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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론

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핵심 과목 건강가정론 요점 정리 17. 건강가정사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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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강가정사업1

1. 건강가정사업의 개념 및 목적
Ÿ 건강가정 실천 현장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예방적, 보편적
가족복지서 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Ÿ 2008년도에는 가정정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업무가 새롭게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었으며, 현재는 다시 여성가족부에서 맡음.
Ÿ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에 따르면, 통합적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중앙, 시·도, 시·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Ÿ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게 건강가정사업의 주요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수행하며,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주체로 존재하여야 함을 명시.
Ÿ 건강가정사업을 실행하는 전달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임.
Ÿ 즉,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 방향인 가정기능 강화, 가정의 잠재력, 개발,
가족공동체문화 조성, 다양한 가정의 욕구 충족, 가정과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는 건강가정사업
전달체계.
Ÿ 건강가정사업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전달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Ÿ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 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Ÿ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Ÿ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Ÿ 센터의 조직, 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Ÿ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치근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 등에
설치하여,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 등 건강 가정사업을 수행해야 함.

 

○ 건강가정사업이란 가족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방법과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
Ÿ 여기서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함(건강가정기기본법 제1장 제3조 3항). 즉, 건강가정이란 기본적으로 물적 토대인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 적인 의식주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가족 간에는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관계를 가지며, 열린 대화가 가능하고 휴식과 여가를 가질 수 있는 가정임.

 

○ 건강가정사업의 목적 : 건강가정사업은 가족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지향. 즉,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아니라 가족 전체에 주목하면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나아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가족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나 역할관계를 중시하고 가족의 전체성이나 체계성이 고려된
건강가정사업을 통해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한 단위로서의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건강가정사업의 효과와 성공여부의 핵심은 가족의 욕구를 정확히 읽어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적절한 자원의 배치와 체계적인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는 상담, 교육, 문화, 정보제공, 네트워크 및 가족지원서비스라는 사업영역들이 통합서비스가
실천될 때 가능할 것.

 

* 건강가정사업의 구체적 목적
첫째, 가족기능의 강화. '한 단위(unit)'로서의 가족전체'에 주목하면서 가정의 보호, 보장, 강화를
도모. 즉, 건강가정사업 목적 중 하나는 가정의 역량 강화와 자원개발, 즉 가정 스스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가족문제의 예방.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저출산 문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 제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주의 의식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음. 즉,
가족해체와 가족 문제 심화를 해결, 치료하기 위한 국가의 비용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
이러한 국가 비용 감소의 목적에서도 가정문제의 예방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셋째, 건강가정사업은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이라는 사업영역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가족문제의 감소 와 위기치료를 담당.

 

넷째, 가족의 잠재력과 자립능력 개발.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가족이
가진 잠재력과 자립능력을 개발하여 가족이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

 

다섯째, 가족공동체 문화조성,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정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가족 여가 등 가정생활문화의 기능임.

 

여섯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정이 사회 속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가정간, 지역사회 내의
협동을 중시.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일곱째, 개인-가족-사회가 동반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음.
이상으로 건강가정사업의 목적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건강가정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보편성 : 요보호가족 중심 지원 →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
- 평등성 : 권위적 가족관계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향상
- 사회성 : 개별가족의 부담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 통합성 : 단편적, 개별적 정책 → 통합적 기획, 조정기능강화

- 포괄성 : 예방, 돌봄 및 치료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전문성 : 건강가정사업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
- 예방 : 교육 및 문화운동을 통한 가족문제의 예방기능 수행
- 연계 : 센터상호간 또는 센터 및 관련기관과의 합리적인 수평적, 수직적 연계 관계 수립
- 조정 :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의 조정 역할, 사례관리자의 역할 구성

 

2. 건강가정사업의 주체와 역할
Ÿ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의 주체로서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즉, 가족정책의 목표, 건강가정사업의
주요 방향과 중점추진과제의 수행을 위해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한 실천의 주체로 존재하여야 함을 명시한다고 볼 수 있음.
Ÿ 건강가정사업의 주체와 각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Ÿ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 운영계획수립
-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계획 수립 및 지원
- 사업비의 교부 및 정산, 평가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리 감독 및 지도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주요가족정책 관련 시범사업실시
- 교육, 상담, 문화활동 등 각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종사자 전문성 및 역량강화교육
-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지원 및 평가
-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 13조를 살펴보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 13조(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 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매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총괄기획, 조정, 지원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책개발 및 제안이라 할 수 있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

 

① 가족정책 관련 서비스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Ÿ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 사업추진 환경과 추진전략을 구상하여 공통 프로그램, 가족지원
서비스 개발 및 보급, 시범사업 또는 공동협력사업의 기획 및 운영, 수행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운영매뉴얼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사업추진 단계별로 프로그램
수행센터의 참관, 수행실적 파 악, 개발된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 시달, 프로그램 수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 건강가정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
Ÿ 주요기능 중 하나는 시도 및 시·군·구 센터의 운영관리임. 즉, 건강가정사업의 주요 방향과
목표에 부 합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계획대비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평가하여야 함. 정기적인 점검과정에는 사업계획과 보고를 통한 실태조사가 병행되며, 지원 및
평가사업은 크게 사업성과 이행실태, 발전보완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평가지표에 근거해
추진됨.
Ÿ 개소 1년 미만 신규센터의 경우 점검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한 지원방문이 이루어지며, 개소
2년 이상 센터의 경우 센터의 사업 및 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③ 가족지원서비스관련 정보기관 구축 및 정보제공
Ÿ 2006년부터 중앙센터는 통합정보기반(Family net)을 구축 운영하여 지역센터 간 정보교류의
통로를 단 일화하고 센터 공동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음. 이는 지역센터간 의사소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센터 간 홈페이지 연동으로 이용자들에게 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임.
Ÿ 정보 DB의 주요영역은 가족관련 정보영역과 시·군·구 센터 정보영역으로, 가족관련 정보는
근거법령과 관련법령 및 정책, 가족관련 통계, 가정생활 관련 자료로 구성되고, 시· 군·구 센터
정보는 시·군·구 센 터 설치현황 및 소개, 건강가정 프로그램 정보, 전문강사 인력 풀, 지역센터
최신 유스 등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추가 갱신하여 제공됨.

 

④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Ÿ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지원방문을 통한 직접지원과 종사자 역량
및 전문 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전문교육, 슈퍼비전 형식의 간접지원으로 이루어짐.
Ÿ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직접지원은 개소 1년 미만 신규센터지원과 1년 이상
센터지원으로 구 분. 신규센터를 위해서는 설치, 운영, 초기 사업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주로
하며, 1년 이상 센터의 경우는 평가를 위한 지도점검, 평가지표에 근거한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중심임.
Ÿ 지원방문을 통한 자문을 정부 관계자, 전문가, 중앙센터관계자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운영을
동해 연중 시행된다.

 

○ 시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역할
-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보급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 시·도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주민 욕구조사
- 시·도 가족관련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급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일차적 가족자원서비스 제공
- 지역단위 가족생활교육 상담 문화사업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시·군·구 단위의 가족실태 조사 및 주민욕구조사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제공

 

Ÿ 시도, 시군구 등 지역에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1차적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곳.
Ÿ 즉,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정생활 도우미 창구로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Ÿ 이러한 1차적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Ÿ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사회커뮤니티센터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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