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취업과 근로조건
과제Ⅰ.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노동법]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들의 총체
■[노동법의 인간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취업을 해야 생존할 수 있고 취업을 하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므로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이다.
■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과 산업평화(근로자, 사용자, 국가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방지하고 상생하는 것)를 도모한다.
❏근로자에게 보편적 인권(평등권, 인격권 등) 뿐 아니라 특별히 근로기본권(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 가정생활의 유지 등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며, 법정기준 이상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은 노사가 협의로 정하게 한다.
■ [근로기본권]
❏모든 국민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근로권을 가진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적법한 단체교섭과 단체활동을 하여 근로조건의 향상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근로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과제Ⅱ. 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에 관한 법=직업안정법]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
■ [취업지원제도]
구직자는 전국에 72개 설치된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등에 소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WORKNET(전국의 일자리 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표를 작성한 후 전문직업상담사의 상담과 직업소개를 받을 수 있다.
■ [여성구직자의 취업지원제도]
- 여성구직자는 여성WORKNET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위민넷이란 사이트도 활용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인프라가 있는 민간단체 등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로 지정하여 출산·육아 부담,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를 연계하는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제Ⅲ.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결정
1.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의 의의]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와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과제Ⅰ.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노동법]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들의 총체
■[노동법의 인간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취업을 해야 생존할 수 있고 취업을 하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므로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이다.
■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과 산업평화(근로자, 사용자, 국가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방지하고 상생하는 것)를 도모한다.
❏근로자에게 보편적 인권(평등권, 인격권 등) 뿐 아니라 특별히 근로기본권(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 가정생활의 유지 등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며, 법정기준 이상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은 노사가 협의로 정하게 한다.
■ [근로기본권]
❏모든 국민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근로권을 가진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적법한 단체교섭과 단체활동을 하여 근로조건의 향상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근로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과제Ⅱ. 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에 관한 법=직업안정법]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
■ [취업지원제도]
구직자는 전국에 72개 설치된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등에 소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WORKNET(전국의 일자리 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표를 작성한 후 전문직업상담사의 상담과 직업소개를 받을 수 있다.
■ [여성구직자의 취업지원제도]
- 여성구직자는 여성WORKNET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위민넷이란 사이트도 활용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인프라가 있는 민간단체 등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로 지정하여 출산·육아 부담,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를 연계하는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제Ⅲ.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결정
1.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의 의의]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와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 [근로계약의 체결방법]
-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과 직접 체결해야 한다. (친권자의 대리 계약체결금지)
-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 전에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등 주요한 근로에 관한 사항도 근로자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요한 권리의무 내용과 근로계약 체결일,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계약의 기간]
-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회사는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
■ [근로계약의 내용제한]
만일 사용자가 여성인 B에게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2. 근로조건의 결정방법
■ [근로조건의 결정기준]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노사자치규범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 [노사자치규범의 의의]
노사자치규범이란 사업장내에서 근로관계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치적으로 규율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문서로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판단자료가 된다.
■ [노사자치규범의 종류]
근로계약 |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와 기본적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
취업규칙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사용자가 문서로 정한 규칙들의 총체 |
단체협약 |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와 노동조합대표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체결한 문서 |
과제Ⅳ. 임금과 퇴직급여
1. 임금.
■ [임금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법령 또는 노사자치규범에 근거하여 의무적·계
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임금지급의 원칙]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가 동일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한 노동,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노동,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
■ CG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사용자·공익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
- 2011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4,320원, 일급 34,560원(8시간 기준)
- 2012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4,580원 일급 36,640원(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226시간 기준(2011년 : 976,320원)
■ [위법한 임금지급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회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지급하면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빌려준 돈의 원금일부와 이자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사용자가 사회보험료, 세금,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행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므로 정당)
- 사용자가 남성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적게 지급----> 남녀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지급의 원칙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 최저임금이상의 지급원칙 위반
2.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법」의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금 | 근로관계의 종료 시 지급되는 일시금 |
퇴직 연금 |
-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할 돈을 금융기관에서 운용 - 일정한 조건(10년이상, 55세 이상)을 충족하면 연금을 수령 - 연금수령조건이 충족하지 못하거나 희망하면 퇴직시 일시금을 수령 |
■ [퇴직급여의 지급대상]
- 모든 사업의 사용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보다 50%를 지급하면 된다.
■ [퇴직금의 지급]
- 퇴직금액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2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6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과제Ⅴ.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의의]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實)근로시간
- 휴게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 [법정근로시간: 사용자가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기준근로시간]
- 201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18세 이상인 남녀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18세미만자 : 1일 7시간, 1주 40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초과근로]
- 임신중인 근로자: 금지
- 그외 근로자: 부득이 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법정근로시간 초과가능 (시간외 근로, 연장근로)
- 초과근로시간의 한도 : 성인근로자(1주 12시간이내), 연소자(1일 1시간•주 6시간이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1일 2시간이내•주 6시간이내•1년150시간이내)
-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수당 또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연장근로 중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를 임산부와
연소자에게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근로자대표와의 협의•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특수한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의 특례]
- 공중(公衆)의 편의를 위해서나 업무의 특성상「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와 휴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사업(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정근로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가 있다.
과제Ⅵ. 휴일과 휴가
■ [유급법정휴일]
- 주휴일(1주일에 평균1회 이상)
-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 [유급연차유급휴가]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씩 휴가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연차휴가
-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3년차: 16일, 5년차 : 17일, 휴가최대일수: 25일)
■ [여성에 대한 모성휴가]
- 생리휴가 : 매월 1일(무급)
- 임신 중 건강검진휴가(공무원)
-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 (산후: 45일 이상)
- 유•사산휴가 :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과제Ⅶ. 해고
■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근로자의 정년, 퇴직,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해고
■ [해고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일신상의 사정이 있거나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해친 잘못이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 [정당한 해고의 사유]
-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리를 문제 삼아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방법과절차가 적절·공정해야 하며(법령이나 노사자치규범에 해고사유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를 것)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형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 이 회사에서 근로자가 무단결근 2일 한 것은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7일이 되어야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 [해고의 방법]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해고금지기간]
- 요양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
- 출산휴가한 기간과 그후 30일간
- 육아휴직한 기간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
-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인원삭감을 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정리해고)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방법]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포함)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할 것 (이 경우 성차별하지 말 것)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 근로자대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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