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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학

축산직 및 축산기사 등 도움 주는 축산학 핵심 이론 요약 정리 15강.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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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축산법


1.축산관련 법률

축산업 설계 축산법
축사 건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법
초지 조성 초지법
가축 개량 및 번식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동물 사육, 경영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환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물 가공, 유통 축산물위생관리법, 도축장 구조조정법 등
기타 한국마사회법,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등


2.축산업의 설계
(1)가축의 정의
①축산법
-소, 말, 양(염소, 산양 포함), 돼지, 닭과 그 밖에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과 가금
②농림수산식품부령
-포유류 :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조류 :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곤충 :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
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동물
(2)축산물의 정의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 젖, 알 및 가공품, 원피, 원모
-가축 부산물 : 골분, 뼈, 내장
-양봉산물 : 로얄제리, 화분, 봉독, 수벌의 번데기
(3)축산업의 등록
①축산업 등록대상 사육규모
-소, 돼지, 닭, 오리 : 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초과
②등록대상 제외 기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 등록에서 제외
③축산업 등록 절차
-시설, 장비 현황 기재 서류 제출→축산업 등록증 발급


3.축사 건축 및 초지조성
(1)축사 건축신고 및 허가
①건축신고 조건
-신고 :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허가 : 연면적 400㎡ 이상의 축사
②건축물의 설계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 또는 표준설계도
(2)축사의 등기
-개방형 축사의 등기 조건 및 등기 제출서류를 갖출 것
(3)초지 조성
-초지 조성 제한구역, 초지 조성 허가요건, 자금 지원 규정


4.가축의 개량과 번식
(1)가축의 개량
①대상가축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생산자 단체, 학계, 업계 등의 의견→개량 목표 설정 및 고시
②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축산과학원
-개량기관 : 시설 및 인력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기관
③가축검정기관
-인력, 시설, 장비가 확보된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
(2)가축의 번식
①인공수정
-정액, 난자, 수정란 채취 및 주입 : 인공수정사, 수의사
-성호르몬이나 마취제 주사 : 수의사
-예외 : 학술시험용, 자가사육 가축
②인공수정사 면허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시험 합격자
③정액, 난자, 수정란의 처리
-시설 및 인력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후 영업


5.사료
(1)사료관리법
①제정 목적
-사료의 수급안정, 품질관리 및 안정성 확보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
-예외 :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사료
②용어의 정의
-사료 :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 유지 또는 성장에 필
요한 것, 동물용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
-단미사료 :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배합사료 :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 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
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
(2)사료의 생산 및 품질관리
①사료 제조업의 등록
-지자체장에게 등록,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 구비
-의약품 제조업자,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자가 일부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공급하는 경우 예외 적용
②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배합사료 :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양축용 배합사료, 대용유
용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그 밖의 동물, 어
류용 배합사료로 구분(사료관리법)
-시설 : 공장건물, 저장시설, 분쇄시설, 배합시설, 계량시설 등
③사료안전관리인
-자격기준 :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약사
④사료의 공정 및 성분
-등록사항 : 사료의 종류, 성분, 성분함량 등록
-표기사항 : 등록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포장에 표기


6.방역
(1)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신체 및 물품에 대한
검사 및 소독 등을 실시한다
(2)병든 가축의 신고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사체의 소
재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염성 질병이 걸렸을 경우 소유자, 수의사, 동물약품 판매
자, 사료 판매자는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 지자체
에 신고하여야 한다
(3)소독설비 및 실시
·소독설비 구비 의무시설
-5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 제조업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계란집하장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업자
①공통기준
-차량소독시설, 소독약 보관용기·희석용기, 고압분무기
②개별기준
-가축사육시설 :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바퀴 소독조 설치 등
-도축장 : 운반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 등
-집유장 : 원유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 등
-사료 제조업자 : 사료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 등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 : 신발소독용 소독조 등
(4)오염물건의 처리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물건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
척하지 못한다
-오염물질을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한다
-매몰지는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7.축산물 가공 및 유통
(1)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2)축산물의 등급판정
①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등급판정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②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임무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 보관
-등급판정인의 사용 및 관리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건, 관리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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