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방예산의 기초이론)
제 1절 지방예산의 기초이론
1. 예산의 의의
개념: 1회계연도에서의 세입ㆍ세출의 견적 또는 계획 혹은 1회계연도 지방재정활동 계획.
- 지방예산은 1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예측하고 그 종류와 금액을 목적별로 또는 성질별로 분류하여 집계 적산한 계획으로서 지방재정의 운영지침이 됨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요건
- 예산은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소정의 양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방의회의 심의ㆍ결산을 거친 일정 형식의 것이어야 함
2. 예산의 기능
1) 재정계획으로서의 기능
필요한 경비와 그것을 조달하는데 요하는 재원의 전망을 명확히 한 계획
2) 정책형성으로서의 기능
각종 사업 또는 시책에 관한 적부ㆍ우선순위ㆍ체계부여 등의 정책결정이 예산의 편성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3) 회계적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회계적 통제수단이 됨(자치단체장,지방의회)
4) 관리기능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강조)
일정액의 예산을 지출하여 최대한의 성과, 즉 능률의 극대화 추구-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업무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더 나아가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특징
1) 다양성-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능과 규모가 다양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조건도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도 다르고 내용도 다름
2) 경직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고, 목적세 수입이나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방세외 수입이 많기 때문에 세출의 경직성이 높으며, 국고보조사업에 수반되는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직성이 높음
3) 한계성-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를 띰
4) 중앙정부 의존성- 중앙정부가 교부ㆍ배정하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에 따라 세출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음
4. 지방예산의 종류
1) 회계유형별 분류
(1) 일반회계: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
(2)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별도의 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설치요건(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①공영기업이나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②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③기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2) 예산의 성립시기별 종류
(1) 본예산(혹은 당초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최초로 성립된 예산.
지방자치법 제 127조에 규정된 법적 절차에 따라 성립된 예산
(2) 수정예산: 지방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의결되기 전에 수정한 예산(제127조 제4항)
(3)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예산-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하나로 통합(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함 따라서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비 또는 의회의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물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추경에 계상 못함 (실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추경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는 재정운용의 방향 혹은 국내외 여건 등을 기초로 판단
-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함
기정예산금액의 과부족, 예산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예산의 추가증액, 삭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은 경우 (예비비활용, 전용, 이용, 이체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경요건 아님)
3) 예산 불성립시에 대처하는 예산의 종류
(1) 준예산제도(지방자치법 제 131조: 지방재정법 제46조)
예산 불성립에서 발생하는 행정의 마비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1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준예산 사용기간-3개월 이내)-국회의 동의 불필요/행정부 내부절차로 확정
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2) 잠정예산-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는 일정기간(4-5개월) 동안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되는 예산 (일본, 영국, 캐나다 및 미국 등)-본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본예산에 흡수
(3) 가예산-1개월 이내의 예산집행이 허용되는 예산-국회의 의결을 요함-본예산이 성립되면 가예산은 본예산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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