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가사소송
[사례1]
A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 전에 정을 통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
<질문>
Q1. 이 경우에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가?
Q2.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하려고 한다. 남편 명의로 예금과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개 재산별로 일일이 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가.
Q3.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다. 이때,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가.
1. 가사소송의 의의
가사소송은 민사분쟁 가운데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가사소송의 종류
가사소송의 종류로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지급 청구 소송, 친생자관계확인소송, 각종 상속관련 청구 사건 등이 있다.
3. 가사소송의 제기와 진행
가사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비슷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점은 가사조사관의 조사 절차가 있고 필요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친다는 점 등이다. 가사조사관(가정법원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가정법원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관을 대신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정리한 후 법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가사소송 중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이혼 소송 및 이혼 소송에 보통 수반되는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 보자.
[가사소송의 제기와 진행]
소장제출 →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가사조사관의 조사 → 쟁점정리절차 → 조정 → 변론기일 → 판결선고 |
4. 이혼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가.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배우자 서로가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즉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고 합의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그 합의에 관한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불문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이유로 이혼에 합의하였다거나,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시키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협의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협의이혼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참고판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나.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으로 법이 인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해 두고 있는데, 위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제1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6호)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 참고판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1]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혼인생활의 기간,자녀의 유무,당사자의 연령,이혼 후의 생활보장,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3]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甲과 乙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甲과 乙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5. 재산분할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이혼하게 되면 처는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처가 그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공헌했다면, 이혼시에 그 재산의 일부를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또한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분할이 원칙이고, 상대방의 자력으로 보아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물로도 분할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징]
1. 명의와 관계없다. 2. 부부공동의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분할의 기준이 되고, 혼인기간, 수입 등을 참작한다. 3.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와 관계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 아파트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를 구입해서 유지하는데 처가 어느 정도 공헌하였다면 이혼시에 그 아파트 가액의 일부를 재산분할로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판례
대법원 1993. 5.11. 자 93스6 결정
[1]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6. 이혼의 취소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838조, 제839조).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하다.
[위장 결혼의 효력]
최근에 실질적 혼인의 의사 없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가 국내에 취업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의 남성과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 판례를 참고하자.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도2049 판결 [1] 우리 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그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과 조선족 여자들 사이에는 혼인의 계출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혼인은 우리 나라의 법에 의하여 혼인으로서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식을 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법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는 혼인의 신고를 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례1의 해설
[Q1]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부정한 행위가 3년 전에 있었다면 그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다. |
[Q2]
○ 재산분할은 금전분할, 현물분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Q3]
○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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