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 근로환경과 노동조합
과제 Ⅰ.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
■ [근로자의 개념]
- 근로기준법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취업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구직자, 실업자 포함)
■ [사용자의 개념]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자 (개인기업의 경영주, 법인기업의 법인, 비영리단체의 대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경영의 일반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학교의 총장 등)
-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 또는 해고하는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자(공장장, 건설현장의 소장 등)
■ [사용자의 권리의무]
- 권리 : 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받을 권리
경영권, 업무지휘권, 인사권, 징계권
- 의무 : 근로자의 권리 존중
법정기준 이상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제공의무
안전한, 인권이 보장된(차별•폭력•성희롱•희롱이 없는)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의 조성의무
산업안전기준의 준수와 재해보상의무
■ [근로자의 권리의무]
- 권리 : 노동력 제공의 대가인 임금수령권
기본적 인권과 근로기본권(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의무 : 사용자의 권리 존중
사용자의 지휘·명령과 복무규율에 따른 성실한 근로제공의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이행(개인의 중대한 신상변화고지,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준수 등)
과제 Ⅱ. 근로환경의 기준
1. 차별이 없는 근로환경
■ [차별의 개념]
선천적 또는 후천적 특성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보다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사용자의 차별행위 사례]
동일한 양과 질의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준 행위 | 성차별 |
업무수행에 관계없는 대졸 학력을 이유로 고졸자보다 임금을 많이 준 행위 | 학력차별 |
경험• 기술력•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행위 | 비해당(합리적 이유있는 차등) |
임신•출산한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조치 | 비해당(여성의 고유한 특성과 임신•출산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 |
■ [고용차별의 문제]
- 공정성•사회정의에 위배
- 피해자의 평등권 등 인권침해, 능력의 개발• 발휘 저하
- 사업장의 인력활용•생산성 저하, 분쟁과 갈등 발생,
■ [사용자의 고용차별행위에 대한 법의 제재]
벌칙 부과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
관계부처장관의 시정명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한 법률」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
과제 Ⅱ. 근로환경의 기준
2. 성희롱이 없는 근로환경
■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개념]
근거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행위자 |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남녀) |
행위발생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사업장내, 회식지, 출장지, 야유회 등 업무관련 장소에서 발생) |
대상자 | 다른 근로자(남녀) |
행위행태 | 성적 언동(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태 등) |
피해 | 대상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 성희롱의 판단기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
-일반여성의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언동(국가인권위원회)
■ [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
- 남녀불평등하고 인권을 경시하는 직장문화에서 발생,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
(성적 대상화)
-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 인격권•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근로의욕과 능률의 저하•근로권의 침해 등의 피해 발생
- 사용자 및 사업장에게 생산성 저하, 노•사와 남•녀간에 불신 초래, 적대적 근로환경 조성,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부담
■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연1회 이상)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의 실시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금지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적 언동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처리와 보호
과제> Ⅱ. 근로환경의 기준
3.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의 의의]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가족친화제도]
시차출퇴근제 등의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의 출산ㆍ양육ㆍ교육 지원 제도, 가족간호휴직제 등의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의 가족관계 증진제도 등
■ [가족친화적 근로(직장)환경의 필요성]
-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로운 양립 가능
- 근로자의 근로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 생산성 제고와 능력의 발휘
- 육아 등 가사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공동참여•공동책임 가능
- 전통적으로 가사노동 담당자로 간주되던 여성들의 취업촉진과 유지
■ [육아휴직의 요건]
근거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상자 | 근속기간 1년 이상이 되고,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근로자 |
휴직기간 | 1년 이내 |
절차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 |
■[육아휴직 기간 중의 고용보호]
-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 휴직종료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육아휴직 기간 중의 소득보장]
- 고용보험(실업급여)에서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지급(상한 :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 (2011.1.1부터)
- 급여 중 일부(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축후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사업주의 연장근로 요구금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
시행 | 1년의 시행기간내에 1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1회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가능 |
근로조건 | 사용자와 해당근로자가 서면으로 작성 |
고용보호 | 육아휴직자와 동일 |
소득보장 |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액을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2012.1.22부터) |
과제> Ⅲ.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 노동조합의 의의]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사용자와 공무원, 교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초•중•고등학교 교원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6급 이하의 공무원(관리직, 인사•보수•교정·수사• 노동관계• 보안•방호•운전 업무의 종사자 등은 예외) |
■ [복수노조]
종전에는 1개의 사업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하였으나,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금지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A는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방법]
- 노동조합의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고, 설립신고서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의의]
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하여 교섭하는 행위
■ [사용자의 단체교섭 참가의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처벌받고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도 받는다.
■ [단체교섭의 방법]
-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한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교섭위원들을 선정하고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
-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당사자 쌍방(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양측의 교섭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더라도 사용자는 각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필요가 없으며 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하여 교섭하면 된다.
- 사용자는 어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으면 그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그 기간내에 다른 노조의 교섭참가 신청을 받는다.
- 교섭참가를 신청한 노조들이 합의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한다.
-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대표노조가 된다.
- 조합원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교섭참가를 신청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공동대표교섭단을 구성한다.( 조합원수 10% 미만인 노조)는 참여제한)
3.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쟁의행위
■ [ 노동쟁의•쟁의행위의 의미]
노동쟁의 |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
쟁의행위 | 단체행동중에서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파업 | 집단적으로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 |
■ [파업의 절차]
-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는 신청한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서는 15일이 지난 후에 쟁의행의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
사업ㆍ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혈액공급사업, 은행ㆍ조폐사업, 방
송ㆍ통신사업)
■ [파업의 금지행위]
-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폭력이나 파괴행위
-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
- 안전보호시설과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노동조합은 노조전임자와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무노동 무임금원칙)
■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
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철도사업,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사업•석유공급사
업, 병원사업ㆍ혈액공급사업, 통신사업, 한국은행사업)
■[노조전임자의 대우와 근로시간 면제한도제도]
- 2010년 7월부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쟁의행위: 직장폐쇄]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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