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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28.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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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헌법재판


[사례7]

김사장은 경매로 상가를 취득하게 되었다. 감정평가액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게 된 김사장은 매우 기분이 좋았지만 곧 상가관리사무소로부터 연체된 관리비를 김사장이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김사장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던 김사장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연체된 관리비를 신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다면서 김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질문>

Q. 2심 재판 중 김사장은 그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김사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1. 헌법재판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때 법원에서는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2. 헌법재판의 종류

 

헌법재판의 종류에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이 중 위헌법률심판이란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고, 헌법소원심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심판이다.

 

3.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헌법소원심판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 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두 가지가 있다.

 

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소송의 진행 중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 각 당사자는 법원에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어느 법률의 어떤 내용이 무슨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적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라 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제청 내용에 따라 헌법재판을 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신청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5.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된다.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6. 기타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재판에서 진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일반 법원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사례7의 해설

김사장은 우선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적용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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