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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식품기사, 영양사, 식품공학, 영양학 등 대비 식품위생학 핵심 요약 정리 12. 식품위생관련 법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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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품위생관련 법령 정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령 체계
- 식품위생법: 국회의 의결에 의해 정부가 공포함으로써 시행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식품위생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
적 사항을 규정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
과 구체적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행정규칙 :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조직과 활동에 대해 정한 사무처리기준

식품위생법의 구성

제1장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식품 등의 취급에 대하여 규정
제2장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의 판매 등 금지, 식품 및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의 제정,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에 관하여 규정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금지,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과 규격의 제정과 적용 등에 대하
여 규정
제4장 표시
-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기준 제정, 식품의 영양표시, 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규정
제5장 식품 등의 공전
- 기준·규격이 정해진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공전작성·보
급에 대하여 규정

제6장 검사 등
- 위해평가, 위해식품 드에 대한 긴급대응,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의 안전성 평가, 수입 식품
등의 신고, 출입·검사·수거, 식품 등의 재검사, 식품위생검사 기관의 지정,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에 관한 규정
제7장 영업
- 영업소의 시설기준, 영업의 허가, 영업허가 등의 제한, 영업의 승계, 건강진단, 위생교육, 품
질관리 및 보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해식품 등의 회수, 위생등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기준, 위생수준안전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
제8장 조리사
- 조리사 및 영양사 등의 배치의무와 자격요건, 면허, 결격사유,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조직과 운영 및 그 임무에 관하여 규정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 동업자조합, 식품산업협회 및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의 설립과 사
업 등에 관하여 규정
제11장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 위법사항의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시설의 개수명령, 영업허가 취소, 품목
의 제조정지, 폐쇄조치, 면허취소, 청문, 과징금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2장 보칙
- 경비의 국고보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집단급식소, 식품진
흥기금, 포상금 지급, 수수료 등에 관한 것을 규정
제13장 벌칙
- 식품위생법상의 각 조항별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양벌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

 

식품위생법 (1-총칙)

제1조 (목적)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
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 "식품“, "식품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기구“, "용기·포장“, "위해“, "표시“, "영양표시“, "영업“,
"영업자“, "식품위생“, "집단급식소“, “식품이력추적관리“, "식중독“,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
3(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 (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상기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
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조 (식품등의 취급)-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
2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
3 보관,운반,진열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
리하고 이 경우 냉동, 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
4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5 제조, 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 (신고)없이 판매목적
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 금지 (컵라면, 일회용 다류, 호빵 등 제외)
6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금지

식품위생법 (2-식품과 식품첨가물)

4(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처장이
인체의 건장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
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5(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
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
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생법 제5-시행규칙 제4(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1.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 탄저, 소해면상뇌증, 조류인플루엔자 등
2.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7(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약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④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 금지

 

식품위생법 (제3장-기구와 용기·포장)

8(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금지)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
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
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약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방법에 대한 기준
2.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④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위생법 (4-표시)

10(표시기준)
① 식약처장이 고시
1. 판매 목적인 식품, 식품첨가물
2. 기준 규격이 정해진 기구, 용기·포장
② 기준에 맞는 표시 없으면 판매 등 영업상 사용금지
③ 식품, 식품첨가물 표시 포함 내용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기타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위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구, 용기·포장
1.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기타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위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식품)
장기보존식품 중 냉동식품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과일·채소류음료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
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당알코올류를 다른 식품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 “과량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
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
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다만 선도유지제에 직접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정보표시면에
표시한다.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
품의 용기
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의 표시

카페인 함량을 ml 당 0.15 ㎎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와 “총카페인
함량 OOO mg” 을 표시. 이 때 카페인 허용오차는 표시량의 90∼110%(단, 커피 및 다류는
120% 미만)으로 한다.
식품의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하였을 때에
는 그 사실을 표시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식품첨가물)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
분 등 식품첨가물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
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
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식품포장용 랩을 식품포장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
하도록 표시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 및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

 

-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
지 않았다는 표시 금지. (예: 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 “보존료 무첨가” 등의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하지 않은 원래의 식품에 해당
영양성분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성분에 대한 강조표시 금지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
진 등의 표시 금지
합성향료, 착색료, 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
인 경우에는 “천연”이라는 용어 사용 금지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100%”의
표시 금지

 

11(식품의 영양표시 등)
① 식약처장이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
②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지켜야 함
③ 식약처장은 영양표시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11(식품의 영양표시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영양표시 대상 식품)

영양표시 대상 식품 영양표시 미표시 대상 식품
1. 장기보존식품 (레토르트식품만 해당)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12. 커피(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는 제외)
13.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및 청국장
은 제외한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 외의
식품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자가 스스로
양표 시를 하는 식품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
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
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
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
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11조의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①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총리
령으로 정하는 식품
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
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 비교표준값
국수(국물형) : 1,640 mg, 국수(비국물형) : 1,230 mg, 냉면(국물형) : 1,520 mg, 냉면(비국물
형) : 1,160 mg, 유탕면류(국물형) : 1,730 mg, 유탕면류(비국물형) : 1,140 mg, 즉석섭취식
품(햄버거) : 1,220 mg, 즉석섭취식품(샌드위치) : 730 mg

 

13(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
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
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
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시행규칙 제8조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
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거나 신고·등록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
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

6.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
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
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
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
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
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 다음과 같은 표시는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않음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 건강한 활동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않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 칭
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나 증상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은 표현불가
▶ (예) 혈당을 떨어뜨린다(x)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이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Ca, Fe, 아미노산 등)
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 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
양보조 등에 도움을 줌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 가능 : 발육기에 좋다, 체질개선에 좋다, 병후 회복시의 영양보급용으로 사용된다.

 

식품위생법 (제6장-검사 등)

15(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
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
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내용
1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은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식약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4 불결,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5 안전성 평가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제8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
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
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일시적 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위해평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위해평가의 대상 등)

항목 내 용 세 부 내 용
대상
식품
외국에서의 판매금지,
제한식품 등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외국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 금지 또는 제한한 식품 등
위해 원료나 성분이
검출된 식품 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 등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인정식품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 등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한 식품 등
신규제품, 기준∙규격이
없는 식품 등
새로운 원료·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제조·조합되거나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
항목 내 용 세 부 내 용
방법

절차
①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확인 - 인체에 유해한가 ?
②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의 나타나는가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 - 얼마나 먹어야 독성이
③ 노출 평가과정 인체에 노출된 양을 평가 - 그럼 나는 얼마나 먹고 있는가 ?
④ 위해도 결정과정 ①②③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판단 – 결국 식품에는 위해요소가 얼마 이하로 들어 있어야 하
는가? (규격설정)
심의위원회는 각 과정별(①~④) 결과 등을 심의∙의결해야 함
(단, 다음의 경우 제외 : 국제기구,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 실시, 위해
요소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있는 경우)
평가 화학적 요인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
질 및
제조·가공·조리과정 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이물 등
  미생물적 요인 식중독 유발 세균 등

17(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 제조·판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
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과학적 시험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심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2. 그 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검출
질병에 걸린 동물의 사용 또는 원료 및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식품등의 종류
2.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 제3항에 따른 제조·판매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해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 여부
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제조·판매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조·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조·판매등을 금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18(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개발·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
야 한다.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3.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
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둔다.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31(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
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제9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31(자가품질검사 의무)
- 시행규칙 제31(자가품질검사)

312 (자가품질검사 의무의 면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48조 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가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경우
2. 제48조 제8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
하는 경우는 해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66조 제1항에 따른 조사평
가를 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31(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위생법 (7-영업)

제40조 (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
·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함. 다만, 완전 포
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
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
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군 감염병, 결핵, 피부병 또는 화농성 질환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
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구 분 내 용
40조1항
1차 위반
(과태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 20만원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0만원
40조3항
1차 위반
(과태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50% 이상 위반 50만원
50% 이하 위반 30만원
2.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50% 이상 위반 30만원
50% 이하 위반 20만원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00만원

식품위생법 (7-영업)

제41조 (식품위생교육)

구 분 내 용
위생교육
대상자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
품소분·판매업자 (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제외), 식품보존업자,
용기·포장류제조업자, 식품접객업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 시 허가, 등록,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교육이수 가능
제외자 영업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종업원 중 책임자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받을 수 있음.
영양사나 조리사가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연
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가 있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할 때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된 도서벽지 영업자 및 종업원은 교육교재 배부로 대체
제한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음
구 분 내 용
교육기관
(규칙제51조,
규칙제53조)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시약처장 지정고시),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교육교재 제작하여 제공
수료증 발급
교육 후 1개월 내 해당관청에 보고, 해당년도 종료 후 1개월 내 식약처장에게 보고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관련 기록 2년 이상 보관 관리
교육내용
(규칙제51조)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교육시간
(규칙제52조)
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2시간 :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3시간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등 모든 영업자
(식용얼음판매업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 만 받음)
② 신규로 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6시간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
4시간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을 하려는 자
구 분 내 용
신규교육
이수로 보는
경우
(규칙제52조
3항)
신규교육 이수 →(2년 이내)→ 교육받은 업종과 동일 업종으로 다시 영업
현재 영업자 교육 이수 →
(해당연도)→ 교육받은 업종과 동일 업종으로 다시 영업
신규교육 이수 →(2년 이내)→ 유사업종으로 변경
현재 영업자 교육 이수 →
(해당연도)→ 유사업종으로 변경
o 식품제조ㆍ가공업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o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o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에서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
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에서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구 분 내 용
41조1항
1차 위반
(과태료)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 20만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0만원
41조5항
1차 위반
(과태료)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
소의 설치운영자 : 20만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
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
매업자 (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제외), 식품보존업자, 용기·포장류제조업
자, 식품접객업자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
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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