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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6. 경범죄와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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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범죄와 범칙금

 

[사례2]

단독 주택에 사는 김사장은 항상 자기 집 대문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 불만이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을 붙여도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사장은 자기 집 앞에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이씨를 발견했다.

 

<질문>

Q. 만약 김사장이 이씨를 경찰에 신고한다면 이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1. 경범죄란

 

경범죄란 비교적 불법의 정도가 가볍고 형벌도 낮은 범죄를 말하고, 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해 두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되는 행위를 50가지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

 

[경범죄처벌법의 대상]

1. (물품강매·청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2.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4.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5. (오물방치) 담배꽁초··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6. (노상방요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7. (음주소란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8.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9.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10. (암표매매) 흥행장·경기장··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11. (새치기) 흥행장·경기장··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12.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13.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2.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질서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찰 등의 통고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을 말한다. 범칙금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등에서 규정해 두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서 정한 경범죄의 종류 가운데에서 다시 21개의 행위유형을 추려 내어 이를 범칙행위라 부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의 형벌이 아니라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12249 판결).

 

범칙금은 관할경찰서장 등이 그 납부를 서면으로 통고하며, 이러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기관 등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범칙금의 액수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만약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법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판결선고 전에 원래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청구는 취소된다.

 

3. 범칙금 납부의 효과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게 된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2664 판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벌금,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이란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형사처벌로서 벌금형은 전과 기록에도 해당된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법령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벌을 말하고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범칙금은 납부를 완료하였을 경우 전과에 해당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례2의 해설

오물방치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한다. 경찰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이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6호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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