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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25. 소득보장정책의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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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득보장정책의 분석 3

1. 빈곤과 공공부조정책의 분석
(1) 빈곤과 소득불평등
1) 빈곤의 개념
① 절대적 빈곤 : 건강·체력을 유지하기도 곤란한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생활상태, 현대
적 빈곤을 파악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절대수준 뿐만이 아닌 제 계층·제 집단
간의 상대 비교가 중요하다.
② 상대적 빈곤 : 의식주를 포함하여 특히 문화적인 생활 면에서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빈곤,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의미

 

2) 빈곤의 특성
① 빈곤의 상대성 : 시`공간 측면에서 상대적인 개념
② 빈곤의 주관성 : 개인마다 상이한 인식
③ 빈곤의 점진성 : 빈곤여부에 대한 단선적인 분류 불가능
④ 빈곤의 다차원성 : 빈곤의 모든 생활영역과 관련됨. ex) 소득, 교육, 의료....
⑤ 빈곤의 지속성 : 빈곤을 시간차원에 따라 단기/장기 빈곤으로 구분할 필요성. ex) 대
학 시간강사

 

3) 빈곤의 측정
① 빈곤율 :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를 구분하고 빈곤가구에 사는 개
인의 수를 구하여 전체 인구에서 자치하는 비율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빈곤율
은 빈곤층의 규모를 보여줄 수 있지만, 빈곤층의 소득이 빈곤선에 비해 부족한 정도
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② 빈곤갭 : 빈곤층의 소득을 모두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소
득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보통 이 빈곤갭을 GNP(혹은 GDP) 대비 비율
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빈곤갭은 빈곤율처럼 빈곤층의 규모를 보여주지 못하
고 빈곤율과 빈곤갭 모두 빈곤층 내부에서 소득의 이전이나 분배 상태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③ 센(Sen)의 빈곤지표 : 비곤율, 빈곤갭, 상대적 불평등을 고려하여 빈곤정도를 측정

 

4) 빈곤개념에 따른 측정방법
① 절대 빈곤선 측정방법
㉠ 기본적 욕구 방법(전물량 방식) : 기본욕구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빈곤여부 결정.
㉡ 음식비 비율 방법(반물량 방식) : 음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일정 수준의 비중
(Engel Coefficient)을 기준으로 빈곤여부 결정
② 상대빈곤 측정방법
㉠ 평균 혹은 중위소득의 비율 :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의 40% 또는 50% or 60% 등 을 기준으로 빈곤여부 판단.
㉡ 소득분배상의 일정비율(순수 상대적 빈곤) : 소득분배 분포 상의 특정 비율(하위
10% or 20%)을 빈곤선으로 규정
㉢ Townsend 방법 : 박탈(deprivation)개념을 이용하여 빈곤을 정의함. 소득 부족의
개념을 넘어 소득 이외의 면들도 고려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
③ 주관적 빈곤 측정방법
㉠ 여론조사 방법 : 대표적인 가족 형태(부모+자녀2)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이 얼마인가를 설문하여 얻은 액수들을 평균하여 산출. 평균값 이
하는 빈곤으로 판단.
㉡ Leyden 방법 : 사람들이 판단한 최소소득과 그들의 실제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결정

5) 소득불평등의 개념 및 측정
① 소득불평등의 개념 : 소득불평등은 소득 수준의 격차와 소득 전체의 분포와 관련이
있다. 소득분포의 상위, 중간, 하위 부분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모두 중요하다. 소득불평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이 해체되어
상위와 하위, 양극단이 증가하며 양극단 사이의 거리가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소득불평등의 측정
㉠ 분위 분배율 : 10분위 분배율은 한 국가의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배열하고 10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소득이 낮은 하위 40% 가구의 소득 합을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0% 가구의 소득 합으로 나눈 것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격차가 작은
것이며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 격차가 큰 것이다. 5분위 분배율은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0% 가구의 소득 합을 소득이 낮은 하위 20% 가구의 소득 합으로 나눈 것이
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격차가 큰 것이며,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 격차가 작은 것이다.
㉡ 지니계수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 이탈리아의 인구학자·통계학
자·사회학자인 지니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 소득불균형정도를 의미 특히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가를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되며 이는 횡축에 인원의 저소득층부터 누적 백분율을

취하고 종축에 소득의 저액층부터 누적백분율을 취하면 로렌츠 곡선이 그려진다. 0
에서 1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가계간의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
를 0으로 상정해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
익빈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를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소득분배상황
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분배상황도 살펴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곡선
AB와 같이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그려진다.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곡선AB가
아래로 더욱 볼록해지고 타원형의 음영부분은 더욱 커진다. 지니계수는 바로 이 로
렌즈곡선에서 현실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반원형의 음영부분을 완벽하게 평등한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삼각형 ABC로 나눈 값이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ʻ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
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③ 공공부조는 생활이 곤궁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자산으로 부
조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곤궁자들을 빈곤에서 해방시키려는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하나이다.
④ 공공부조란 공적 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 빈곤구제정책, 무기여소득보장정책 등의 용어 혼용
⑤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이들이 자신의 근로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
는지 또는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종류는 총 7가지로 생
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⑦ 공공부조의 원칙 : 선 신청보호 및 후 직권보호의 원칙,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필
요즉응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 현금부조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
⑧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 생존권보장의 원리, 평등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가 있다.
⑨ 공공부조의 특징
㉠ 프로그램의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
램이다.
㉡ 원조 프로그램
㉢ 규제적이며, 선별적인 프로그램
㉣ 빈곤의 결과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시킨다.
㉤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한다.
㉥ 최저생활을 유지
㉦ 빈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욕
구를 충족시키고 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원조를 제공한다.
⑩ 공공부조의 필요성
㉠ 공적인 최저생활보장의 경제부조제도
㉡ 사회 조직이나 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 현대 산업사회의 경제 불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 인간의 공통 욕구충족과 요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⑪ 공공부조정책의 변화
㉠ 생활보호법과 국기법의 차이
㉡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이 헌법상의 권리를 규정한다. 생활보호제도 하에서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생활보호수급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는 공공부조 수급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자(대상자) 선정을 합리화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
게도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만들었다.
㉣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과 연령을 중시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는 근로능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기준금액 이하이고, 부
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의 개별적 욕구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접에서 매우 불합리한 것이었다.
㉦ 기초생활보장제는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보충
급여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로써 모
든 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보장된다.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자원봉사 등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근로의욕과 근로 능력,
가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활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자의 자립이 강화된다.
㉨ 공공부조행정이 보다 체계화되었다.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① 목적의 측면 :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한다.
② 이념적 성향 :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
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
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대상면 : 공공부조제도는 소수 빈곤층이 주 대상인 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보험제도가 자조의 원칙을 기저
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공공부조는 생존권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④ 수급자격요건 :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사회보험은 기여금의 제공과 가입기
간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⑤ 급여수준 :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면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수
준에서, 사회적 자원의 정의로운 배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사회적 최소한의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⑥ 수급권의 성격 :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약한 데 비하여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진다.
⑦ 제도적 측면 : 공공부조가 65세 이상 노쇠자나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과 같이 가
난한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는
ʻ구빈제도ʼ라면, 사회보험은 오히려 18세 이상 65세 미
만의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ʻ
빈제도
ʼ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선정기준
①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적
용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
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과 연동한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미만인 경우는 부양능력 없다고
보고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을 유지하고도 수급자 가구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
는 수준이면 부양능력 있다고 본다,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된다.

 

2) 급여의 기본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본원칙으로는 최저생활 보
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이 있다.

 

3) 급여내용
① 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
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
하인 사람으로 하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
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인 사람으로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
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보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비 그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산급여 :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이나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장제급여 :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것으로 한다.
⑦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여를 말하며 자활
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
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
산형성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4. 근로장려금
1) 개요
①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
형 소득지원제도이다.
②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한다.
③ 신청자격

④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⑤ 소득기준은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일정금액 미만인 자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은
가족가구 구성여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가족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다. 이 경우
총 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도 합산한다.
⑥ 재산기준은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 또한, 1인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연령을 넘어
야 받을 수 있다.
2) 산정방법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인“총
급여액등”을 감안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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