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방세
<지방세입의 의의 및 분류>
제 1절 지방세입의 의의와 특성
1. 개념: 지방정부가 관할구역내 주민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재원 (화폐적 수입)
2. 특성
(1)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구성의 복잡․다양성
▶ 지역별로 지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 그리고 산업, 소득, 자본적 축적 정도 등에서 서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으로 경비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단체도 있으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에 크게 의존하는 단체도 있음
(2) 국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재원의 존재
▶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의 지역적 편재현상(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세원이 부족)
▶ 대도시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중이 높고 군의 경우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재정취약지역의 경우 이전재원이 인건비 등 경상경비 소요에 필수적인 경비가 됨)
▶ 세원의 불균등 편재는 재정활동의 지역간 편재를 유발하게 되므로 중앙정부에 의한 재원조정이 필요함
(3) 수익자부담의 원칙
▶ 공공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그 경비도 부담한다는 원칙
▶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나 행정서비스가 개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연계가 가능하다.
제 2절 지방세입의 유형과 구조변화
1. 유형
(1) 자주재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2)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비 특별회계와 관련된 수입항목) 등
▶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3) 지방채 및 기타 수입
제 5장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
지방정부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관할구역 내의 주민들로부터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특정한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재화
▶ 부과: 지방정부가 획득(수입)하여야 할 모든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위
▶ 징수: 확정된 세액을 납부할 자에게 통지하는 행위
2. 특성
과세주체가 지방정부임
일반 보상적 원리-공공시설의 이용대가인 사용료 및 수수료와 구분
강세적으로 부과됨
금전(재화)으로 표시되어 징수되는 것이 원칙
3. 지방세의 근거
(1) 법적근거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동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법률주의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이론적 근거
이익설: 정부가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정부가 조세를 징수하는 것
의무설(능력설):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질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조세를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
지방세는 두 가지 기준이 모두 해당되나 성격상 주로 이익설에 해당(편익의 범위가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면허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능력의 원칙에 근거한 조세는 재산세와 주민세(소득할)
4. 지방세의 원칙
(1) 조세제도의 일반적 원칙
① 경제학 혹은 재정학적 측면:
효율성: 사회적후생 손실 최소화 (정액세- 주민세가 효율적)
형평성(공정성): 다른 것은 다르게(수직적 형평성)
단순성(조세순응비용과 행정비용의 최소화)
② 법학적 측면:
▶ 실질과세의 원칙: 형식이나 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사실상의 거래내용대로 과세함
사례: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부인에게 권리를 증여했을 경우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이 각각 이중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부인이 납세자임
사례: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게 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상속인과 증여받은 자 모두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에 좇아 성실히
▶ 공평과세의 원칙: 조세부담의 배분이 공평(수평적, 수직적)
▶ 근거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을 때는 당해 과세기준의 결정을 장부에 의하여
▶ 세법적용의 원칙: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됨
③ 지방재정학적 측면(?):
▶ 보편성 원칙: 세원분포가 가급적 각 자치단체에 고루 분포(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에 특히 중요)
▶ 지역성 원칙: 가급적 이동이 적고 어느 하나의 지역에 정착(과세기술상 문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의 혼란과 지장 감소)
▶ 안전성과 신장성의 조화:
경기변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세원의 급격한 변동이 있어서는 안됨 (재산세)/ 반면 안전성이 있다는 것은 사회경제의 성장에 따른 탄력적인 신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방세는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어느 정도 신장성을 가질 수 있는 세목을 가미할 필요가 있음
▶ 수익자부담의 원칙: 납세자가 받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 과세
▶ 부담분임의 원칙: 자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가능한한 많은 구성원이 분담-주민세 균등할)
▶ 간소성: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사무의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야 함
5. 지방세의 분류 및 체계
(1) 조세특성에 의한 체계(표 5-1): 수입된 세금의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 11개와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목적세 5개
(2) 과세주체별 체계: 특별시 광역시세(13개), 자치구세(3개), 도세(7개), 시군세(9개)
(3) 과세유형별 체계(표 5-2): 재산과세, 소비과세, 소득과세, 기타과세
(4) 독립세와 부가세
다른 세(독립세)의 과세 표준에 의해 과세하는 세를 부가세라 함
주민세 소득할과 주행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임
(5) 종가세와 종량세(담배소비세)
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과세물건의 가치로 하느냐 혹은 과세물건의 수량 용적 등으로 하는냐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
종가세의 경우 과세물건의 가치평가가 힘들고 반면에 종량세는 과세는 간단하지만 그 부담이 불공평할 수 있음
(6) 정액세(주민세 균등할)와 정률세
세율이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인 경우(정액세)라 하고, 세율이 과세표준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는 조세를 정률세라 함
정률세의 경우 과세표준의 대소와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취득세와 등록세)와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재산세)로 나눔
6. 우리나라 지방세의 체계 및 특징
(1) 체계- 유인물
(2) 특징- 획일적, 독립세 중심, 복잡(세목의 과다, 중복과세,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등 정책과세의 과다한 활용), 재산과세 중심
7. 지방세의 과세요건
(1) 과세권;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 권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2) 납세의무자(담세자):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3)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과세대상: 과세물건을 말함.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행위, 거래 등
과세표준: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수량, 가액, 면적, 품질 등으로 표시
세액= 과세표준 X 세율
과세시가표준액: 부동산 취득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가액
사례: 분양업체의 원설계에 없었던 베란다 삿시공사 및 일부구조변경(거실확장, 온돌마루, 붙박이장 설치등)을 하는 경우 관련비용이 아파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베란다 삿시의 경우 아파트의 취득 전인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취득후는 아님다만 구조변경의 경우 공사비용이 과세표준에 해당됨
(4) 세율
세율: 세액산출을 위해 과세표준액에 적용하는 비율,
일정률(비례세, 누진세) 또는 일정액(반드시 법률로 결정)
초과누진세율(과세표준을 다수의 단계로 구분 각기 증가-재산세),
단순누진세율(단순히 고율이 적용-사치성별장 등 )
탄력세율: 자치단체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적용
사례: 강남에서 재산세 인하-> 조건을 까다롭게 함
(5)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efficiency와 equity 간 충돌)
정책과세: 일정행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세율을 상회 또는 하회하는 세율을 부과하는 것(비과세: 당초부터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 감면: 공익목적 등으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거나 부분과세 하도록 한 것, 중과세: 사치성 소비행위, 부동산 투기억제가 있음)
1. 재산관련 거래과세와 보유과세의 세부담 조정
2. 세목체계의 개선
3. 정책세제의 조정
4. 종가세의 확대 적용
5.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및 세무행정 인력 보강
△ 과세자주권의 확대
1. 탄력세율 제도의 적극적 활용(?)
2.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도입
기타 세목별 의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지방세연구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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