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30.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728x90
반응형

30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학습과제> .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

사례1

근로자 A는 퇴직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사용자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사업주에게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사용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례1-질문1) 근로자 A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례1-질문2) 근로자 A는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고 싶으나 소송비용이 없어 고민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사례1의 질문1의 답변>

(1)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 A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에게 출석요구 및 조사를 하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면 검사에게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입건·송치한다. 검사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체불임금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소하지 않는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확인서 또는 사실상 도산확인서를 받아 임금채권우선변제 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한다.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기업이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채권자들이 기업을 경매처분 하거나 기업이 빚을 채권자에게 갚을 때,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는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외 못받은 모든 금품에 대해서는 질권저당권 또는 담보권 보다 앞서 확정된 조세·공과금, 질권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의한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일반조세공과금이나 일반채권보다는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가 도산을 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어진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먼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이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으려면 첫째,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체당금지급의 신청을 사업장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2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확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확인, 체불임금확인서 발부-->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을 통해 근로자 계좌에 입금

 

<사례1의 질문2의 답변>

(3)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한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A가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의 법률구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피해 근로자도 무료법률구조의 대상

 

<학습과제> . 부당해고 근로자의 권리구제

사례2

근로자 B는 열심히 일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위법, 부당한 일들을 해결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동료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사용자는 B에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불순한 행동을 하는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으니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 B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한다.

(사례2-질문1) 근로자 B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례2-질문2)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례2-질문1의 답변>

(1) 부당해고구제신청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아울러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지정공인노무사제도 :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하여 구제신청과 함께 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게 한다. (지원범위: 법률상담, 구제신청이유서와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등 )

 

<사례2-질문2의 답변>

(1) 조사 :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심사관이 필요한 조사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와 답변서 등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한다.

(2) 심판회의 : 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당사자를 심문(審問)한다.

심문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3, 근로자위원 1, 사용자위원 1인이 한다. 이때 관계 당사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과 동석하여 심문을 받을 수 있다. 심문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3) 판정 : 심문이 끝난 후 부당해고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정회의를 개최한다. 판정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을 교환한 후 다수결로 의결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4) 구제명령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적 구제명령을 내린다. ,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만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그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사용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면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5)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근로자 B 또는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는 초심절차와 같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법원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서와 해고근로자의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그 결정 및 명령에 따라야 한다. 관계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고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벌칙을 받게 할 수 있다.

 

<학습과제> .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

현행 비정규직법에서 비정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하는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활용하여 차별을 시정받는 제도를 알아보자.

사례3

사용자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업무실적도 같거나 더 좋음에도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근로자의 60%만 지급하고 복지수당과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례3-질문) 비정규직들이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례3-질문의 답변)

비정규직들이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시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신청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신청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판판정 절차와 조정중재 절차로 처리한다.

(1)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한 비정규직차별시정절차'

조사

차별시정위원회 개최(공익위원이 기각 또는 차별인정)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차별적 처우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

(2)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에 의한 비정규직차별시정절차]

조정(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조정안 제시->당사자의 수락으로 성립

중재(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시-> 위원회의의 중재결정

조정 또는 중재의 내용: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

 

<학습과제> . 인권침해차별행위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 및 성희롱의 피해자의 진정을 받거나 그 피해에 관한 직권조사를 하여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

이제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한 진정사건을 통해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자.

사례4

성폭력피해자 A는 경찰관과 검사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는 중에 인격을 모독당하는 느낌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의자와 원치 않는 대질신문도 장시간 받았다.

남성택시기사 B는 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산업재해 보상금을 청구하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재해보상등급표를 보니 남성인 자신과 동일한 정도의 얼굴 상처를 입은 여성이 재해보상금을 더 많이 받도록 규정한 것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여교사 C2010년에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교원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을 받았다. 여성근로자 C는 부서장이 수시로 자신의 어깨와 머리 등을 만지고 해외출장에서 엉덩이를 치며 상사를 잘 모시라고 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사례4-질문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례4-질문2)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례4-질문3) 국가인권위원회는 A, B, C, D가 진정한 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사례4-질문1의 답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인권침해행위 및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와 성희롱행위의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권상담센터 상담원과 대면상담하거나 전화, 이메일, 우편 등에 의해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침해행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이 입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보장,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 법인, 단체, 개인이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행위>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례4-질문2의 답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처리>

(1)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하거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합의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3) 조정 : 조정(調停)은 인권위원과 외부 전문가둘로 구성돤 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는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다.

(4)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등 소위원회는 인권위원들로 구성되어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하여 기각결정 또는 권리구제를 하게 된다. 기각결정은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결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5) 구제조치 등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장에게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구제조치에는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사항이 포함된다.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6) 고발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7) 징계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8)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9)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례4-질문3 답변)

< 국가인권위원회의 A, B, C, D 결정례 >

A의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510, 피진정인들 즉 검사와 수사관들은 헌법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진정인들은 인권교육을 수강하고 검찰총장은 그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하도록 권고하였다.

B의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1125, 동일한 수준의 얼굴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재해보상등급을 높게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31조는 얼굴 흉터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사회활동의 제약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것이고 그 통념은 의학적 타당성 및 근거가 없으므로 용모를 이유로 남성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결정하고 관련규정의 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200357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남녀동일하게 기준을 마련하였다.

C의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826, 초등학교 교장이 소속 교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기준에 수유시간을 포함한 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감점한 것은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D의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825, 부서장의 C에 대한 언동은 합리적 여성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언동이 모욕적이고 성차별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진정인의 근로의욕을 상당히 저하시켰을 것으로 판단되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성희롱을 한 피진정인의 사용자인 대표이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대상교육 및 예방을 철저히 할 것과 성희롱사건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보호조치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학습과제> . 고충민원인의 권리구제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충민원인의 권리구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인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아울러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담당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이제 실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사건을 통해 고충민원인이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자.

사례5

서울시 AA 아파트 1700세대의 주민들은 아파트 앞길에 아파트앞 진출입로 선형이 좋지 않아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 앞에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였다.

(사례5-질문1)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례5-질문2)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례5-질문3) 국민권익위원회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신청한 고충민원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사례5-질문1의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신청 >

고충민원을 가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례5-질문2의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방법>

조사

심의, 의결(합의의 권고, 조정,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권고, 법령제도정책 개선의 의견표명)

관계행정기관이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관계행정기관이 위원회의 의결에 이의제기-->재심의 -->행정소송

 

(사례5-질문3의 답변) <A아파트 고충민원사건의 처리>

A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 201111, 국민권익위원회는 5개월 동안에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구청,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앞길과 인접해 있는 가로공원을 조정해 진출입로 선형을 개량하고 진출입로와 만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신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에 성공했다.

한편, 운전면허정지나 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의사면허 등 면허자격 취소 및 정지처분, 정보공개거부처분, 각종 국가시험불합격처분, 보훈처분, 산재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운전면허정지나 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각종 국가시험불합격처분 등과 같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내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16개 지방자치단체 소속하에 설치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점심판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며 비용은 무료이다. 취소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처분청은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60년이 지난 뒤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현재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사망하면 지급되는 금액과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5만환을 물가상승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허지 않고 5천원으로 단순 환산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 재결했다.

 

<학습과제> . 법률구조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구조 사업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법률구조법인 중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공단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고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대응하여 18개 지부와 39개 출장소 15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모든 국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과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여 민사 또는 가사사건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방법에 관해 알아보자.

 

사례6

A는 남편 B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혼하였는데 B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를 받고 싶으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도 몰라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6- 질문1) A가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례6- 질문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례6-질문3)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는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사례6- 질문1의 답변)

<민사가사사건의 법률구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신청한다.

상담을 마친 후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한다.

<민사가사 사건의 법률구조대상자>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

소년소녀가장, 요보호 아동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사례6- 질문2의 답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건 처리방법>

사실조사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사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

신청자의 비용부담 :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저렴한 변호사 비용

 

(사례6- 질문3의 답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이 대상자>

·어업인, 도시영세민 등(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사자 유족·의상자와 그 가족·다문화가족)

영세담배소매인, 소상공인(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조부모가족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

법률보호 취약계층(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5·18민주유공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범죄피해자, 윌평균수입이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요보호아동,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가족관계미등록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률상담자원봉사단(http://knoulaw.org)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http://knoulaw.org)은 학교 관계자(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및 그 가족) 등에게 다양한 법률분야에 대한 온라인 등에 의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봉사단은 방송대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들이 학교의 지원으로 자발적으로 만든 법률상담 자원봉사단체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