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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유용한 자격증

필기부터 실기까지 다 정리된 운전면허 시험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요점 정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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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용어의 정의

 

1. 감각과 판단 능력

운전은 인지, 판단, 조작의 반복이므로 도로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올바로 판단한 다음 확실한 조작이 필요합니다.

 

2. 속도감

빠를수록 시야가 좁아지므로 멀리 주시하고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속도계로 운행속도를 판단하여야 하며, 교외, 고속도로 등 주위가 탁 트인 도로는 느리게 느껴지며 , 시가지 및 좁은 도로는 빠르게 느껴집니다. 또한 야간은 주간보다 느리게 느껴집니다.

 

3. 용어의 정의

1) 도 로 :도로란 차가 다니는 차도와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포함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①도 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광장, 아파트 단지 내의 큰길 등은 도로에 해당됩니다.

②도로가 아닌 곳 : 운전 면허 시험장, 운전학원의 연습장. 학교운동장, 군연병장, 지하철도,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 해변가의 모래사장 등은 도로가 아닙니다.

2)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3) 차 도 : 연석선,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설치한 도로의 부분 즉 차가 다니는 도로를 차도라 합니다.

4) 보 도 : 연석선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설치한 도로의 부분, 즉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를 보도라 합니다.

5) 연석선 : 파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시멘트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합니다.

6) : 가장자리 구역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7) 안전지대 :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8) 중앙선 :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된 선이나 시설물을 말하며, 중앙선의 종류는 황색 실선, 황색 점선, 중앙분리대, 철책, 울타리 등이 있습니다.

9) 차 로 :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10) 가변차로 : 시간대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차로를 말합니다.

11) 차 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선을 말합니다.

12) 차 마 : 차와 우마를 말합니다.

①차 : 넓은 의미로써 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 밖에 사람이나 가축의 힘에 의하여 운전되는 손수레, 우마차 등이 포함되며, 기차나 케이블카 등 궤도차는 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우마 : , , 낙타, , 사슴 등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모든 가축을 말합니다.

13) 자동차 :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및 일부의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를 말합니다.

14) 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및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4.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제도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의 도입 목적은 초보자 운전교육의 정상화로 자질 높은 운전자를 양성하여, 도덕심을 고양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인적, 물적, 운영적 요건을 갖춘 운전학원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합니다. 이러한 전문학원을 수료하면 기능시험을 면제 받고 졸업하면 도로주행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5. 운전자의 자세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운전자는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귀중함을 항상 의식하며, 주의력을 집중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여유있게 운전하여야 하며,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긴급자동차

 

1. 긴급자동차의 종류

1) 당연한 긴급자동차 : 자동차가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절차없이 당연히 긴급 자동차로 보는 것을 말하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수사기관용, 교도관용, 군 헌병차 등을 말합니다.

2) 지정하는 긴급자동차 : 지방경찰청장이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하는 자동차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응급 복구차, 전신, 전화 응급 작업차, 긴급 배달 우편물 운송차등이 있습니다.

3) 간주되는 긴급자동차 : 일반자동차이나 특별한 경우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긴급자동차에 유도되는 차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운송 중인 자 동차를 말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우선 및 특례

속도, 신호, 앞지르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우선과 특례를 받으려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다만, 교통경찰용 긴급자동차는 사이렌 또는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3. 긴급자동차의 피양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일반자동차는 피하여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장소에 따라 피양 방법이 다릅니다.

1) 교차로 또는 그 외의 장소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교차로 이외의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2) 일방통행도로 :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합니다.

 

주차 및 정차

 

1. 주차 및 정차의 방법

주차란 운전자가 차로부터 멀리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를 정차라 합니다. 이러한 주차 및 정차의 방법은 차도의 우측에 정차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이상 띄우고 주차 또는 정차하여야 합니다.

 

2. · 정차 금지 장소

1) 주차 및 정차 모두를 금지하는 장소 : (지정된 금지장소)로는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이고, (5m 이내)는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가 금지장소이며, (10m이내)는 안전지대, 건널목,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등이 주차는 물론 정차까지 모두 금지하는 장소입니다.

2) 주차만을 금지하는 장소 : (지정된 금지장소)로는 터널 안, 다리 위이고, (3m 이내)는 화제경보기로부터 3m이며, [5m 이내]는 소방용 기계기구, 방화물통 등 및 도로구역으로부터 5m 이내 등이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3. · 정차 위반

주차 또는 정차 위반시에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시 또는 군의 단속공무원은 차주 즉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고 그대고 방치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보관 장소로 견인하게 됩니다.

 

신호, 신호등

 

1. 신호에 따를 의무

신호기란 문자, 기호 또는 부호로써 진행 정지 ,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 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다를 때에는 수신호가 우선하므로 수신호에 따라야 하며, 수신호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조원으로는 군대 헌병, 모범운전자 등이 있으나 녹색 어머니회 어머니는 보조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신호의 뜻

1) 녹색등화 : 녹색 등화가 들어오면 직진 할 수 있으며,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우회 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회전은 녹색, 녹색화살표시, 황색, 적색 등 모든 신호에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녹색등화시 좌회전 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었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황색등화 :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화가 점등된 때에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지체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교차로를 빠져 나와야 합니다.

3) 적색등화 :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4) 녹색 화살표시 : 녹색화살표 방향으로 진행, 즉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5) 경보등 : 황색점멸등이 점멸할 때(깜빡일 때)에는 주의하며 진행하여야 하며, 적색점멸등이 점멸할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1. 신호에 따를 의무

1. 보행자의 통행방법 : 보행자는 보도를 통행하여야 하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2. 보행자가 차도의 우측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사다리 목재 및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등은 차도의 우측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보행자에 주의 :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통과시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 그 옆을 통과 시에는 서행하여야 합니다.

4. 횡단 중인 보행자 보호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 시에는 당연히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어린이, 맹인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5.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정지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옆을 통과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뒤따를 때에는 앞지르기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통행방법

 

차마의 통행구분

 

1. 차마의 통행원칙

1) 통행의 원칙 : 차마는 도로의 차도중앙 우측을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유소 또는 차고, 주차장 등을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도횡단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2) 예외 규정 : 우측통행이 원칙이나, 도로가 일방통행도로 일 때, 우측부분의 폭이 6m 미만인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 도로의 파손 또는 공사로 인하여 우측통행이 불가능할 때 등에는 좌측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2. 차로의 설치

1) 차로의 설치 원칙 : 차로를 설치할 때 차로의 너비는 3m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 규정 : 가변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75c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1)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 :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에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 · 2차로, 2 ·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통행할 수 없고,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트럭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및 우마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하여야 하며, 다른 차는 차로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앞지르기 할 때 : 지정된 주행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합니다.

 

4. 차마의 통행금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지대 역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버스전용차로 통행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36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16인승 이상의 통학, 통근용 승합차 및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이며 택시는 승객을 승하차할 경우에만 일시 통행이 가능합니다.

 

6. 통행의 우선 순위

1)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 순위 : 법에서 정한 최고속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 비탈길 좁은 도로에서의 우선 순위 : 올라가건 내려가건 사람을 태웠거나 화물을 적재한 차가 우선이고, 만약 조건이 같다면 내려가는 차가 우선이며 , 여기서 사람과 화물은 동일한 조건으로 봅니다.

 

속도, 정지거리

 

1. 속도와 안전거리

1) 승용, 승합 및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속도 :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최고 110km, 최저는 60km이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최고 100km, 최저 50km이며, 편도 1차로는 최고80km, 최저 40km입니다.

2) 위 항목 외 나머지 자동차의 속도 :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최고 90km, 최저는 60km이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최고 80km, 최저 50km이며, 편도 1차로는 최고 80, 최저 40km입니다.

3) 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모두를 지켜야 하며 ,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10011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일반도로에서의 최고 규제 속도

차의 종류별로 구된 없이 편도 1차로 도로는 매시 60km, 편도 2차로 이상은 매시 80km 이며 , 최저속도는 제한은 없습니다.

 

3.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

차로별 차종별 구분 없이 최고 90km이며, 최저속도는 30km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4. 이상기후시 감속 운행 속도

1) 100분의 20을 감속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와 눈이 20mm 미만 쌓인 때에는 20% , 100분의 20을 감속 운행하여야 합니다.

2) 100분의 50을 감속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기기가 l00m 이내인 때, 노면이 얼어붙은 때 및 눈이 20mm이상 쌓인 때에는 50% , 100분의 50을 감속운행하여야 합니다.

 

5. 고장난 차를 쇠사슬 포는 로프 등으로 연결하여 견인할 때

3배 이상의 큰 차가 작은 차를 끌고 갈 때에는 30km이내, 같은 차끼리는 25km 이내로 끌고 가야 합니다.

 

6.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말합니다.

1) 공주거리 :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 듣기 시작하기까지의 사이에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를 말하며, 이러한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음주 또는 과로운전 등 운전자의 심신상태가 비정상일 때 길어집니다.

2) 제동거리 : 제동거리란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여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이러한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원인은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거나 노면이 미끄러울 경우 길어집니다.

 

통행우선순위

 

1. 교차로 진행방법

1) 우회전 :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 합니다.

2) 좌회전 : 미리 중앙을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중심 안쪽을 서행하여야 합니다.

3) 교차로 내에서 황색신호로 변경시 : 교차로는 주차 및 정차의 금지장소이므로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통과하여야 합니다.

 

2.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선 순위

1) 서로 직진할 때 : (1순위) 먼저 진입한 차, (2순위)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 (3순위)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차

2) 직진 차와 회전하는 차 :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하며 , 좌회전하는 차는 양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좌회전하는 차가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을 때에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라 하더라도 좌회전하는 차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3) 일시정지 또는 앙보 표지가 설치된 신호없는 교차로 : 우선 순위 . 우선 순위 규정에 관계 없이 설치된 표지에 따라 통행하여야 합니다.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1. 차의 신호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면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익반도로에서는 3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행, 정지 , 후진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2. 수신호

사람의 팔로 신호하는 것을 말하며, 정지할 때는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며, 서행시에는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들고, 다른 차를 앞지르기 시킬 때는 팔을 수평으로 펴서 앞뒤로 흔듭니다.

 

3. 앞지르기

앞지르기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만약 옆을 그냥 지나쳐 앞으로 나아갔다면 이는 진로변경에 해당됩니다.

1) 앞지르기 방법 :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앞지르기 금지시기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진행할 때,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 할 때, 앞차가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 행 중일 때 등은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앞지르기를 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이 있습니다.

 

서행 및 일시정지

 

1. 서행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서행할 장소로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등이 서행하여야 할 장소입니다.

 

2. 일시정지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일시 정지할 장소로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일시정지 장소입니다.

 

철길 건널목

 

1. 철길 건널목

1) 건널목 통과방법 :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이 진행신호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고장시 조치 순서 : [가장먼저] 승객을 대피시킨 다음, [두번째]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에게 알리고, [세번째]차량을 건널목 밖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3) 건널목 내에서 변속금지 : 건널목 내에서는 시동이 꺼질 우려가 있으므로 변속을 하지 말아야 하며, 철길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약간 중앙으로 붙여 단숨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등화

 

1. 차의 등화

모든 차는 밤에 운행시 각종 등화를 켜야 하며, 주간에도 터널 안이나 안개 등으로 l00m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합니다.

1)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켜야 하며, 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사업용승용차(택시)만 의무적으로 켜야 합니다.

2) 견인되는 차 :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합니다.

3) 밤에 주차 또는 정차할 때 : 자기 차의 존재를 나타내야 하므로 차폭등과 미등을 켜야 합니다.

4)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 : 상대방 운전자가 눈이 부시지 않게 전조등을 하향하여야 합니다.

 

승차, 적재, 정비불량차

 

1. 승차 및 적재

1) 승차의 안전기준

①안전기준의 원칙 : 승차정원이란 운전자를 포함한 승차한 사람 모두를 의미하며, 안전기준은 승차정원의 11퍼센트 이내입니다.

②안전기준의 예외 : 고속버스와 화물자동차는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차가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적재의 안전기준

①중량의 안전기준 : 적재 중량의 11퍼센트 이내 입니다.

②용량의 안전기준 :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m이내, 너비는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10분의 1을 더한 길이이며, 높이와 길이는 적재함으로부터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승차 또는 적재 초과의 허가 : 전신, 전화, 제설작업의 인원 또는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 등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2. 정비 불량차

1) 정비불량차의 의미 : 정비불량차란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에 의한 규칙에 저촉되는 자동차로써 규정된 장치가 비정상적으로 고장의 위험이 우려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러한 정비불랑차는 운전을 시켜서도 안되며 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에어컨이나 히터 등의 고장은 안전기준에 저촉되는 장치가 아니므로 정비불량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정비불량차의 단속 및 점검 : 정비불량차의 단속 및 점검은 교통경찰 공무원이 시행하며, 정비불량상태가 경미하면 조건을 붙여 계속 운전하게 하고, 정비불량상태가 매우 불량할 때에는 정비불량 표시를 부착하고 정비명령서를 교부하며, 정비가 행하여 지지 않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자동차 사용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안전띠

 

1. 운전자 준수사항

1) 좌석 안전띠 착용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승객이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구분 없이 당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①일반도로 : 일반도로에서는 안전띠가 장착된 모든 자동차(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다)의 운전자 및 앞좌석 승차자는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아는 뒷좌석에 승차한 경우에도 유아 보호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②자동차 전용도로 : 일반도로에서와 같이 운전자 및 옆좌석 승차자만 착용하면 되나,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③고속도로 :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④안전띠 착용의 예외 : 자동차를 후진시킬 때, 신체상태의 부적당, 긴급자동차의 긴급용무, 우편물 및 폐기물 등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업무 등으로 운전 중일 때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고속도로에서의 금지 및 준수사항

1) 금지사항 : 자동차 외에 보행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으며 , 횡단 · 유턴 · 후진을 금지하고, 주차 및 정차도 금지하여야 합니다.

2) 준수사항 : 안전띠를 승차자 전원이 착용하고 고장차량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휴대하여야 합니다.

 

3. 고장시 조치 사항

1) 주 간 : 고장차량후방 100m 이상에 고장차량 표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야 간 : 추가로 200m 이상의 지점에 사방 500m 이상의 지점에서 식별이 가능한 적색섬광신호 또는 전기제등, 불꽃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면허,범칙행위,교통사고

 

운전면허증

 

1. 운전면허증

1) 운전면허의 교부 : 운전면허증은 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이 교부하며,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20일로 하되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 임시운전증명서, 출석지시서, 범칙금 납부통지서, ·군 공무원이 발행한 고지서 등이 있습니다.

 

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1) 1 종 대형면허 : 거의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나, 이륜자동차 트레일러, 레커를 운전할 수 없다.

2) 1 종 보통면허 : 승용, 15인 이하 승합, 12톤 미만 화물, 긴급자동차 중에서 승차정원 17인 이하(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원동기장치자전거 3(3,000리터) 이하 위험물 운송 차량

3) 1 종 소형면허 : 3륜승용, 3륜화물, 원동기 장치자전거

4) 1 종 특수면허 : 트레일러 , 레커 ,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5) 2 종 보통면허 : 승용(승차정원 9인 이하 포함),4톤 이하 화물,원동기장치자전거

6) 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7) 2 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8) 연습 운전면허

①제 1종 보통 - 승용, 승차정원 16인 이하 승합

②제 2종 보통 - 승용,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

 

3. 운전면허 결격사유

1) 결격자 :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미만), 정신질환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마약, 알코올중독자 제1종에 한하여 듣지 못하는 사람

2) 결격기간 : 일정한 기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5년 무면허 , 음주, 과로운전으로 남을 사상케하고 도주

4년 기타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주취 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2: 무면허 운전 또는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 3회 이상 주취운전

1: 기타 사유 즉, 2회까지 주취운전 또는 누산벌점 초과 등으로 취소

⑥ 결격기간이 없는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 취소

 

4. 운전면허 시험

1) 응시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 가능

2) 응시원서의 유효기간 : 최초 필기 시험일로부터 1

3) 운전면허 시험 과목

① 연습운전면허 : 적성시험은 신체 검사서에 의하며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제1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 기능시험은 80점 이상

② 본면허 : 실제 도로에서 도로주행 연습을 10시간 이상 시행한 후 응시자격

이 주어지며,합격기준은 제 1종 및 2종 모두 70점 이상

 

무면허음주

 

1. 운전자의 의무

1) 무면허 운전의 금지 : 무면허 운전이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효기간의 초과, 면허의 취소,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 면허 종별위반(자기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2) 주취 중 운전금지

① 취한상태에서 운전 :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을 말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100일 정지됩니다. 따라서 0.05%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의 운전은 취한 상태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만취 상태에서 운전 : 만취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범칙행위

 

1. 통고처분

1) 범칙 행위 :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2) 범칙금 납부기간 : 위반 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최종 납부기간 경과시 :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불응할 때에는 벌점 40점으로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4) 범칙금 : 범칙행위의 경중에 따라 「승용,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최고 6만원부터, 4, 3, 2만원 등이며, 「승합,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최고 7만원부터, 5, 3, 2만원으로 부과됩니다.

5)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③ 범칙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벌을 받지 아니 하게 된 사람은 통고처분 가능)

④ 범칙금 납부통지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⑤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 한 사람

⑥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벌점, 취소

 

1. 행정처분

1) 운전면허의 취소기준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음주측정 불응, 만취운전(0.1% 이상), 취한 상태(0.05% 이상)에서 사상사고 발생, 3회 이상 취한 상태에서 운전,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면허증 유효기간 1년 초과, 단속 경찰 공무원 폭행으로 구속, 누산벌점의 초과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 운전면허 벌점의 기준 벌점이 1회 또는 최초 위반 일로부터 1년간 누산벌점이 70점 이상 되면 1점에 1일씩 환산하여 면허가 정지 처분됩니다.

100: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

90: 단속 경찰공무원 폭행으로 단순 입건되었을 때(구속된 때는 취소)

40: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

30: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 갓길 또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15: 신호 또는 지시위반, 제한 속도 20km 초과

10: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교통안전교육

 

1.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1) 정기 적성검사 : 1종 면허에 한하며, 65세 미만은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면허증 갱신 : 2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대신 9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씩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3) 유효기간 경과시 : 유효기간내에 적성검사 미필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경과기간 6개월까지는 범칙금 5만원, 1년까지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 수시 적성검사 : 정신,신체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행합니다.

 

2. 국제운전면허

1) 유효기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외국의 행정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는 국내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2)외국의 행정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

그 면허증에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만 운전할 수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으나, 다음에 해당되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불합격된 때

②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③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후 행정처분 기간(운전면허의 결격기간 등)이 지나지 아니 한 때

3)국제운전면허 효력의 상실 또는 정지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국제운전면허 역시 효력이 상실 또는 정지됩니다.

 

3. 교통안전교육

1) 교통안전교육 수강

①교통안전교육 : 법령의 변경 등 필요한 때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②교통소양교육 :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받는 교육으로 도로 교통 안전 관리 공단에서 주관합니다. 법규위반 및 주취운전자반은 4시간 교육, 교통사고자반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교통소양교육을 수강하면 정지일수에서 2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감면해 주 게 됩니다.

 

교통사고 10개항목

 

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1) 조치순서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등에게 사고장소, 사상자 수, 부상의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 등을 신호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물적 피해만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 긴급자동차의 경우

승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측에게는 형사, 민사, 행정상의 책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1) 형사상 책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0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사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의 경우 및 인사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운전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2) 민사상 책임 :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3) 행정상 책임 :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직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를 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1) 형사처벌의 면제(공소권이 없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종합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 뺑소니, 10대 중대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형사처벌의 대상(공소권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남을 다치게 하고 도주(뺑소니)한 운전자 및 다음의 10가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남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10대 중대 과실사고 유형

① 무면허 운전 중 사고

② 음주운전 중 사고

③ 승객의 추락사고

④ 횡단보도사고

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⑥ 철길건널목사고

⑦ 매시 20km 초과의 과속사고

⑧ 중앙선 침범사고

⑨ 앞지르기 위반사고

⑩ 보도침범사고

 

자동차 관리법

 

1.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권을 공증하여 안전도를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자동차 등록

1) 신규등록 : 미등록 자동차를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록을 말하며, 임시운행허가 기간인 10일 이내에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륜차는 신규등록 대신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변경등록 : 자동차 등록 원부의 기재 사항을 변경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전등록 : 중고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등 소유권의 변동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 검사

1) 신규검사 : 신규검사는 신규등록을 할 때 시행하며 신조차(새차)는 예비검사증으로 대신 합니다.

2) 정기검사 :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종류 별로 일정한 기간마다 실시하며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는 1년이며, 차령 10년 미만의 차는 2년마다, 차령 10년 이상은 1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15일 이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자동차 보험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 보험이며, 지급보험금에 한도가 있으므로 교통사고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2) 종합보험 : 강제성이 없는 임의보험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 : 가해자측에서 무단 횡단인의 고의사고 또는 자살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가해 차주 및 운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구조-안전운전

 

냉각장치, 엔진오일

 

1. 마찰력과 관성

주행 중 자동차가 멈출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저항이 작용하여 멈추게 되나, 이러한 마찰저항이 자동차가 달려 나가려는 운동 에너지인 관성보다 커야 멈출 수 있으며, 만약 작으면 자동차는 미끄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과속은 그 만큼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원심력

원의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을 원심력이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 중 길모퉁이나 커브 길에서 핸들을 돌리면 밖으로 미끄러지려는 힘이 원심력이며, 이러한 원심력이 마찰저항보다 크게 작용하면 자동차는 차로의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됩니다.

 

3. 자동차 기관(엔진)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4. 기관의 부속장치

1) 윤활장치 : 마멸방지, 냉각, 밀봉, 방청작용 등을 하며, 엔진오일의 양은 오일레벨 게이지로 찍어보아 LF사이에 있으면 양호하나 약간 "F" 가까이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5,00010,000km 주행 후 교환하여야 합니다.

2) 연료장치

①가솔린 기관 : 기화기에서 가솔린과 공기를 혼합하여 혼합기를 만들어 점화 플러그 불꽃으로 점화하여 동력을 발생

②디젤 기관 : 공기만을 흡입 압축하고 경유를 분사노즐로 분사하여 자기 착화 방식으로 동력을 발생합니다.

③액화석유가스 기관 : L.P.G엔진이라고도 하며 , 가솔린 기관에 비하여 출력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3) 냉각장치 : 기관을 알맞은 온도로 냉각시키는 장치이며, 자동차 주로 물을 이용하는 수냉식으로 냉각수로는 통상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시동, 브레이크, 타이어

 

1. 동력전달장치

기관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 클러치 : 동력을 끊거나 연결하는 장치로써 이러한 클러치의 유격이 많아 끊김이 나쁘면 기어변속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2) 변속기 : 속도를 변속하거나 후진시 사용하며, 자동변속기 장치의 엔진을 시동 걸 때는 선택레버를 'P' 또는 'N'에 넣고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3) 차동기 : 커브 길 또는 노면이 울퉁 불퉁할 때 동력을 차등화하여 양쪽바퀴의 회전수를 다르게 하여 주행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2. 조향장치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운전자 임의로 조정하는 장치로써 조향장치와 더불어 주의 깊게 점검하여야 하는 장치입니다.

 

3. 제동장치

1) 기능 :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 및 주차시에 활용하며 제동장치와 더불어 고장이 발생하면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운전자로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장치입니다.

2) 풋 브레이크 : 주행 중 발로 조작합니다.

3) 핸드 브레이크 : 주로 주차할 때 사용하며 손으로 레버를 조작합니다.

4) 엔진 브레이크 : 따로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며, 엔진의 압축압력과 저항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운전방법입니다.

 

자동차에 작용하는 각종현상

 

1. 베이퍼 록 현상

긴 내리막길에서 풋 브레이크를 무리하게 많이 사용하면 마찰열로 인하여 브레이크 파이프 내에 기포(공기)가 생겨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현상을 베이퍼록 현상이라 하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페이드 현상

브레이크 페달을 무리하게 자주 밟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마찰열로 브레이크 라이닝 또는 패드가 재질이 변화되며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 하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수막(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

비가 내려 노면에 물이 막을 형성하는 수막현상을 말하며, 고속주행시 자동차가 스키를 탄 것과 같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말하며, 역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수막(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

고속주행시 타이어가 물결모양으로 변형되는 현상을 말하며, 예방법은 타이어의 공기압을 2030% 높여야 합니다.

 

연료절약, 방어운전

 

1. 경제운전

연료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절약 운전을 의미합니다. 출발 전에 미리 운행계획을 세우고 급출발, 급 가속, 급 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경제속도는 시가지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40km, 고속도로에서는 80km가 경제속도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하여야 하며 , 엔진에 무리가 없는 한, 고단 기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방어운전

1) 방어운전의 뜻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운전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거나 양보운전 등의 통상적인 운전이 아니라 법규를 위반하는 다른 운전자나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등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여 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운전을 의미합니다.

2) 방어운전 방법

제동할 때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으며, 앞차를 뒤따를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진로를 바꿀 때는 일반도로에서는 30m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여유 있는 거리에서 신호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무단횡단자라 하더라도 일시정지하여 보호하여야 합니다. 밤에 산모퉁이를 통과할 때는 전조등을 상 ·하향으로 변경하며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에 알리고 서행하여야 합니다.

 

안전운전

 

1. 위험한 장소에서의 운전방법

커브 길,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직선도로에서 미리 감속하여야 원심력에 의한 중앙선 침범 및 추락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내리막길은 올라올 때와 같은 기어 비로 내려가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일어나는 현상

전방의 물체가 일시 증발하는 현혹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눈이 부실 때에는 시선을 돌려 약간 우측을 보면 눈이 덜 부시게 됩니다.

 

3. 악천후 운전

1) 비가 올 때

고속으로 주행하면 수막현상으로 인하여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미끄러지므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며 물웅덩이를 지난 후에는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 브레이크의 습기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2) 눈이 내릴 때

눈길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다른 차량이 지나간 바퀴자국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빙판이 졌을 때는 반드시 체인을 구동륜(동력이 전달되는 바퀴)에 감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운행 중 자동차가 미끄러질 때에는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합니다.

3) 안개가 끼었을 때

가시거리가 짧고 시계가 좁아지므로 안개등 또는 전조등을 켜고 앞차의 미등, 중앙선, 가드 레일, 길 가장자리 구역선 등을 기준으로 서행하되 무리한 운행을 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전표지

 

1. 주의 표지

도로의 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음을 주의 또는 경고하는 표지이며, 삼각형의 황색바탕 위에 적색테를 두른 형태입니다.

 

2. 규제 표지

각종 통행의 제한이나 금지등의 규제를 알리는 표지이며 , 형태는 원형 , 역삼각형 , 팔각형 , 오각형 등 다양한 모양이 있고 백색 또는 청색 바탕 위에 적색 테를 두른 것과 적색바탕에 규제할 내용을 표시합니다.

 

3. 지시 표시

도로의 통행방법이나 통행 구분 등을 알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지시하는 표지이며, 형태는 원형, 사각형 , 오각형 등의 표지판으로 청색바탕 위에 지시하여야 할 내용을 기호 또는 문자로 표시합니다.

 

4. 보조 표지

주의, 규제, 지시표지의 주 기능을 보조하는 표지이며, 보충할 내용을 기호 또는 문자로 표시합니다.

 

5. 노면 표시

노면 즉 도로의 바닥에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황색, 백색, 청색 등의 페인트로 기호 또는 문자로 표시합니다.

 

안내표지

 

1. 도로 안내표지의 형태

① 지방도 : 사각형 표지판 녹색바탕 위에 청색글자로 내용을 표기합니다.

② 일반국도 : 사각형 표지판 청색바탕 위에 백색글자로 내용을 표기합니다.

③ 관광지 표지 :사각형 표지판 갈색바탕 위에 백색글자로 내용을 표기합니다.

 

2. 도로 안내표지의 종류

① 경계표지 :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②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③ 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며, 예고표지와 방향표지로 구분합니다.

④ 노선표지 : 주행노선 및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⑤ 기타안내표지 : 행정지역, 시설물안내 및 유도, 양보, 오르막표지 등이 있습니다.

 

 

 

 

 

 

 

 

장내기능시험 유의사항

 

 

1. 출발시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한다.

승차 후 시트를 조정하고 내 몸에 맞게 안전띠를 착용한 다음 출발신호에 따라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자동차를 출발시킨다. 출발선을 통과하면 방향 지시등을 끈다.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또는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와 진입한 후 방향 지시등을 끄지 아니한 때에는 5점 감점된다.

 

2.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한다.

자동차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고 정지선에서 정지(3초정도) 하였다가 출발해야 한다.

일시정지 불이행시, 또는 자동차가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했을 경우에는 5점 감점된다.

 

3.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오르막 정지선에 정지(3)하였다가 바로 출발한다.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시 후방 50cm 이상 자동차가 밀린 때에는 10점 감점된다.

 

4. 굴절코스통과

코스에 맞추어 서행으로 코스에서 탈락되지 않게 통과한다.

코스통과 지정시간(2) 초과시마다 또는 바퀴가 검지선에 접촉시마다 5점 감점된다.

 

5. 교차로통과(직진)

교차로 직진 통과로서 녹색신호시에 통과하고, 그 밖의 신호시에는 정지선에 정지한 후 녹색신호시에 통과한다.

녹샌신호 이외의 신호시에는 정지해야하며 이것을 불이행시 또는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때에는 5점 감점된다.

신호 위반시마다 10점 감점된다.

 

6. 곡선코스통과

곡선에 맞추어 중앙을 서행으로 통과한다.

코스통과 지정시간(2) 초과시마다 또는 바퀴가 검지선 접촉시마다 5점 감점된다.

 

7. 교차로통과(직진)

교차로 직진 통과로서 녹색신호시에 통과하고, 그 밖의 신호시에는 정지선에 정지한 후 녹색신호시에 통과한다. 녹샌신호 이외의 신호시에는 정지해야하며 이것을 불이행시 또는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때에는 5점 감점된다.

신호 위반시마다 10점 감점된다.

 

8. 방향전환 코스통과

방향전환 코스에 맞추어 시간이 초과되지 않게 서행으로 통과한다.

코스통과 지정시간(2) 초과시마다 또는 바퀴가 검지선 접촉시마다 5점 감점된다.

 

9. 교차로통과(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통과시에는 교차로 정지선 5m 전에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한다.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시는 바로 통과하고, 그 밖의 신호시에는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였다가 좌회전 신호시에 통과한다.

자동차의 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또는 정지신호시에 정지 불이행시 또는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없이 정지한 때에는 5점 감점된다.

신호 위반때에는 10점 감점된다.

 

10. 철길건널목통과

건널목 통과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살핀 후 서행으로 통과한다.

일시정지 불이행시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한 때에는 10점 감점된다.

 

11. 기어변속코스

시작지점(최저속도 20km/h)에서 1단에서 2(1종보통은 2단에서 3)으로 기어 변속한 후 2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고 진행한다.

커브 직전(최고속도 20km/h)에서 2단에서 1(3단에서 2)으로 기어 변속하고 통과한다.

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시 또는 매시 20km 미만시에는 5점 감점된다.

 

12. 평형주차코스

주차구간에 전,후진으로 진입하여 전,후 확인선을 동시에 접촉한 후 안쪽 연석선과 나란히 주차(3초 정도)한 후 전진으로 검지선 접촉없이 출발한다.

,후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 초과시마다 또는 바퀴가 검지선 접촉시마다 5점 감점된다.

 

13. 교차로통과(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과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교차로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또는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없이 정지한 때에는 5점 감점된다.

 

14.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우측에 종료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지한다.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또는 정지 후 방향 지시등을 끄지 아니한때에는 5점 감점된다.

 

도로주행시험

 

시험절차

 

1.도로주행연습(10시간)

-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별도의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전연습이 가능합

니다.

- 운전연습시 단독으로 운전하는 것은 절대로 안되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해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용자동차를 연습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10시간 이상 도로주행 교육을 받은 후 응시표 뒷면에 연습 사실을 기재하여 면허시험장

에 접수하면 도로주행 시험일자와 시간이 지정됩니다.

- 전문학원에서 시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원에 입학하여 10시간 교육을 받고 전문학원의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합니다.

※ 주행연습표지-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하며, 앞면 유리 우측 하단(운전석 중심) 및 뒷면 중앙 상단(1종은 적재함 중앙)에 각각 부착합니다.

 

2.도로주행 자격조건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사람(가족, 친지, 친구 가능)

-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로 정지기간 중이 아닌 사람

- 운전연습지도가 가능한 면허소유자

- 운전연습은 해당 면허종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유한 사람에게 받아야 함

 

3.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1종보통 연습면허>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종보통 연습면허>

승용 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1종보통, 2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음.

 

4.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 장내기능 합격일로부터 1

 

5.연습면허 취소사유

- 지도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연습을 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동승한 때

- 연습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때

- 사업용 자동차(택시 등)로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연습 중 "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합격기준

 

1.합 격 : 12항목

( 출발전 확인, 운전자세, 출발, 가속 및 속도유지, 제동,조향, 차체감각, 통행구분 진호변경,직진및좌우회전,보행자 보호,기타...)을 세분화해서 감점하여, 70점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2.실 격

3회이상 출발 불능, 응시자의 시험 포기,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 교통사고 야기, 현저한 사고 위험, 시험관의 지시 통제 불용, 중간점수 합계가 합격기준의 미달

 

3.도로주행기능시험 평가표

항 목 세부사항 점 수
1. 출발전 확인 차문/후사경/안전밸트/기어/핸드 브레이크

-3
2. 운전 자세 운전석/정면미대/아래 한손/교차파지/상체/불안정 -3
3. 출 발 출발 미확인 -10
20초 이내 미 출발/10초내 미시동/주변교통 방해/출발중 정지 -5
신호안함/신호중지/신호계속/급조작 출발/심한 진동/엔진정지 -3
4. 가속 및 속도유지 느린속도/속도낮음/유지불능/가속불가

-3
5. 가속및속도유지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10
브레이크 탄력주행/기어변속 탄력주행/내리막 탄력주행/ 제동 미 준비/단속 미 조작/정지시 미 제동 -3
6. 조 향 급 핸들/핸들조작 미숙/조작 불량 이탈 -5
7. 차체 감각 좌측통행/앞지르기/교통 방해 -10
이륜차 미 양보/우측 안전 미확인/1미터 간격/50센치 간격 -5
8. 통행 구분 시험차 가속/좌측 추월/주의 태만/추월 시작/ 추월 방해/ 우측 추월/진입 방해/진입 금지 위반/차로 위반 -5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3
9. 진로 변경 진로 변경시 안전 미확인 -10
신호 불이행/30미터 미 신호/신호 미 유지/신호 미 중지/진로 변경 과다/금지장소 변경/후 방차 방해/진로 변경 미숙 -5
10. 직진 및 좌우회전 좌우 회전시/안전표지/교차로 진입시/미확인 교차로/모퉁이/ 적색/황색/경찰 지시 위반 -10
교차로 진입 준비 위반/정지선 위반/우측차 방해/신호차 방해 선 진입차 방해/넓은 도로차 방해 -5
좌우 회전시 미 신호/회전 신호 중지/30미터전 미 신호 회전 신호 미 중지 -3
11.보행자 보호등 횡단보도 앞 정지 위반/정지 교차로 통행 방해/미정리 교차로 통행 방해 -10
보도 전 미 정지/서행 위반/노약자등 앞 미 정지/횡단보도 없는 도로 통행 위반 -5
12. 기 타 지정 속도 위반 -10
핸드 브레이크/엔지 미 정지/주차 확인 기어/급브레이크 사용/ 안전거리 미 확보

 

연습방법

 

차량 승차시 먼저 의자, 안전벨트, 룸미러, 사이드, 좌우깜박이, 중립기어 확인, 백미러 등의 자세조절을 한다.

 

출발할 때에는 핸드브레이크를 풀어주고 기어를 넣고 출발하며, 종료시에 기어의 위치는 1, 2종 수동은 중립, 2종 자동은 파킹(P)에 두고 핸드브레이크를 걸어준다.

 

일단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내면서 전방과 신호등을 잘 보도록 노력하자.

(신호등이 빨간불 일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황색등에 멈출 준비를 해야한다)

 

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급제동을 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도로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돌발상황에서는 급제동도 해야한다. 하지만 시험볼때 급제동은 실격대상이 된다. 돌발사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주행시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30m 가량 유지하고, 정지시에는 차간의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을 유지한다. 장내기능시험시에는 정지선에 거의 맞쳐서 정지했으나 도로주행시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정지한다.

 

차량을 진행시킬 때에는 1종보통이나, 2종 수동은 기어변속을 상황에 맞게 잘 해줘야 한다. 계기판을 보고 2000~2500 RPM(엔진소리) 정도로 올라갈 때 기어변속을 하면 된다.

 

때에 따라 좌/우를 살피면서 양보운전을 한다. 앞만 보고 무리하게 직진을 하다보면 좌/우에서 끼어들기를 할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한다.

 

한가한 도로에서는 속도를 7-80km 정도로 밟아 보아서 속도감을 익혀 본다.

시험볼 때에는 4-50km의 속도로 주행한다.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깜박이를 넣은 다음 차선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변경한다. 이때 갈지자로 왔다갔다 하면 안되고, 무리하게 끼어 들어서도 안된다.

 

좌회전, 우회전시에는 항상 깜박이를 미리 넣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특히, 좌회전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일단정지후 좌?우의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서서히 진행한다

 

유턴을 할 때는 흰색 부분에 와서 해야하며 중앙선(노란색) 침범은 절대 금물이다.

 

일반적으로 3-5번정도 전체코스를 돌고나면 자신감이 생긴다.

 

시험볼 때에는 침착성을 잃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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