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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3.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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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사회보장제도

과제> .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와 체계

[사회보장의 법적 의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사회보장기본법3조제1)

 

[사회적 위험]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발생하여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구성원들의 연대와 국가의 적극적 대책으로 대처가 필요한 위험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장

-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과 상호부조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려는 사회연대사상에 기초발현

- 복지국가(사회국가)의 달성(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및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국가)

 

[사회보험제도]

-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재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

- ()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공공부조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재원) 정부의 보조금,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재정부담, 후원금, 이용료 등

- 영유아보육제도, 아동복지제도, 장애인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 등

 

과제> .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

-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그외는 임의가입)

 

[직역(공적) 연금제도]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은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의무적 가입대상자이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지급]

-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완전노령연금(기본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을 평생 지급받는다.

-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의 지급]

-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는 노령연금의 수급자는 돨 수 없고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있다.

- 반환일시금은 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시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수령나이]

- 연금수령의 개시연령은 2012년까지는 만 60, 2013년에 61, 그후 5년에 1세씩 상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에 지급된다.

출생연도 52년생 이전 53~56
년생
57~60
년생
61~64
년생
65~68
년생
69
년생이후
연금수급연령 60 61 62 63 64 65

 

[공무원연금의 수령요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년 이상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야 퇴직한 때로부터 평생 연금을 받는다.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공무원은 퇴직시에 퇴직일시금만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자는 2009.8.7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계신청을 하고 연금수령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9년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연금 11년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

- 공적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는 임의가입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과제> .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의료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

- 모든 사업의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지역가입자(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등)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현물급여 요양급여(요양기관: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약국 등)의 의료서비스와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와 건강검진
현금급여 요양비와 출산비(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질병치료 또는 출산을 한 경우에 지급), 임신출산진료비(임산부의 본인부담금 경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일부를 지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및 기타 경제력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되, 보험급여의 수혜는 균등하게 제공된다. (소득재분배 기능)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

모든 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모든 가입자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2011.7.22 시행)

 

 

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근거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자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으로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서비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원 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이용자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방법]

신청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의 소견서(공단의 발급비용 일부지원)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 장기요양기관의 입소보호(시설급여)

- 장기요양요원의 가정방문에 의한 방문요양목욕간호, 재활지원 서비스(재가급여)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족요양비 수급 ( 특별현금급여)

과제> .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방식과 고용보호정책을 연계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고용보장을 도모하는 사회보험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이 원칙

- 적용제외자: 직역연금 가입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자 등

 

[고용보험의 급여]

수급자 급여
실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등)
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유지촉진과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 근로자수강지원과 학자금대부,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2012.1.22부터), 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사산휴가급여
자영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실업급여(2012.1.22부터)

 

[근로자수강 훈련지원]

- 재직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해 자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경우 훈련종료후 30일이내에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CG36-1 [근로자수강훈련지원 수급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 사용근로자수가 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그 외 100명이하의 기업)에 고용된 자

- 이직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수료후 90일이내에 이직한 자 등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 해고 시키지 않고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를 취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휴직수당, 임금액,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로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했을 때 지급된다.

-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수당 포함)50%(1일 최고 : 4만원, 1일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 지급된다.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구직급여는 퇴직후 12개월 이내만 지급)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실직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날 중에서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종료후 지급된다.(1억원 이상의 퇴직금 수령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유예)

 

 

과제>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전액부담

- 보험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험급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급여기준]

-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할 것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를 당하거나 사망할 것(상당인과관계)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닐 것(자해행위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출퇴근 중의 사고의 업무재해인정 여부]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7.28, 시행규칙 )

- 근로자의 집에서 근무처까지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창원지법 2011.9.4)

[업무상의 사고의 사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상의 질병인정 기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또는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밖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질병

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부양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 실시

-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의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20111인 가구 기준 : 532,583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사례]

- 2011년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보다 적다.

- 딸과 사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들은 군복무중이기 때문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과제> .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근거법 기초노령연금법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전체 노인의 70%)
급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의 장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2011년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돠려면 소득인정액이 74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주거공제(대도시: 18백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와 금융공제(2천만원)을 제외한다.

- 자녀로 부터의 받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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