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강 사회보장제도
과제> Ⅰ.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와 체계
■[사회보장의 법적 의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
■[사회적 위험]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발생하여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구성원들의 연대와 국가의 적극적 대책으로 대처가 필요한 위험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장
-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과 상호부조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려는 사회연대사상에 기초•발현
- 복지국가(사회국가)의 달성(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및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국가)
■[사회보험제도]
-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재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
- (예)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공공부조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재원) 정부의 보조금,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재정부담, 후원금, 이용료 등
- 영유아보육제도, 아동복지제도, 장애인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 등
과제> Ⅱ.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
-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그외는 임의가입)
■[직역(공적) 연금제도]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은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의무적 가입대상자이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지급]
-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완전노령연금(기본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을 평생 지급받는다.
-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의 지급]
-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는 노령연금의 수급자는 돨 수 없고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있다.
- 반환일시금은 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시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수령나이]
- 연금수령의 개시연령은 2012년까지는 만 60세, 2013년에 61세, 그후 5년에 1세씩 상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에 지급된다.
출생연도 | 52년생 이전 | 53~56 년생 |
57~60 년생 |
61~64 년생 |
65~68 년생 |
69 년생이후 |
연금수급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공무원연금의 수령요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년 이상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야 퇴직한 때로부터 평생 연금을 받는다.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공무원은 퇴직시에 퇴직일시금만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자는 2009.8.7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계신청을 하고 연금수령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9년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연금 11년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
- 공적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는 임의가입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과제> Ⅲ. 국민건강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의료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
- 모든 사업의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지역가입자(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등)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현물급여 | 요양급여(요양기관: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약국 등)의 의료서비스와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와 건강검진 |
현금급여 | 요양비와 출산비(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질병치료 또는 출산을 한 경우에 지급), 임신•출산진료비(임산부의 본인부담금 경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일부를 지원) 등 |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및 기타 경제력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되, 보험급여의 수혜는 균등하게 제공된다. (소득재분배 기능)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
모든 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모든 가입자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2011.7.22 시행) |
과제>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근거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상자 |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으로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서비스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이용자 본인부담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방법]
신청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의 소견서(공단의 발급비용 일부지원)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센터)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 장기요양기관의 입소•보호(시설급여)
- 장기요양요원의 가정방문에 의한 방문요양•목욕•간호, 재활지원 서비스(재가급여)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족요양비 수급 ( 특별현금급여)
과제> Ⅴ. 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방식과 고용보호정책을 연계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고용보장을 도모하는 사회보험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이 원칙
- 적용제외자: 직역연금 가입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자 등
■ [고용보험의 급여]
수급자 | 급여 |
실업자 |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등) |
사업주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유지•촉진과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
근로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 근로자수강지원과 학자금대부,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2012.1.22부터), 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사산휴가급여 |
자영업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실업급여(2012.1.22부터) |
■ [근로자수강 훈련지원]
- 재직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해 자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경우 훈련종료후 30일이내에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 CG36-1 [근로자수강훈련지원 수급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 사용근로자수가 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그 외 100명이하의 기업)에 고용된 자
- 이직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수료후 90일이내에 이직한 자 등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 해고 시키지 않고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를 취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휴직수당, 임금액,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로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했을 때 지급된다.
-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수당 포함)의 50%(1일 최고 : 4만원, 1일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 지급된다.
■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구직급여는 퇴직후 12개월 이내만 지급) |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
수급자격이 인정된 실직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날 중에서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종료후 지급된다.(1억원 이상의 퇴직금 수령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유예) |
과제> Ⅵ.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전액부담
- 보험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험급여
■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급여기준]
-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할 것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를 당하거나 사망할 것(상당인과관계)
-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닐 것(자해행위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 [출퇴근 중의 사고의 업무재해인정 여부]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7.28, 시행규칙 )
- 근로자의 집에서 근무처까지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창원지법 2011.9.4)
■ [업무상의 사고의 사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업무상의 질병인정 기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또는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밖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질병
과제>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부양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 실시
-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의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2011년 1인 가구 기준 : 532,583 원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사례]
- 2011년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보다 적다.
- 딸과 사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들은 군복무중이기 때문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과제> Ⅷ. 기초노령연금제도
■ [기초노령연금제도]
근거법 | 기초노령연금법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전체 노인의 70%) |
급여 |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의 장 )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2011년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돠려면 소득인정액이 74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주거공제(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와 금융공제(2천만원)을 제외한다.
- 자녀로 부터의 받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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