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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2.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구속적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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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구속적부 심사

체포·구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절차로 흔히 영장 실질심사라고 일컫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체포·구속의 적부 심사가 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제도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다음의 사례를 보자.

 

 

[사례4]

사례 3에서 체포된 박사기는 자신이 사정이 급해서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곧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여기 저기서 돈을 마련하느라 경찰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없었다.

박사기는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보고 싶지만 구속될 경우 자신을 대신해서 합의를 봐 줄 사람이 없었다.

형사는 박사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질문>

Q. 박사기는 어떤 절차를 거쳐 무엇을 주장하여야 하는가?

 

 

1.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1995. 12. 29.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 보장 등을 통한 인권보장 차원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필요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여야 한다.

 

2. 구속영장의 발부와 기각

 

판사는 구속영장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문). 구속영장을 발부 받으면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각 피의자를 10일 씩 구속할 수 있으며,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판사가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있는지(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범죄에 대한 소명은 충분한지(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체포 후 청구의 경우 체포절차에서 위법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3. 구속의 적부심사

 

구속된 피의자 및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위 법 제214조의2 1).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판사는 구속의 적법 여부 뿐만 아니라 구속 후 사정의 변경 즉 현재 구속의 적정 여부도 고려하여 심사한다.

 

 

사례4의 해설

박사기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사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사가 없음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박사기는 다시 한 번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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