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방예산의 원칙과 내용)
- 예산의 원칙은 예산제도 운영 시에 지켜야 하는 규범과 준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음-
①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집행부의 자의성 배제,
② 집행부에 대한 의회와 주민의 통제용이,
③ 예산집행에 대한 관료의 부정방지,
- 예산집행의 신축적 확보 방안(원칙에 대한 예외 존재)
<예산의 원칙>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1) 의의: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세입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
- 각 가정에서와 달리 정부는 세출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세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
- 일정기간 해당 회계를 타 기간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2) 단년도 예산주의 원칙과 구별
국회에서 예산의결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국회의 예산심의권 확보 요청에서 오는 것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 계속비, 세출예산이월(교과서 263 페이지 참조), 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이입, 과년도 수입 및 과년도 지출 등
2. 예산총계주의 원칙(지방재정법 제34조)
1) 의의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을 모두 빠짐없이 예산에 편입하도록 한 것
-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항목을 누락하거나 세입추계를 적게 해서는 아니 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출예상 과목을 은폐하거나 불계상하여서는 안됨.
- 은폐한다는 것은 본래의 과목에 계상치 아니하고 타과목에 계상하거나 예비비 등으로 위장 계상하는 행위를 포함
2) 예외
①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잡종재산)을 정부출자기관에 자본으로 출자하는 것으로서 중복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이기 때문에 지출이 없음
② 기금운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금을 설치 운용 등
3. 건전재정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재정법 제3조)
1)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을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2) 예외: 일시차입금, 지방채 발행 등
4.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지방재정법 제15조)
1)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지방금고)에 납부되어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예외: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 지방재정법 제16조)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7조~제28조에 규정된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음
5.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지방재정법 제47조)
1) 의의: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사이에 상호이용이나 이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원칙
2) 예외: 예산의 이용, 전용과 이체
- 예산의 이용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정 변경 등으로 부득이 세출예산의 각 소관 및 입법과목(장, 관, 항) 상호간의 경비를 융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47조).
-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각 세항이나 목(행정과목)간의 경비를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봉급․시설비․공공요금 등은 전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49조).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총액인건비 범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상환, 차입금 이자 상환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받을 수 없는 경우: 업무추진비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료 인해 관계기관 간의 직무권한이나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함(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
6. 예산공개의 원칙
1) 의의: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예산, 결산, 국가채무,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함
-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호, 집행부 독주의 방지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하기 위해 필요
2) 예외: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
7. 사전의결의 원칙
1) 의의: 회계연도 개시 전 지방의회에 제출(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해야 함-지방자치법 제127조)
2) 예외: 예비비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예비비를 사용한 후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의 내용: 지방재정법 제40조>
지방재정법 제40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1. 예산총칙(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세입ㆍ세출예산(지방재정법 제41조: 예산과목)
1회계연도에서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견적
세입예산은 단순한 견적이지만, 세출예산은 견적임과 동시에 지출의 한도와 내용을 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음
3. 계속비(지방재정법 제42조)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로 지급할 안건으로서 그 이행에 수년도가 요구되는 것에 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할액을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 이월이 가능하여 매 회계연도 연할액에 관련된 세출예산 중 그 연도 내에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각 연도의 결산 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익년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익년도의 연할액에 가산하여 지출
- 계속비의 지출연한은 5년
- 채무부담이라는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계속비의 설정에 대한 예산이 의결되면 직접 지출원인행위, 즉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할 수 있음
4. 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 제44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범위 안의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5. 명시이월비(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회계연도>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란 정부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연도별로 구분 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된 기간
- 정부의 재무활동은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전제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매년 정부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와 주민에게 알리고 이해시켜야 하며, 정부활동의 결과를 결산을 통하여 평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회계연도의 개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1월-한국, 프랑스, 3월-터키, 4월-영국, 일본, 캐나다,
10월-미국, 독일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지방재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 이전금(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내시가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실시되고, 이후 중앙이전금의 확정결과가 시달되면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와 시행착오가 발생
- 특히 국고보조금은 지방비의 부담이 수반되므로 가용재원의 배분상 계획성이 낮아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간의 괴리가 아주 심한 실정
--> 회계연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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