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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1. 체포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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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체포와 구속

앞에서 본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의수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승낙 하에 이루어지는 수사를 임의수사라 하고 임의수사에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이 있다.

 

반면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수사를 강제수사라 한다.

 

강제수사의 방법으로는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의 구속”, “압수와 수색”, “검증”,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감정유치”, “감정에 필요한 처분등이 있다.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2조 제1),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동조 제3)”라고 규정하여 강제처분 법정주의 및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체포·구속 및 체포·구속에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자.

 

[사례3]

사례 1에서 사기분양업자 박사기를 뒤쫓고 있던 형사는 박사기가 김사장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벌인 것을 알게 되었다.

 

형사는 박사기에게 경찰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박사기는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였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형사는 박사기가 신림동 고시촌에 숨어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질문>

Q. 형사는 박사기를 어떤 방법으로 체포할 수 있을까.

 

 

1. 피의자의 체포

 

체포는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단기간 수사관서 등에 인치하는 제도이다.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이 10일임에 비하여 체포시한은 48시간인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실무상 체포 후 발부된 구속영장을 사후 구속영장, 체포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을 사전 구속영장이라 한다.

 

2. 체포의 종류

 

체포의 종류로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세 가지가 있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형사소송법 제200)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되는 제도이다.

 

. 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200조의3 1). 중한 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되는 제도이다.

 

.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른 후의 현행범이나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법 제211조 제212). 경찰이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에 있는 범인을 체포할 때 등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사용되는 제도이다.

 

3. 체포시의 조치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를 한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법제200조의5). 또한 체포사실을 변호인이나 배우자·가족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법제200조의2 5).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여러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을 미란다 고지 또는 미란다 원칙이라 한다. 실무에서는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을 하고 서면으로 확인받고 있다.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하기에 앞서,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다. 납치·강간으로 체포된 미란다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 자백한 후 다시 부인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72)라고 규정해 두고 있다.

 

[피의자 신문과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신문을 시작할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조사 도중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답변해도 되는 것일까? 가능하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신문 시작 전뿐만 아니라 신문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 가능). 또한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문을 중단하고 변호인을 선임한 후 재조사를 받을 수 있다.

 

4. 구속

 

구속은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69, 70, 209). 구인은 사람을 강제로 일정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고, 구금은 사람을 강제로 일정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은 수사 중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경우(위 법 제201)와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하는 경우(위 법 제70)가 있다.

 

 

사례3의 해설

박사기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사기를 체포할 수 있다.
박사기의 범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도주 가능성이 있어서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영장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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