ 위기가정의 보호 및 가정기능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사회복지관 등) 연계 및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가정 간의 연계 및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Ÿ 센터 운영자의 역할
Ÿ 센터의 예산계획 수립·조정 및 제반 규정 등을 제정
Ÿ 인사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 운영
Ÿ 센터의 내부회의(직원회의 등) 운영
Ÿ 센터 협력기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위탁법인 등)과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종 외부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대외적인 활동 수행
Ÿ 건강가정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명시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음.
Ÿ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 평등 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가정 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그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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