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행정소송
[사례6]
김사장은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술냄새가 난다고 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다. 그런데 김사장은 장애인인 노모가 있어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반드시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문>
Q. 김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다른 점 중의 하나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이다.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이다.
특히 각종 세법상의 처분(지방세는 제외),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운전면허 취소·정지등) 등은 소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 한다.
3. 행정소송 청구기간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행정소송의 진행과 판결선고
구체적인 행정소송의 진행방법이나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은 민사소송절차와 유사하다.
※ 참고판례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대금 25,500.000원에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원고가 비번 날 친구와 함께 소주 2홉들이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여동생의 승용차를 운전 중 적발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게 되어 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례6의 해설
○ 김사장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기각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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