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민사소송
법률분쟁이 생겨 당사자가 합의하려 노력했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소액사건심판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고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자.
[사례2]
김사장이 박사기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박사기는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 김사장은 박사기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다.
<질문>
Q1. 김사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Q2. 김사장이 박사기에게 빌려 준 돈이 1,000만원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Q3. 김사장이 승소하였음에도 박사기는 돈을 갚지 않고 있다. 그런데 김사장이 박사기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떤 신청을 하여야 하나?
1. 민사소송절차
가. 소의 제기와 보전처분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장에는 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즉 청구취지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즉 청구이유 그리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 즉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례에서 박사기가 김사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할 위험이 있으므로 박사기에게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 해 두는 것이 좋다.
나. 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준비서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대방 즉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여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이다.
피고가 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즉 당사자를 법원에 불러 기일을 열지 않고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원고가 다시 반박하고자 하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다. 쟁점정리기일
양 당사자가 서면을 어느 정도 주고 받으면 법원에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날을 잡는다. 쟁점정리기일이란 양쪽 당사자가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변론과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지는 절차를 말한다. 위 기일에 법원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명확히 하도록 촉구하기도 하고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하기도 한다.
라. 변론기일
쟁점이 정리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한다. 필요할 경우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증인신문은, 증인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원고 또는 피고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신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에 적어 미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마. 조정절차
소송 진행 중에도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조금씩 양보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권고하기도 한다.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두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판사 앞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를 임의조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 임의조정이 안된 경우 법원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권고하기도 하는데 이를 강제조정안이라고 한다.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의조정과 마찬가지로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바. 판결선고와 상소
변론기일을 거치고 사실관계가 명확해 지는 등 사건이 성숙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판결받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심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사. 판결확정과 강제집행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거나 상소기간이 경과할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는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액사건심판제도란 청구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 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된다. 통상의 재판과는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3. 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채무자(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가 그것이다.
재산관계명시제도는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민사집행법 제61조 ~제65조)를 말한다. 채권자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위한 날짜를 잡고 그때까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작성·제출, 선서를 거부한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단체 등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재산조회라 한다.
사례2의 해설
[Q1]
○ 김사장은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소장을 제출한 후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게 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한다. ○ 이후 쟁점정리기일, 변론기일 등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 판결이 확정되면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된다. |
[Q2]
○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사건 심판제도에 따라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간결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
[Q3]
○ 김사장은 재산관계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박사기의 재산을 알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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