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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4.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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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1.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못 구입한 경우

(1) 계약의 취소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에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것이므로, 취소하기 까지는 그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며, 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추인)하거나 행사기간의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취소할수 있다.

계약내용의 중요 부분에 커다란 착오가 있는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대방의 사기나 속임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례7]

60만원 정도의 월소득이 있는 미성년자(19)A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학용품, 식료품 등 소소한 일상용품을 결제하였다가, 2개월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였다. A의 이러한 계약 취소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가.

 

[사례7의 답변]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사이에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 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한편 민법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등의 경우와 같이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생으로서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 당시 성년에 거의 근접한 만 192개월 내지 4개월에 이르는 나이였고, 당시 경제활동을 통해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대부분 식료품·의류·화장품·문구 등 비교적 소규모의 일상적인 거래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할부구매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 사용액이 원고의 소득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고,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위와 같이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계약의 철회

청약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이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들은 충동 구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간 재고해 본 후 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철회권은 청약 뿐만 아니라 이미 합의된 계약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예를들어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과정상의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철회권은 충동구매를 했다는 이유를 포함하여 조건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가능.

할부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 가능.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경우: 전자문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

통지서 사례

통 지 서

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의 자 김○○(17)○○○○35○○고등학교 앞에서 ○○서적 1세트를 월 10,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본인의 자 김○○는 미성년자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본인은 추인할 수 없으며 취소합니다.

3.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본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며 인도 받은 서적을 반환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010

통지인 : ○○○○○○○○번지○○아파트

○ ○

피통지인 : ○○○○○○○○○○번지

○○

대표이사 ○ ○ 귀하

 

2. 상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1)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사례8]

스프링클러를 시공한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연결부분이 이탈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스프링클러 제조·납품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례8의 답변]

이 사건 사고는 스프링클러를 시공한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주름관 연결 부분이 SP 너트에서 이탈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사건 스프링클러는 SP 너트와 SP 압착링이 일체형으로 납품된 것으로서 시공을 하면서 무리하게 SP 너트에 압력을 가한다는 이유만으로 SP 압착링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미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SP 너트에 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시공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힘 이상의 무리한 힘을 가하였다거나 내부 구조에 변경을 가하여 SP 압착링이 제 위치를 벗어나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스프링클러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제조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검정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공급 당시의 법령 기준을 준수한 만큼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검정승인을 받은 제품의 크기와 달리 SP 압착링의 후면 외경이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크기로 제작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피고가 검정승인을 받은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 및 제조업자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사례9]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 하에서 폭발한 경우,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례9의 답변]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하에서 폭발한 경우, 내구연한은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

 

3.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1) 보험계약의 특징

보험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보험약관에 의한 계약인 보험계약은 각 계약자별로 상이하게 해석될 수는 없고 거래계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합니다(보험약관의 객관해석 원칙). 보험제도는 보험단체를(위험단체)를 전제로 하여 기술적으로 그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종합평균화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가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가졌느냐 또는 갖지 않았느냐와는 무관하게, 그 약관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또 당사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그 약관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청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20432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9160 판결 등).

 

(2) 보험회사의 의무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4893 판결).

 

[사례10]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로는 피고의 아들이 위 차량의 주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처를 주운전자로 허위고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가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상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주운전자 부실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를 계약내용으로서 주장하고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계약체결시에 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전혀 이를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툰다.

 

[사례10의 답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특히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운전자제도 및 그 부실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와 같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주운전자제도와 관련한 보험약관의 내용, 특히 그 부실고지의 경우에 입게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의 일부증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51).

[사례11]

피보험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례11의 답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상법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3331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97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2005. 10. 21. 직장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갑상선 결절(5mm), 우측 갑상선 낭종(2~3mm)"의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2007. 12. 19. 직장건강검진을 받기까지 추적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정밀검사, 입원, 수술을 받지아니한 사실, 피고는 2007. 1. 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갑상선 결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갑상선 결절은 흔한 내분비질환의 하나로서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 중 약 95% 정도는 건강에 문제없는 양성결절이며, 나머지 약 5% 정도는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건강검진결과 통보내용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위 직장건강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청약 철회 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들기로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는 장기간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보험에 있어서 청약 철회 제도라고 한다.

 

4. 의료분쟁에 관하여

(1) 의료분쟁의 발생과 특징

- 의료분쟁 : 의료행위 중 발생한 악결과에 대한 분쟁, · 형사상의 법적분쟁을 포함, 의료행위가 갖는 침습성과 인체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다른 법적 분쟁과의 차이점 존재

-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민당 소득이 1만달러가 넘어가는 시기에 의료분쟁이 급증한 경험이 있음.

-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 의료행위

- 의료사고 : 의사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 가치중립적

- 의료과실 :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법률적 개념임.

- 의료과실의 경우 법적 책임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 행정법적으로 의사면허취소, 업무정지 등

(2) 의료소송의 현황 및 제도의 변화

- 의료소송의 꾸준한 증가 :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100여건 이상씩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

- 법리의 정착과 소송상 다툼의 전문성 증대 : 의학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구의 증가, 법원의 의료전담 재판부 운영

- 방어적 의료행위의 증가 :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염두에 두고 소극적, 방어적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용 증가의 요인 형성

- 의료인의 소신있는 진료를 위한 제도의 모색

-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정착화 단계

- 배상책임보험의 기능

 

[배상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

. 피보험자의 자위수단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는 타인에게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현대사회는 산업의 고도화로 위험품이 기업경영과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됨으로써 사고 발생율이 빈번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대규모 위험시설의 산재,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조밀화, 건물의 고층화, 밀집화, 끊임없이 대량생산판매되는 첨단과학기술제품, 대량수송수단의 확대현상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은 어느 기업에나 상존하고 있다.

기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영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소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사고예방대책은 사고의 빈도와 규모를 축소, 경감할 수는 있어도 사고발생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사고의 예방과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하는 바 그러한 대책으로 저축, 자가보험, 공제 등 보험이외의 제도와 배상책임보험이 고려될 수 있다.

 

. 피해자의 구제수단

근대의 민사책임법리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무과실책임, 나아가서는 보상책임을 인정하며, 또한 이러한 책임법리는 복지사회에로의 지향과 함께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대소사고에 대하여 당해기업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바 그 기업이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토록 한 법률규정도 의미가 없을 것이며 더욱이 대형사고로 발생한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배상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기업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배상책임보험의 구조]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

- 계약위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 과실, 주의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 인과관계

. 손해배상의 범위

-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장례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소득), 위자료(정신적 손해)

 

(3) 의료사고시 초기 대응사항

- 진료기록

의료법 제21(기록 열람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함께 초진기록(初診記錄)을 보내야 한다.

 

(4) 의료소송 개관

- 장기간 소요: 일반 민사사건보다 2배 정도의 장기간 소요됨.

-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소송은 입증의 싸움.

- 입증책임

- 법원의 책무, 소송의 메카니즘 이해

대법원 1999. 9. 3. 선고 9910479 판결 손해배상()

[1]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2]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으며,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

 

[3]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수술 전에 그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수술 전후에 걸쳐 환자의 기왕병력인 신경섬유종의 변화 유무를 관찰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수술 부위가 시신경과는 무관한 안검부위로서 시신경염으로 인한 시력상실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5) 의료소송의 법리적 문제

- 진료채무 불이행의 채무불이행 책임

- 불법행위책임

- 임상의학실천 당시의 의료수준: 채무불이행의 주의의무위반 기준, 불법행위책임의 과실 기준

- 예측가능성, 기대가능성

- 위임사무처리시 수임인의 의무, 의학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 () 척추수술시 전신마취 위하여 목에 기도 삽관, 환자의 기도가 일반인보다 좁아서 상처가 나고 목 부위 봉합수술을 하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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