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가처분과 가압류
가압류와 가처분을 묶어서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보전처분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 확정을 받은 후에 판결 내용대로의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를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다음 사례를 통해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사례4]
김사장은 박사기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려 주었지만 아직 못 받고 있다. 김사장은 박사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소송 진행 중 박사기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처분할까 염려된다.
<질문>
Q1. 김사장은 소 제기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Q2. 가압류 신청서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1. 가압류
가. 가압류의 의의와 필요성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1억원을 받을 것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렸다면 채권자로서는 아무런 소용없는 재판을 한 것과 다름 없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예비적 조치가 가압류다.
소송 제기 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었다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을 여전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고 경매를 신청한 다음 경매대금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또 무엇보다도 부동산가압류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가압류의 대상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채권, 주식, 가재도구와 같은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보통은 부동산과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직장이 있다면 월 급여에 대한 일부 금액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하다.
2. 가처분과의 차이점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대상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대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재판 전에 이루어지는 점은 같지만, 가압류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금전채권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대상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아무 재산에 대해서나 가압류를 해 두면 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 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이 아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부당한 가압류 등에 대한 대응
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 등에 대해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란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부당한 것으로 가압류 등이 이유없기 때문에 풀어달라는 것이다. 제소명령신청은 채권자가 가압류만 신청한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채권자에게 2주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게 하는 것이다. 본안의 소 제기 명령을 받은지 2주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 가압류만 해 두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가압류가 있은 후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3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풀 수 있다.
사례4의 해설
[Q1]
○ 김사장은 소 제기전 박사기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
[Q2]
○ 첨부 2.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첨부 3. 제소명령신청서 참조 가압류신청서에는 가압류신청진술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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