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3. 금전의 거래

728x90
반응형

4강 금전의 거래

1. 계약의 의의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등 우리 일상생할에서 계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현대사회는 재화에 대한 사적 지배와 그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하여 형성되었는데, 이를 위한 법적 제도가 소유권과 계약이다. 근대법체계에서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법상 의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근거로 삼으면서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게 되는데, 프랑스민법은 적법하게 형성된 합의는 그 당사자간에는 법률을 대신한다라고 하며, 독일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이 요구된다라고 규정한다.

 

2. 계약과 계약서

계약은 말이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계약서는 그와 같은 계약이 존재한다는 증거일 뿐이다.

 

민법규정

527(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528(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29(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30(연착된 승낙의 효력)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우리 민법상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쌍무계약이다. 계약의 존재나 그 내용에 대한 증거방법은 계약서, 차용증, 각서, 증인 등이 있다. 요컨대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계약서는 증거방법의 하나이다.

 

[사례1]

상인A가 상인B에게 금10억원을 이자 연10%로 하여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인B가 변제기일에 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인A는 법적으로 어떤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73072 판결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 1,861,000,000원이 당초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한 대여금으로서 교부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여금의 성격은 유지되었으나 이에 관하여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이자 지급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계약체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법 제55조에 의하면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회사인 원고가 회사인 피고에게 1,861,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다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다만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이자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한 판단유탈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례1의 답변]

대여금청구 소송제기

분쟁 발생시에는 약정서 등 증거가 중요

약정이자 청구에는 법정이자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사례2]

AB로부터 금1억원을 빌리려고 한다. 이 경우 차용증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차용증서의 예시

차 용 증 서

금일억원정(100,000,000)

상기 금원을 귀하로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정히 차용하되, 변제기간은 2012. 6. 30., 이자지급방법은 매월 30, 이율 연6%로 하기로 하고, 만약 이자지급을 계속하여 2회이상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리금잔액을 즉시 청구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증서를 작성합니다.

2011. 9. 30.

차용인(채무자) 홍 길 동

주소:

이 몽 룡 귀하

주소:

 

[사례2의 답변]

대여금액, 변제기한, 이자지급방법, 이율, 기한의 이익 상실, 차용인, 대여자

 

3. 하자있는 계약

(1)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들

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8(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례3]

A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황무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미국 소재 회사로부터 위 택지의 한국내에서의 판매권을 얻고 그 한국내 판촉회사로서 해외부동산의 투자자문 및 알선업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국내법상 개인의 업무용이외의 해외부동산의 취득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B를 속여 B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였다. B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56087 판결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은 피고의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기망으로 인한 그 계약을 1992.9.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하였으므로, 위 물건들은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는 결국 피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고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의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례3의 답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양수인이 인수한 비품들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경합관계) 및 중첩적 행사의 가부(소극)

(2)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의 효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한다. 만약 의사표사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통정한 허위표시는 무효가 되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4. 무효와 취소

(1) 우리 법의 체계

무효로 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안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취소로 되는 경우: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례4]

원고의 부모인 소외 1과 소외 24층 여관 및 주점 건물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이용하여 낙찰받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채권최고액의 합계 70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사실상 위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가 곤란한 상태였던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위 주점 및 여관의 운영이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 매월 2,500,000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건물에 대하여 은행은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자신들 또는 어린 자녀들인 원고, 소외 3 명의로 위 가압류 무렵까지 약 25건 정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대부분이 이 때 체결된 것이다), 그 이후 추가로 72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여, 소외 1, 2, 원고, 소외 3 명의로 15개 보험사에 합계 97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대부분이 상해보험이고, 월보험료는 합계 3,749,890원 정도이며, 보험가입금액은 합계 15억여 원 정도이다.(그 외 소외 1과 소외 2의 다른 친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까지 포함하면 합계 156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소외 1과 소외 2가 자신들과 자녀들 명의로 97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던 때 이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전에도 이미 60여 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1과 소외 2는 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소외 2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서 생활해 온

사실, 그럼에도 소외 1과 소외 2가 단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다수의 보험가입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소외 1, 소외 2와 그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3은 위와 같이 체결된 보험계약에 기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약 31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한편,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다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거나 위조된 의사의 치료(입원)확인서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소외1은 징역 4년을, 소외 2는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 이사건 보험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6일 만에 발생하였고, 그 발생경위나 상해정도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입원일수가 비교적 장기이며,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에 기하여 이미 보험사들로부터 임의로 지급받은 보험료만도 약 3,000여 만 원을 상회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례4의 답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상 보험계약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사례5]

사채업자AB를 주채무자,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3천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B의 채무는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고용되기로 약속하고 윤락행위를 통하여 번 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선불금이다. B가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A는 위 계약에 기하여 C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A의 청구는

받아 들여질 수 있는가.

 

[사례5의 답변]

원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3,000만 원과 그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고용되기로 약속하고 윤락행위를 통하여 번 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선불금으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주채무인 소외 1의 대여금채무가 무효인 이상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103,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참조, 다만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는데,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다.목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위 법 제10조 제1항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등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집창촌인 위 2호집의 윤락녀로 고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윤락업소의 소개로 윤락녀인 소외 1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원고의 행위는 비록 윤락녀를 직접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아니나 윤락업주의 그와 같은 행위에 협력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소외 1의 위 대여금채무가 무효인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무효이다{나아가 살펴보면,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41722 판결 참조),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한 자에 협력하여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1이나 피고에 대하여 위선불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2)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

법체계 통일성의 원칙

규범적 해석, 당사자의 의사해석, 3자 시각에서 해석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한다.

 

5.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1) 계약 자유의 원칙

우리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 자치 중 가장 중요한 원칙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2) 계약이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의 합치

법률의 승인, 헌법적 가치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 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즉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은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받지 않을 자유인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도, 여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곧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의 일종이기도 하다.

 

(3)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례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광고대행사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펜스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광고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사례6의 답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광고대행사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펜스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본 계약에 의한 안전펜스가 설치된 역에 위 공사가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경우 위 광고대행사는 즉시 동일물량을 타역으로 이전설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는 특약조항은 예정대로 10여 개의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위 광고대행사에게 동일물량을 다른 역에 이전 설치하거나 이전설치하지 않고 철거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위 공사는 계약기간 동안 위 광고대행사가 설치한 광고용 안전펜스를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위하여 그 중 일부를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하철역으로 안전펜스를 이전함으로써 위 광고대행사로 하여금 기존 광고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광고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하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