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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7. 형사절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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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절차의 개요

1. 형사절차의 정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은 일반적으로 수사, 공소제기, 재판, 재판의 집행의 순서로 실행된다. 형사절차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을 말하고, 주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해 두고 있다.

 

반면 민사절차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권리의 침해를 당한 사람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나,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고, 검사가 범죄 행위자를 찾아 내어 그 처벌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 형사절차의 근거법

 

형사절차의 근거법은 아래 표와 같다.

 

[형사절차의 근거법]

기본원리
(무죄추정원칙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절차와 관련된 조직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경찰법
형사특별절차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소년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군사법원법
형의 집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 형사절차법의 목적과 이념

 

형사절차법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란 형사재판 등의 내용이 적정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재판 등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실체진실의 발견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체진실의 발견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고문을 한다거나, 자백할 때까지 피의자를 장기간 구금하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가 있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실체진실의 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

 

열 사람의 도둑은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형사절차법은 열 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증거물을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둔 반면에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영장주의, 무죄추정원칙, 진술거부권을 보장해 두고 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10914 판결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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