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에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민사소송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쉽게 강제집행에 필요한 권원을 얻는 방법인 지급명령에 대해서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3]
김사장은 2010. 1. 1.경 박사기에게 금 1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박사기는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다며 돈을 갚고 있지 않다.
<질문>
Q1. 김사장은 박사기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선 판결이라도 받아 놓고 싶다. 박사기가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권원을 얻기 위한 간편한 방법은 무엇일까?
Q2.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1. 지급명령의 의의
지급명령(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판결절차 외에 이 지급명령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피고)가 다투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자(원고)에게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여 채권자의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이다.
2. 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소송의 1/10로 저렴하다.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지급명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다.
4.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다.
사례3의 해설
[Q1]
○ 박사기가 차용금 상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과 적은 경비로 대여금을 상환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Q2]
○ 첨부 1. 지급명령신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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