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 고소와 고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이를 조사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러나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이 다 알 수는 없다. 이때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 고소와 고발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고,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례1]
김사장은 친구로부터 소개받아 박사기를 알게 되었다. 박사기는 자신이 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혜화상가의 주인이 다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상가 101호를 급히 매물로 내 놓았다. 컨설팅비 1,000만원을 주면 혜화상가를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고 박사기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금융기관 대출도 알선해 주겠다”고 하였다.
김사장은 박사기의 말을 믿고 박사기와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팅비 1,000만원을 박사기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김사장은 (주)로타리부동산컨설팅으로 박사기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는 박사기가 분양팀장으로 근무한 바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질문>
Q1. 김사장이 취할 수 있는 형사상 조치는 무엇인가.
Q2. 김사장이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Q3. 사실 김사장은 박사기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인데 박사기가 사정이 생겨 갚기로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자 김사장은 박사기로부터 빨리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박사기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라면 김사장은 무슨 죄로 처벌을 받을까.
Q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고소장을 실제 작성해 보자.
1. 수사와 수사의 단서
수사란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다. 범죄 혐의를 조사한 후에는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 즉, 수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의 조사, 범인의 발견·확보 및 증거의 수집·보전을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 개시되는데, 수사기관이 범죄 발생을 알게 되는 단초 즉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유를 수사의 단서라 한다. 수사의 단서로는 경찰이 성추행범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과 같은 현행범인의 발견,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변사체의 검시,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불심검문,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다른 죄를 발견하게 되는 여죄의 발견, 그리고 고소·고발, 신고, 자수 등이 있다.
2. 고소·고발의 의의와 방법
위와 같은 수사의 단서 중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고소와 고발이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는데, 고소와 고발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주먹보다 법 즉 수사기관을 개입시키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경우를 고발이라고 한다. “소비자 고발”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방송사가 범법행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비자 고소”가 아닌 “소비자 고발”이라는 제목을 썼다고 할 수 있다.
고소는 문서가 아닌 말로도 가능하지만 보통의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고소장의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고소장에는 정확한 죄명이나 적용법조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가정내 위계질서를 존중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경우에는 고소권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고소의 취소
고소란 앞에서 말한 대로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고소 후에 고소인과 피의자가 합의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소가 있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된다. 그 외 다른 범죄에 있어서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
4. 고소 이후의 형사절차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고, 검찰청에 제출하더라도 보통은 검찰청에서 직접 조사하기보다는 경찰로 하여금 수사하게 한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청에서는 고소인에게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서를 보내 주게 된다.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설글 통해 어느 경찰서가 사건을 조사할 것인지, 언제까지 검사가 다시 송치받기로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고소장이 경찰서로 가게 되면 경찰은 보통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다음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질신문을 하기도 한다. 증인을 조사하는 등 추가조사를 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검찰청에 다시 보내게 되고, 검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를 해서 피의자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사의 진행]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대질신문 → 참고인조사 → 검찰청 이송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용의자 vs 피의자 vs 피고인 vs 피고]
용의자 : 범인으로 의심이 되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 피의자 : 용의자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친 사람 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람(형사재판) 피고 : 원고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사람(민사재판) |
5. 무고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도모하고 무고당한 사람 즉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소장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고소인 진술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객관적 사실만을 적어 내도록 하고, 억측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안된다.
※ 참고판례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례1의 해설
[Q1]
○ 김사장은 박사기를 사기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 고소장에는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범죄사실과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Q2]
○ 고소장 접수 이후에는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대질신문, 참고인조사, 검찰청 이송,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Q3]
○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어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사장은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
[Q4]
○ [첨부 고소장(사기)]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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