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손해배상
[사례7]
박사기로부터 1,000만원을 사기 당한 김사장은 박사기를 고소하였고 박사기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사장은 박사기가 1,000만원을 곧 변제하기를 기다렸지만 박사기는 돈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다.
<질문>
Q. 김사장이 민사 소송보다 좀 더 간편하게 판결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1. 배상명령의 의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유죄선고를 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내지 제40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배상명령의 대상과 범위
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에 관하여 유죄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 피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 형사 소송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배상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위자료 손해만이 인정된다.
3. 배상명령의 절차
배상명령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배상 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거나 상소제기 없이 배상 명령에 대하여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참고판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사례7의 해설
○ 김사장은 박사기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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