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강 손해배상의 법리
1. 배상책임보험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가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담보하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을 생각해 보자.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보험이 가장 알기 쉬운 예이다. 자동차보험은 네가지로 구성된다.
① 자기신체사고보상, ② 자기차량 손해보상, ③ 대인배상책임보상, ④ 대물배상책임보상 네 가지이다.
가. 가해자의 방어수단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는 타인에게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현대사회는 산업의 고도화로 위험이 기업경영과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됨으로써 사고 발생율이 빈번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대규모 위험시설의 산재,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조밀화, 건물의 고층화, 밀집화, 끊임없이 대량생산ㆍ판매되는 첨단과학기술제품, 대량수송수단의 확대현상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은 어느 기업에나 상존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구제수단
근대의 민사책임법리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무과실책임, 나아가서는 보상책임을 인정하며, 또한 이러한 책임법리는 복지사회에로의 지향과 함께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배상책임보험의 구조
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
- 계약위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 민법 제5장 불법행위규정 중 중요한 내용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사례1] 자전거를 타던 두 사람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사례1에 대한 해설] 실제 사례에서 인정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1.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경 자전거를 몰고 두 개의 차로로 구분된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탄천교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 근접하여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탄천 고수부지 부근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의 한강변 조깅로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를 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척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법원의 판단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로서는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차로 좌측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전도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도 피고보다 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하였고, 나아가 좌회전하는 피고를 피하는 과정에서도 브레이크 등 자전거의 제반 장치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특히 원고가 피고보다 후행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기왕치료비 총액 :8,265,378원
(2)자전거 수리비 :견적서상 수리대금 500,000원
(3)책임제한 :1,753,075원(=8,765,378원 ×20%)
(4)위자료 :1,000,000원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 골프보험 중 배상책임 담보
골프장내(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부속시설 포함)에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나. 마이홈안심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일상생활 중 우연하게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보장하는 배상책임 보장(사고개요 : 베란다 정리하다 책상이 떨어져, 주차한 승용차 본네트와 유리창 파손)
다. 메디칼자녀보험 중 배상책임 담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하는 배상책임 담보(사고개요 : 친구에게 돌을 던져 머리가 찢어져 12바늘 꿰맨 사고)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제3조 (제조물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례2]
스프링클러를 시공한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연결부분이 이탈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스프링클러 제조·납품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사례2의 해설]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제조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사례3] 노래방 출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무릎인대 파열로 치료를 받았다면서 소송제기 할 수 있는가.
[사례3에 대한 해설]
피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두 가지를 청구 할 수 있다. 노래방업주는 이용요금을 낸 고객이 안전하게 노래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채무불이행책임), 또한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 소유자·점유자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는 두 개의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례4]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배상책임)의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불한증막사우나찜질방에서 A가 2009. 10. 25.경 찜질을 하며 잠을 자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사례4에 대한 답변]
일반론과 실제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찜질방 이용객은 요금을 내고 입장함으로써 찜질방 운영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찜질방 이용객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찜질방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운영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채무 이행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며,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찜질방측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본질적인 부분은, 찜질방 운영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용객들에게 시설 이용 중 위험에 대한 경고나 안내가 충분했는지, 불시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 찜질방 운영자의 통상적 주의의무 위반여부가 조사되어야 합니다.
○ 찜질방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춘천지법은 술 취한 손님을 찜질방에 출입시켜 탈수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업주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 출입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손님이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했다"며 "이 결과 술에 취한 손님이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 숨진 만큼 이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님이 찜질방 입장 후 밖에서 술을 마셨더라도 업주가 관리하는 찜질방의 출입문을 통해 드나든 만큼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홍천군모 찜질방에 술을 마신 손모(당시35세)씨가 입장하는것을 막지 못한데다, 손씨가 찜질방 후문을 통해 드나들며 술을 더 마셔 만취한 채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찜질방의 책임이 부인된 사례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실에 들어갔다가 잠이 들어 사망한 경우 목욕탕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상태에서 사우나실에 들어갔다 사망한 박모씨의 부인과 자녀 4명이 목욕탕업주 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탕이나 찜질방 내에 설치된 발한실(사우나)은 밀폐된 공간의 온도를 높여서 인위적으로 땀이 나도록 하는 시설로서 그 자체가 장시간 이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시설의 특성을 알면서도 입욕을 하는 고객들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를 적절히 이용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사우나실에 온도계가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열기욕실 이용 금지대상 및 주의사항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내부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일러에 하자가없었다”면서 “통상 건식사우나의 이용온도가 100~110도에 해당되는 점에 비춰 나씨 소유 사우나실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목욕탕 소유자에게 숨진 박씨와 같이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이 상당시간 바닥에 누워있게 되는 경우까지를 예상해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다”면서 “취객이 쓰러진 경우를 대비해 사우나 내부 온도를 맞추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거나 수시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6.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사례5]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의 피보험자인 실버하우스에서 요양생활을 하던 B는 2009. 10. 4.경 요양원 공동생활실 내 2층 거실에서 담당 요양보호사 C가 피해자를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호출벨 소리에 신경을 쓰다가 피해자를 놓치면서 낙상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발생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 및 구상 등
[사례5에 대한 답변]
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 건 보험의 피보험자인 실버하우스는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료기관은 아닙니다)로서 입소한 자(또는 그 보호자)와의 사이에 민사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요양원으로서는 입소한 자가 요양원 생활 중 요양원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90조).
한편, 요양원이 고용한 요양보호사는 민법상 이행보조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우리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게 됩니다. 간혹 이러한 요양원의 입소계약서에 요양원의 면책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요양원측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연한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도 구성하는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경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가 사용자의 자격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관계’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유사사건에서의 판례 검토
피고 요양원은 주로 치매, 당뇨 증상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노인전문요양원으로서, 원고1이 당뇨가 있고 치매로 인하여 자주 넘어져 부딪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1은 당뇨 증상이 있어 상처가 발생하면 쉽게 덧나거나 악화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1) 피고 요양원은, ① 원고1이 넘어지거나 부딪쳐 부상을 입지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 관리를 행함으로써 그 부상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1이 안면부를 포함한 전신에 심한 멍이 들고 오른쪽 무릎에는 연부조직염으로 인한 궤양이 생길 정도에 이르기까지 원고1의 부상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②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 일상적인 요양관리를 행함에 있어 수시로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피고2의 진료시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함으로써 피고2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처에 대하여도 검진을 행하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고, (2) 피고2는 피고 요양원의 촉탁의사로서 원고1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이를 진료 · 치료할 주의의무가 있고, 원고1에 대한 진료시 원고1의 좌상 및 무릎 부위의 염증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료 및 치료를 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1이 고열로 인하여 입원하기에 이를때까지 방치함으로써, 결국 피고 요양원의 피용자인 간호사 및 간병인들은 원고1에 대한 요양, 관리 및 진료의뢰를 소홀히 한 과실이(피고1의 사용자책임 성립), 피고2는 원고1의 상처에 대한 진료를 각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1로 하여금 이 사건 상처를 입게 하였거나 위와같은 과실이 그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1의 이 사건 상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기왕치료비 중 50%의 금액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7.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보험이 가장 알기 쉬운 예이다. 자동차보험은 네가지로 구성된다. ① 자기신체사고보상, ② 자기차량 손해보상, ③ 대인배상책임보상, ④ 대물배상책임보상 네 가지이다. 이 중 손해배상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다.
가. 민법 제750조, 제75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특별규정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 과실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자배법상 운행자
-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라.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1) 과실
(2) 소득
(3) 장해
마. 손해배상소송의 손해3분설
(1) 소극적 손해(소득과 노동능력상실의 문제)
(2) 적극적 손해
(3) 위자료
바. 민사소송의 특질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대원칙으로 한다.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다.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6]
교통사고 피해자 A는 횡단보도 신호위반 보행 과실로 과실상계를 50% 정도 당하게 되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는 병원치료비도 50% 과실상계 되는가?
[사례6에 대한 해설]
치료비는 과실상계가 되지 아니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약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8. 소득과 노동능력상실의 문제(소극적 손해)
가. 서론
-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장래 얻을수 있는 수입의 액수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 개념상으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 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일실 이익의 산정방식
(1) 개념상 분류(차액설과 평가설)
- 차액설(현실손해설, 소득상실설):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일실 수입의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 평가설(사상손해설, 가동능력상실설):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 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다. 가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이상 실제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본다.
(2) 법원의 태도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가 상실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3) 하급심 법원의 실무
대체로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 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다. 의문은 없는가?
- 손해배상 법리와 보험 법리 사이의 괴리
- 단순한 정책적 문제인가, 정의의 문제인가.
- 종합병원 정형외과 과장의 발목 절단 사례
- 고소득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외제차의 경우(대물배상)
[사례7]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는 위법소득도 인정되는가.
[사례7의 해설]
[1]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위법소득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위법소득인지 여부는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산업법상의 무면허 어업행위에 의한 수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 위법소득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어촌계가 특별한 시설 등을 갖출 필요 없이 면허를 받아 어업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면허를 받지 못한 채 무면허 공동어업을 해 온 경우와는 달리,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공단지정지역 내에서의 무면허 어업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강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은 위법소득으로서 일실손해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사례8] 외국인의 경우, 소득 인정의 기준은? (방가방가의 사례)
[사례8의 해설]
- 외국인: 외국에서의 수입과 가동연한을 기준으로(홍콩 펀드매니저 사례)
- 일시체류 외국인: 생활의 근거가 있는 주거지(본국)
-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에서 얼마동안 취업이 가능한지가 문제됨.
- 불법체류 외국인: 허가된 체류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그 이후의 상당기간 동안(실무상 2년 정도)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얻고 있던 임금액 또는 우리나라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법원의 태도.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9. 고소와 고발 (0) | 2023.01.02 |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7. 형사절차의 개요 (0) | 2023.01.02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5. 부동산의 거래 (1) | 2022.12.31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4.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1) | 2022.12.31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3. 금전의 거래 (0)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