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1. 공공복지실천의 변화
- 지역사회의 공공복지실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공공부조 업무 중심임.
- 대부분의 직접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
센터 등 민간복지기관에 위탁.
- 앞으로 직접 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강화와 함께 민간 비영리부문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임.
- 급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
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
-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수립에 대한 내용 다룸.
- 2001년 15개 기초자치단체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시범사업’ 실시.
-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2005년 7월 3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 도지사 또는 군, 구청장은 4년마다 복
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2006-2010년 1차 지역복지계획.
- 2011-2014년 2차 지역복지계획.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배경
가. 수립 배경
- 지방자치 활성화,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복지참여가 확대되는 추세.
-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를 지역단위로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나. 계획의 법적 근거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법 제15조의5, 동법시행령 제7조의3)
-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행령 제7조의2)
-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제출(시행령 제7조의4)
-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와 공표(법제15조의
6, 시행령 제7조의4)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과 성격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방법으로서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 등 지역의 복지 문제를 파악하
여 이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주민참여를 토대로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
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전체 사회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노
력
- 합리적 방법에 의해 지역의 복지에 대한 필요 혹은 요구를 파악하고, 지
역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복지종합대책을 기획하는 업무 혹은 그
결과
-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
민의 복지욕구, 지역특성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여 과제로 설정하
고 그 파악된 문제를 공공․민간의 협동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토대로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
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
- 사회적 자원의 배분수단
⋅주민의 질적, 양적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
비스 공급체제를 확보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회자원을 조달하고 배
분하기 위해 유용한 수단.
- 지방자치의 지표
- 종합행정
⋅양적, 또는 질적인 확대가 요구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으로서 성격을 가짐.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
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해 필요
-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현 과정에서 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음.
나.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
-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하여 적절히 분배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
을 조절함으로써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안정적, 지속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음.
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를 위해 필요.
-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촉구.
라.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배분을 위해 필요
-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 개발, 조달하는 방안과 효율적 배분 노력.
5.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해야할 목표
가. 생활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상호간 파트너십을 가져야 함, 지역주민을 정책 대
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자주적 활동과 관계자단체 및 공공적인 서비스간의 연계를 해 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지역주민 주체의 지역사회복지 실현
- 서비스 이용자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역량강화가 중요. 또한 지역주
민이 고립되거나 생활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
와 체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만들기
다.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확립
-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공공
복지서비스와 민간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양측 서비스체계가 적절하게 제
공되어야 한다.
라. 생활관련 분야와의 연계
- 지역복지의 범위에 복지, 보건, 의료의 종합적 운영을 기초로 해야 하며,
교육, 취업, 주택, 교통, 환경 등의 생활관련 분야와 연계가 필요하다. 생
활문제 대응하는 정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시스템화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연결시키는 복지관련 사업, 건강관련사업, 환경
관련사업 등의 영역에서 지역 밀착형커뮤니티 비즈니스 혹은 NGO등을
창출해나가는 것.
마. 생활환경의 정비 등
학 습 정 리 |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 주민의 복지욕구, 지역특성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여 과제 로 설정하고 그 파악된 문제를 공공·민간의 협동을 통하여 주민참여 를 토대로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 2.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추구해야 할 목표 3. 생활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4. 지역주민 주체의 지역사회복지 실현 5.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확립 6. 생활관련 분야와의 연계 7. 생활환경의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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