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형사소송
[사례5]
박사기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질문>
Q1. 박사기는 어떤 절차를 밟아 형을 선고받게 되는지 알아 보자.
Q2. 박사기는 구속 기소되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다. 박사기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1. 공소의 제기와 공판기일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공소사실 즉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기재된 공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라 한다.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재판부가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 즉 공소사실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검사의 설명이 끝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게 된다. 이후 검사는 증거목록을 제시하는데 증거목록에는 범행도구와 같은 물증 뿐 아니라 경찰 및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등이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 등이 있다. 피고인은 각 증거들이 자신의 유죄입증자료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힌다.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 판사는 공판기일을 다시 열어 증인신문을 하는 등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2. 판결의 선고와 집행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더 이상 주장하거나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판사는 마지막 공판기일을 열게 되고 이때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데 이를 구형이라고 한다.
검사의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판결이 선고된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형은 법무부에서 집행한다.
[형사공판절차 개요]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주소변동사실 신고의무 고지 등 → 모두절차(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변호인의 모두진술) → 쟁점정리·증거관계 진술 · 증거조사절차(당사자의 증거신청, 증거결정, 증거조사,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청취, 이의신청) → 피고인신문 → 최종변론(검사의 의견진술, 변호인·피고인의 의견진술)→ 판결선고 |
3.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선 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한다.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중범죄일 경우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아래 표와 같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례5의 해설
[Q1]
○ 형사공판절차 개요참조 |
[Q2]
○ 구속기소될 경우 박사기는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므로, 박사기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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