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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9. 사기범죄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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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기범죄와 처벌

 

[사례5]

김사장은 사업을 하는 친구 이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사장은 이씨에게 한 달 후에 받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되어도 이씨가 돈을 갚지 않자 김사장은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씨는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 처음부터 김사장의 돈을 안 갚을 생각은 아니었다.

 

<질문>

Q. 이때 이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1. 사기죄란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하는 죄이다.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차용금 사기

 

소위 말하는 차용금 사기는, 채권자를 속이는 기망행위,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처분행위로 이루어지는데, 돈을 빌릴 때 채권자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된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돈을 꼭 갚겠다, 변제기일까지는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묵시적으로라도 채권자에게 말하기 마련인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기에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빌린 당시에는 꼭 갚을 생각이었지만 생각과는 달리 사업에 실패한다던가 해서 돈을 못 갚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최초부터 돈을 안 갚을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된다.

 

그럼 사기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의 재산의 정도나 빌린 돈을 차용 당시 쓰기로 한 곳에 실제 썼는지, 피의자가 갚기로 한 날 피의자의 예상 자력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기망 여부 등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 후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참고판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10770 판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3034 판결 참조).

[차용인이 대여인으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차용한 후 계속된 사업실패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자 대여인이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차용 당시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례5의 해설

김사장이 친구인 이씨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이씨가 빌린 돈을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 처음부터 김사장의 돈을 안 갚을 생각은 아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친구인 이씨가 돈을 빌릴 당시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약속한 한 달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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