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법률 상담 기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법률 상담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주위에 아는 변호사는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 법률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본다.
[법률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www.seoulbar.or.kr/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봉사단 http://www.knoulaw.org |
먼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보통 법원 내에 있거나 법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으면 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132번으로 전화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서초역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에 가면 누구든지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봉사단은 방송대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검찰청 직원이나 공인중개사, 시청 공무원, 대학 교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적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첨부 1. 지급명령신청서]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김 사 장 (주민번호 : 123456-7890123)
서울시
채무자 박 사 기 (주민번호 : 223456-7890123)
서울시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10,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10. 1. 1.경에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현재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2010.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내용증명서(채무내역확인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1. . .
채권자 김 사 장
**지방법원 귀중
[첨부 2.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김 사 장
서울시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박 사 기
서울시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 (대여금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사실관계
(1) 채권자는 ...을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을 하는 사람입니다.
(2) 채권자는 2010. . .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0. . .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이자 납입을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본안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채권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만약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의 부동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의 제공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약정서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토지)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0. . .
위 채권자 김 사 장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1]
부동산의 표시
1. 서울시 ○○구 ○○동 ○○-○○ 대 ㎡
1.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
2층 ㎡
지층 ㎡.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 유의사항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3. 제소명령신청서]
제 소 명 령 신 청
신 청 인(채무자) 김 사 장
서울시 ...
피신청인(채권자) 박 사 기
서울시 ...
위 당사자간 귀원 2010카합***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원에서 채권자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결정문
2010. . .
신청인(채무자) 김 사 장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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