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유용한 자격증

벼락치기용 운전면허 필기시험 볼 때 봐야 할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728x90
반응형

 

 

운전면허시험 

필기

요약

 

 

 

 

1. 도로교통법의 목적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2. 도로교통법의 3대 요소는 : 사람(운전자, 보행자) 도로

 

3.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상 책임은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운전조작의 3대 요소 : 인지(보고, 듣고) - 판단 - 조작의 반복

 

5. 면허정지자가 받는 특별교통 안전교육(소양교육): 법규위반자 음주운전자(4시간) 교통사고사고자(6시간) 교육이수시 정지기간 20일 단축

 

6. 1종 보통면허(사업용) 2종 보통면허로 (비사업용)의 차이점

1종 보통 : 15인승이하 승합차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12톤 미만 화물자동차등

2종 보통 : 10인승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등

 

7.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은 : 트레일러, 레커, 이륜자동차(125cc 초과) (덤프트럭은 대형면허,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만 가능)

 

8. 군운전경력 6개월 이상자의 응시 과목은 : 신체(적성) 검사만 받으면 됨

 

9. 2종 보통면허로 1종 보통 및 대형면허 취득시 : 신체(적성) 검사와 기능시험

 

10. 무면허운전 시 응시제한 기간은:2, 음주운전시 응시제한 기간은 : 1

 

11. 5년간(최고) 면허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 무면허, 주취, 과로운전 등으로 남을 사상(죽거나 다치게)하게 하고 도주한 사람

 

12.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 임시운전 증명서, 출석지시서범칙금 납부고지서 등 (운전면허 합격통지서는 아님)

 

 

 

13. 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위반 시 처벌 내용은?

휴대의무위반 : 범칙금3만원,

제시의무위반 : 벌점30(즉심)

 

14. 최초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65세 이상인 사람은 5)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15.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국내(교부일).국제(입국일)로부터 1

 

16. 길가장자리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보행자를 위하여 경계를 표시한 도로 가장자리 부분 (차 통행불능)

 

17.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 서행하여야 함

 

18. 도로가 아닌 것은 : 운전학원연습장, 학교 운동장, 주차장, 아파트주차장등 (공원, 유원지, 해변, 광장, 사도 등은 일반도로)

 

19. 차와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는 차의 일부분으로 화물차는 자동차도 되고 차도 되지만 경운기. 지게차는 차에만 해당(기차, 유모차, 장애인용 의자차는 차가아님)

 

20. 원동기장치 자전거() 와 이륜자동차의 구분은 : 125c이하와 초과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1.2종 면허 운전가능,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21. 대통령이 정한 긴급자동차는 : 소방자동차, 구급 자동차. 긴급경찰임무 수행자동차. 부대이동 유도차. 교도기관의 호송 경비용 자동차 등

 

22. 긴급자동차라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때만 긴급자동차로 인정

 

23. 어린이 통학버스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해 관할경찰서장에게

 

24. 자동차 견인시 속도와 등화 방법은 : 3배 이상 중량차로 견인시(30km) 같은종류나 중량의차로 견인시(25km) - 미등. 차폭등. 번호등 등화

 

25. 엔진의 작동순서는 흡입 - 압축 - 팽창 - 배기

 

26. 완전연소시 배기가스의 색깔은 : 무색이나 담청색

(백색 : 엔진오일등이 연소실에 들어감. 흑색 : 불안전연소 )

 

27. 엔진오일의 기능은 : 감마작용(마멸방지). 냉각작용, 기밀작용, 방청작용 (녹방지),세척작용(청소), 력손실 억제

 

28. 오일의 점검 방법은 :자동차를 평탄한 곳에 세우고 시동을 끄고 점검

 

29. 시동시 에어컨과 전조등은 끄고 기어는 중립에 넣는다.

 

30. 정상적인 배터리의 점검창의 색은?: 녹색

 

31. 충전장치(발전기)의 동력은 팬벨트로 전달

 

32. 클러치 페달의 유격(통상 15 ~ 30)

유격이 크면 : 클러치 끊김이 불충분하여 변속기 조작이 어렵다.

유격이 적으면 : 미끄럼 현상이 일어난다.

 

33. 클러치 조작상 유의할 사항

주행중 클러치페달에 발을 올려놓지 말아야 함

연결할 때는 서서히 끊을 때는 신속히 조작함

반클러치는 출발할 때와 후진 시만 사용

 

34. 타이어의 공기압

낮은 경우 : 주행저항이 커지고 연료소비가 증대되며, 핸들이 무거워지고, 트레드(타이어의 홈 깊이)양쪽의 마모가 심해진다.

높은 경우 : 주행중 진동이 커지고 트레드(타이어의 홈 깊이)의 앙부가 마모되며 제동시 미끄러지기 쉽다.

 

35. 냉각수: 알칼리성이 없는 순수한 물(증류수 또는 수돗물)을사용

 

36. 팬벨트는 : 엔진에 연결되어 냉각팬, 물펌프, 발전기를 회전시킴 ( 장력은 중앙부를 눌러 약간 휘는 정도가 양호)

 

37. 핸들유격이 크면 : 핸들조작이 늦고 고속주행 시 불안정

 

38. 핸들유격이 적으면 : 핸들이 무겁고, 바퀴의 충격이 핸들에 바로 전달됨

 

39. 브레이크의 종류는 :풋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40. 엔진 브레이크는 : 저속 엔진의 힘을 이용하여 속도를 감속

( 눈이나 비가 온 미끄러운 길 또는 급한 내리막길 등에서 사용 )

 

41.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은 15~25가 적당

(유격이 크면 브레이크 작동이 늦어지고 적으면 빨라짐)

 

42. 브레이크 조작은 사전에 미리 하고, 가볍게 여러번 나누어 밟아 제동.

 

43. ABS브레이크(풋 브레이크 시스템)

빗길, 빙판길에서 급제동시 바퀴의 잠김을 방지하여 핸들의 조정가능. 반브레이크 사용시 여러번 짧게 밟으면 ABS브레이크효과.

 

44. 페이퍼 록 현상이란 : 풋 브레이크 과다 사용시 발생

브레이크 오일속에 기포가 형성 제동력저하

 

45. 페이드 현상이란 : 풋 브레이크 과다 사용시 발생

브레이크 라이닝이 높은 온도로 인해 변질되어 제동력저하

 

46.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 고속주행 시 발생?(타이어 관련) 속주행으로 타이어가 복원되지 못하는 현상 심한경우 타이어파열

 

47. 수막 현상은 : 비온날 발생(타이어 관련) 물이고인 노면을 고속주행 시 타이어가 물위에 떠있는 듯한 현상

 

48. 신호기의 설치, 관리는 누가 하는가: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49.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시 가능하며 사고시 신호위반(15) 책임?

 

50. 적색점멸등은 일시정시. 황색점멸등은 서행 신호임

 

51.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중 우선 순위는:경찰공무원

 

52. 붉은색 표지판은 규제. 청색은 지시.황색은 주의표지판입니다.

 

53. 횡단보도예고 노면표지는 횡단보도 50 - 60m 전에 설치

 

54. 도로 지판의 종류는 : 경계, 이정, 방향, 기타

 

55. 비탈길 좁은도로 : 긴급 - 화물(사람)적재 - 내려오는차

 

56. 교차로 우선순위는 : 먼저진입 - 폭넓은도로의 차 - 우측도로

 

57. 직직 좌우회전 시 우선순위 : 직진 및 우회전차

 

58. 도로 이외의 곳을 통행해야할 경우 보도통행직전 : 일시정지

 

59. 차로의 폭은 : 보통 3m이나 부득이한경우 2.75m까지 가능

 

60. 차로를 설치할수 없는곳은: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건널목

 

61. 중앙선의 설치 기준은:황색단선(1차로) 황색복선(2차로이상)

 

62. 점선과 실선의 차이는 : 진로변경 가능과 불가능

 

63. 앞지르기 차로는 : 주행차로 반드시 왼쪽차로(우측은 안됨)

 

64. 고속도로의 1차로는 주행차로가아니라 앞지르기차로입니다

 

65. 차로별 차량 통행순서(1차로 쪽부터)

승용, .소형 승합(36인 미만), 화물(1.5톤 이하)

대형승합(36인 이상), 화물(1.5톤 초과), 건설기계

특수차, 이륜차, 원동기, 건설기계, 자전거등

 

66.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1차로) : 9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자동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인 이상 승차에 한하여 허용)

 

67.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 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교부차) 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16인승 이상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용도로와 전용차로를 구별 하세요!!!

 

68.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시는 서행

 

69.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복잡한 교차로 통행시 일시정지

 

70. 교차로 좌회전시 :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중심 안쪽으로 서행

 

70. 후진 신호시기는 후진하고자할 때 하며 후진기어(후진등)표시 신호(팔을 밖으로 내밀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한후 팔을 흔든다.)

 

71. 교차로우회전 :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

 

72. 일반편도 2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 최저속도는 : 80km/h 제한 없음. 90/30km/h

 

73. 중부, 서해, 논산.천안고속도로에서 최고, 최저속도는 : 110/60km/h

 

74. 차량견인 시 속도는 큰차로 견인시 : 30, 동급차 견인시 : 25km/h

 

75. 정지거리 = 공주거리 +제동거리

정지거리 : 위험을 느낀 순간부터 멈출 때 까지의 총거리

 

공주거리 :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까지의 이동거리

운전자의 심신상태(과로, 과속, 음주등)

 

제동거리 : 브레이크를 밝는 순간부터 멈출때 까지의 이동거리

차와 도로상태(타이어, 노면상태 ,과적)등에 영향

 

브레이크는 여러번 나누어 밟아야 효과적임

(도로에서 미끄러짐 방지. ABS 브레이크효과)

 

76. 서행 장소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안전표시

 

77.안전지대 보행자 있을 때, 좁은도로 보행자 옆 통과시 서행

 

78. 장애인이나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할 때는 일시 정지

 

79. 앞지르기 금지장소는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급한 내리막,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있는 곳

 

80. 건널목 안에서 고장 시 조치순서 :승객대피 - 차량이동 - 철도공무원 연락

 

81. 주차 및 정차의 방법은 차도의 우측에 정지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이상 떨어져야함

 

82. . 정차 금지장소는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5m 이내 지역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지역 (노상주차장 제외):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버스정류장으로부터

 

83. 주차금지 장소는 : 터널안, 다리위(정차가능)

5m 이내 지역 :소방용 기계기구로부터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3m 이내 지역 : 화재경보기로 부터

 

84. 견인되는 차는 미등·차폭등·번호등을 켜야 한다.

 

85. 정비불량차에 대하여 사용정지 기간은 : 10일이내

 

86. 견인된 차 반환시 비용은 : 견인, 보관, 공고등에 든 모든비용 징수

 

87. 신호 시기는 : 일반도로(30m), 고속(100m), 서행 .정지. 후진(바로)

 

88. 수신호 방법은

좌회전, 횡단, 유턴, 좌로 진로변경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밖으로 내민다.

우회전, 우로 진로변경 : 왼팔을 밖으로 내밀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림.

정지 : 팔을 밖으로 내밀어 45도 밑으로 편다.

후진 : 팔을 밖으로 내밀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한후 흔듬

앞지르기 시키고자 할 때 :왼팔을 차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앞뒤로 흔든다.

서행할 때 :팔을 밖으로 내밀어 45도 밑으로 편 다음 상하로 흔든다.

 

83. 승차인원은 : 승차정원(자동차등록증표시)11(고속버스 화물차제외)

 

84. 화물용량은 높이 : 지상으로부터 4m 중량은 11할 이내

84.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적재의 허가권자 :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공익을 위한 공사.분할이 불가능한 적재물, 화물의 양 끝에 빨간 헝겊 표지

 

90. 전용차로 없는 고속도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니라 앞지르기차로

 

91.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의 최고, 최저속도는 100/50

 

92. 고속도로는 갓길 통행, 횡단, 유턴, . 정차 가 모두 금지 됩니다.

 

93. 고속도로에서 갓길 통행, 횡단, 유턴, . 정차 가 모두 금지 됩니다.

 

94. 차량고장시 주간 100m 후방 고장차량표시 야간 100m 고장차량표시

200m후방에 불꽃신호

 

95. 차로변경 시 최소 100m 이전부터(모든 차량신호) 방향지시등 켬

 

96. 내리막길 운전 시 올라갈 때와 같은 기어를 넣고 엔진브레이크를 사용

 

96. 도로모퉁이나 커브길 운전시 커브진입전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96. 철길 건널목 통과시 변속금지

 

98. 야간운전시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시선을 약간 오른쪽으로(중앙선 오른쪽) 돌려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한다.

 

99. 눈길 빙판길 출발할 때 : 변속기어를 2단에 넣고 반클러치를 사용한다.

 

100. 미끄러질 때 :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금씩 돌리며 서서히 빠져 나옴.

 

101. 가시거리가 100m 이내 일 때. 눈이 20mm 이상 쌓일 때. 노면이 얼어 붙었을 때

최고속도의 50% 감속( 중부고속도로 최고속도 55km)

 

102. 정지시 브레이크 페달을 먼저밟고 속도가 줄어들면 클러치 페달을 밟는다

103. 안전거리란 : 앞차량이 정지할 때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리

 

104. 경제운전 방법 : 경제속도(40/80)준수.

적정수준의 타이어 공기압

급출발 급제동금지.

무리가 없는한 고속주행(에어컨사용시 약 20% 더소비)

 

105.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일 전에 운전하는 것.운전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면허로 운전할 때는 무면허 운전임

 

106. 100일 면허 정지시 알코올혈중농도는 : 0.05% 이상 ~ 0.1% 미만

 

107. 음주측정 거부시. 알코올혈중농도는 0.1% 이상시 면허취소

 

108.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부상·질병·임신 등으로 착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우편물, 폐기물 수집 등 기타 빈번히 승강 하는 일을 할 때

신장·비만 등으로 신체 상태가 부적당할 때

긴급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

후진할 때

 

(안전벨트 미착용 : 벌점 없고 범칙금 30000원만 부과)

 

109.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벌점 15점 범칙금 76

 

110. 벌점 누산점수는 : 1- 121, 2- 201, 3- 271점 이상시

 

면허취소(3년관리)

 

111.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시 벌점 산출방법은

처분벌점=법규위반 벌점+사고결과에 대한벌점+조치불이행 벌점

 

112.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정지기준)

 

113. 속도위반 시 벌점은: 40km/h 초과(30).20km/h초과 40km/h이하(15)

 

 

 

100.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별점은 :

사망 90(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내 사망)

중상 15(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

경상 : 5(5일 이상 3주 미만)

 

114. 벌점30점인 위반은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h 초과). 고속도로 갓길 통행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등

 

115. 벌점15점인 위반은 :

신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앞지르기 위반등

 

116. 40점 미만으로 최종 위반일로 부터 위반이나 사고없이 1년경과시 벌점소멸

 

117. 노상시비, 다툼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시: 벌점(10)및 범칙금(5/4)

 

118. 범칙금 납부 : 10일 이내.기간 만료후 20일 이내 100분의 20을 더한금액

 

119. 범칙금 미납시 : 30일 이내 즉결 심판 청구. 50%을 더한금액남부나 정지처분

 

120. 물적피해 교통사사고의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원만히 합의 한때는 신고의무 면제

 

121. 교통사고 신고 요령은 : 인명구호 - 안전조치 - 신고 - 목격자 확보

 

122. 교통사고시 부상자의 의식상태를 확인은: 말을 걸어보거나 꼬집어본다

 

123. 지혈방법은 : 직접지혈법. 간접지혈법 .지혈대를 이용한 지혈대법

 

124. 심페소생술(심장마사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 호흡과 맥박이 모두 없을때

 

 

 

 

 

 

125. 특례적용의 제외(피해자와 합의 및 보험가입시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사고

 

사망사고를 야기(발생)한 때  

도주 또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 후 도주 (뺑소니)  

10대 중대과실 행위로 치상(부상) 사고를 야기한 때

 

12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은 : 운전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127. 교통사고 발생시 특례적용(합의 및 종합보험가입)의 대상(공소권 없음)?

 

제한속도 20/이하 과속으로 인한 사고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

교차로 통과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 사고

과로운전으로 인한 사고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중의 사고

 

128. 새 차 등록(임시운행 허가 기간)기간은 : 10일 이내

 

129. 이전등록시 필요서류는

 

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류(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

 

130. 변경 등록은 사유발생 후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15

 

131. 말소등록은 사유발생 후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 1개월

 

132. 과태료 부과는 시장, 군수, 구청장 부과하며 이의제기는 30일 이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