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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론

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핵심 과목 건강가정론 요점 정리 18. 건강가정사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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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강가정사업2

1. 건강가정사업의 영역
Ÿ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영역들을 살펴보면 가족지원사업,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문화사업으로 살펴볼 수 있음.
Ÿ 가족지원사업이란, 특별한 욕구가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위하여 관련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결하며,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Ÿ 가족교육사업이란, 다양한 가정을 위한 교육과 기타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범위
내에서 각 센 터는 센터 고유의 사업운영 환경과 해당지역 가정의 특성, 그리고 주요 대상과
그들의 생활주기를 고려해 센터의 특화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Ÿ 가족상담사업이란,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및 치료와 가정기능강화와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치료를 실시하고 있음.
Ÿ 가족문화사업이란, 가정단위의공동체 운동체 운동을 지원하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문화운동 관련 사업.

 

○ 가족문화사업
(1) 가족봉사단 활동
Ÿ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봉사단을 모집하여 발대식과 가족봉사단 활동에 관한 교육, 매월
정기적인 봉사단 활동 등을 함. 가족봉사단 운영사업은 지역사회 기여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여가문화의 모델로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필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가족봉사단 활동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
Ÿ 가족이 함께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간의 대화와 유대감 증진, 자녀에게 교육적
효과
Ÿ 가족이 가치 있다는 느낌, 성취감과 만족감을 증진하며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증진
Ÿ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의 저변 확대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Ÿ 지역사회공동체 문화 확산

 

(2) 가족사랑 캠페인
Ÿ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가족문화를
위해 가족 사랑 캠페인을 전개. 가족 사랑의 표현 실천하기, 서명운동 등을 통해 마음으로
간직해온 가족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

 

(3) 자조모임 지원
Ÿ 한부모가족, 장애아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자조모임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정보공유와 지지, 후속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있음.
프로그램 종료 이후, 참가자들이 자조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 및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에 필요한 장소, 예산, 자문제공 등 그들의 성장을 도모함.

 

(4)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
Ÿ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Ÿ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Ÿ 일, 가정 양립과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연계 프로그램

 

(5)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중인 프로그램
Ÿ 서울시 건강 행복 나눔 프로젝트(가족 UCC대화),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환경 조성
Ÿ 서울시 가족봉사단 페스티벌
Ÿ 다양한 가족문화 사업 공모 및 지원
Ÿ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토요일
Ÿ 가을하늘에 그리는 우리가족 꿈과 사랑 가족예절교실, 가족영화제, 합동결혼식 등

 

○ 건강가정 사업의 내용
(1) 기본법에 근거한 사업 내용 :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3장에 제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가정에 대한 지원
② 자녀양육 지원
③ 가족단위 복지증진
④ 가족의 건강증진
⑤ 가족부양 지원
⑥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⑦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⑧ 가정생활문화 발전
⑨ 가정의례
⑩ 가정봉사원
⑪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⑫ 건강가정교육을 실시
⑬ 자원봉사활동지원 :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가정문화활동 사업을 육성, 장려

 

(2) 건강가정사업의 접근 방법별 사업
사업 영역별 접근
① 가족돌봄지원 사업
- 아이돌보미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 맞벌이 가정 방과 후 돌봄

 

② 가족상담 사업
- 부부상담
- 자녀양육상담
- 고부갈등상담
- 이혼전,후 상담
- 재혼가정상담

 

③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 장애아 가족지원
- 한부모 가족지원
- 조손 가족지원

 

④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 결혼준비교육
- 부부관계증진교육
- 부모-자녀관계 향상교육
- 아버지교육
-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
- 생애주기별 기타교육사업

 

⑤ 가족 친화문화조성사업
- 가족봉사단활동
- 가족사랑 캠페인
- 자조모임지원
- 가정의 달 행사
-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기타사업

 

⑥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 소식지 개발 및 배포지
- 가족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 가족지원 네트워크 구축

 

(2) 가족주기별 접근
① 결혼 초기 위기부부 적응관리 사업
② 지역 특화된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③ 학령기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④ 수험생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⑤ 중년기가정 안정화 지원 사업
⑥ 고령화사회 대비 노년기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3) 생태학적 접근
① 개인단위 사업 ② 가족단위 사업
③ 사회 단위 사업 ④ 개인-가족 연계사업
⑤ 가족-사회 연계사업 ⑥ 개인-가족-사회 연계사업

 

2. 건강사업의 실례(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자료)

사업영역 사업내용 사업의 예
가족교육 가족역량강화 가족구성원 역량강화와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
- 예비부부/신혼기 부부교육
-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 아버지 교실 운영
- 가족친화교육
가족상담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문제해결
- 가족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 개인 상담 및 심리치료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가족문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하여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 건강성
증진
- 가족봉사단 운영
- 가족여가 프로그램
- 가족 품앗이
- 건강가정캠페인
가족돌봄 지원 돌봄공백을
위한 가족돌봄
일정시기에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 돌봄지원
- 자녀돌봄지원
- 돌봄지원 파견서비스
- 이웃사촌 한가족,
멘토-멘티사업
다양한 가족통합
서비스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유형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 한부모가족 통합지원

3. 건강가정사업의 운영
Ÿ 건강가정사업의 개념 : 가족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방법과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
Ÿ 건강가정사업의 목적 : 개인에게 초점이 아니라 가족에게 초점. 가족 전체에 주목하면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 강화, 나아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력 능력을 향상
Ÿ 건강가정사업의 주체와 역할 : 여성가족부, 시도/시군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
Ÿ 건강가정사업의 영역 : 가족지원사업,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문화사업
Ÿ 2010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작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가이드북에 의하면,
건강가정사업을 공통필수사업, 공동협력 및 시범사업, 여성가족부 별도지원 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소개하고 세부운영을 안내하고 있음.

 

1) 공통필수사업
Ÿ 중앙센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공통필수사업'을 정하여 관련 연구를 계획, 진행하고 있음.
Ÿ 공통필수사업으로는 가족돌봄지원 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 사업, 가족문제 예방 및 역량강화
사업, 가족문제해결사업, 다양한 가족 통합 사업이 있음.
Ÿ 가족돌봄지원 사업 : 가족중심적 아동양육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 아이돌보미 지원, 맞벌이 가족 자녀를 위한 방과후 돌봄지원, 조손가족 및 장애아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등
Ÿ 가족친화문화조성 사업 : 가족봉사단 운영,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가족봉사 단 운영은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의 건강성 및 기능을
향상시키고 함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획 및 진행함. 그리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은 기업과 기관에서 종사 중인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기업 및 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기관에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
Ÿ 가족문제 예방 및 역량강화 사업 :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교육, 아버지 교육,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생활교육, 중년기가족생활교육 중 택일하여 한 가지 교육 이상 진행하도록
제시.
Ÿ 가족문제해결사업 : 이혼을 고려하거나 경험하는 개인, 부부 및 가족들로 하여금 보다
만족스러운 생활양식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임.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 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 별거를 하는 경우 또는 별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 후 자녀
문제로 혼란스러운 경우, 이혼 후 생활에서의 분노, 이혼을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우울,
위축 등, 가정법원과 연계하여 협의이혼상담 을 진행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함.
Ÿ 다양한 가족 통합 사업 : 가족기능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는 모든 다양한 가족(맞벌이,
한부모, 재혼, 조손, 새터민, 결혼이민자, 군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여 상담, 교육, 문화가 포함된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영역 사업
1. 가족교육 - 예비부부/ 신혼기 부부 교육
- 남성대상 교육
2. 가족상담 가족상담
3. 가족문화 가족봉사단 운영 가족품앗이 사업 패밀리데이 지원 프로그램
5월 가정의 달 행사
4. 가족돌봄지원 사업 초등취학적응, 임시/단기방학, 놀토 가족돌봄지원 사업 중 택일
5.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다양한 가족의 기능강화 및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이 장기적으로 통합 제공되는 사업
6.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

* 6개의 영역에서 제시하는 각각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 출처 :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가이드북
* 공통필수사업 : 가족돌봄지원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문제 예방 및 역량 강화사업,
가족문제해결사업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2) 공동협력 및 시범사업
맞벌이자녀 방과후 돌봄사업
Ÿ 기존의 방과후 보육 및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등에서 소외된 또는 방치된 취업모 자녀의
방과후, 가정 내 돌봄 기능 취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취업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함
Ÿ 법적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 22조 :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Ÿ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조손가족지원사업

Ÿ 조손가족의 사례관리, 조손가족 자녀 보호 프로그램, 조손가족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문제
예방 프로그램

 

법적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4항 : 가정에 대한 지원
Ÿ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모부자 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사업
Ÿ 한부모가족의 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보육, 간병, 가족관계, 심리적 위축, 직업의식 고취,
취업알선 등 한부모가족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복합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
제공 요청에 따라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법적 근거
Ÿ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 가정에서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 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 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3) 여성가족부 별도지원 사업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Ÿ 부모의 예기치 않은 야근,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긴급한 육아지원 요구가
발생한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자녀의 안전한 보호, 놀이지도 및
기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0세-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희망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 하원 활동을 지원하게 됨.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대상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에 이용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신청.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저소득 가 정-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나(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다형(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으로 나누고 차별적으로 이용요금을
부담하도록 함.

 

법적근거
Ÿ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Ÿ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Ÿ 저소득 취약계층 가족 중 발달장애나 중증질환 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족의 과도한 돌봄부담
경함을 위한 사업.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 및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함.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가정,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부모, 맞벌이, 결손, 결혼이민자,
다자녀가 우선순위로 고려됨.

 

법적근거
Ÿ 건강가정기본법 제 25조 :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한 적극 지원이 가능하다.

 

○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사업
Ÿ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민자의
한국사회조기 적응 및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함.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 교육, 가족 상담, 자조집단운영 등이 있음. 또한 가정폭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외부기관 연계체계를 활용하여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 방문지원 사업
Ÿ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 소외지역 최소화를 위해 센터 중심으로 인근 2-5개 지역을
포괄하여 방문교육 사업을 실시함.

 

○ 건강가정사업의 운영
Ÿ 공통필수사업 : 가족돌봄 지원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문제예방 및 역량강화사업,
가족문제해결사업, 다양한 가족통합 사업
Ÿ 공동협력 및 시범사업 : 맞벌이자녀 방과후 돌봄 사업, 조손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
Ÿ 여성가족부 별도지원 사업 : 아이 돌보미 사업,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사업, 결혼이민자 방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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