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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방예산의 원칙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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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방예산의 원칙과 내용)

 

- 예산의 원칙은 예산제도 운영 시에 지켜야 하는 규범과 준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음-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집행부의 자의성 배제,

집행부에 대한 의회와 주민의 통제용이,

예산집행에 대한 관료의 부정방지,

 

- 예산집행의 신축적 확보 방안(원칙에 대한 예외 존재)

 

<예산의 원칙>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

 

1) 의의: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세입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

- 각 가정에서와 달리 정부는 세출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세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

- 일정기간 해당 회계를 타 기간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2) 단년도 예산주의 원칙과 구별

국회에서 예산의결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국회의 예산심의권 확보 요청에서 오는 것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 계속비, 세출예산이월(교과서 263 페이지 참조), 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이입, 과년도 수입 및 과년도 지출 등

2. 예산총계주의 원칙(지방재정법 제34)

 

1) 의의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을 모두 빠짐없이 예산에 편입하도록 한 것

-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항목을 누락하거나 세입추계를 적게 해서는 아니 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출예상 과목을 은폐하거나 불계상하여서는 안됨.

- 은폐한다는 것은 본래의 과목에 계상치 아니하고 타과목에 계상하거나 예비비 등으로 위장 계상하는 행위를 포함

 

2) 예외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잡종재산)을 정부출자기관에 자본으로 출자하는 것으로서 중복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이기 때문에 지출이 없음

 

기금운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금을 설치 운용 등

 

3. 건전재정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22; 지방재정법 제3)

1)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을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2) 예외: 일시차입금, 지방채 발행 등

 

 

4.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지방재정법 제15)

1)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지방금고)에 납부되어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예외: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 지방재정법 제16)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7~28조에 규정된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음

 

5.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지방재정법 제47)

1) 의의: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사이에 상호이용이나 이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원칙

2) 예외: 예산의 이용, 전용과 이체

- 예산의 이용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정 변경 등으로 부득이 세출예산의 각 소관 및 입법과목(, , ) 상호간의 경비를 융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47).

 

-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각 세항이나 목(행정과목)간의 경비를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봉급시설비공공요금 등은 전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49).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총액인건비 범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상환, 차입금 이자 상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받을 수 없는 경우: 업무추진비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료 인해 관계기관 간의 직무권한이나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함(지방재정법 제47조 제2)

 

6. 예산공개의 원칙

 

1) 의의: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예산, 결산, 국가채무,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함

-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호, 집행부 독주의 방지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하기 위해 필요

 

2) 예외: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

 

7. 사전의결의 원칙

1) 의의: 회계연도 개시 전 지방의회에 제출(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해야 함-지방자치법 제127)

2) 예외: 예비비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예비비를 사용한 후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의 내용: 지방재정법 제40>

 

지방재정법 제40(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1. 예산총칙(지방재정법 제40조 제2)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세입세출예산(지방재정법 제41: 예산과목)

1회계연도에서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견적

세입예산은 단순한 견적이지만, 세출예산은 견적임과 동시에 지출의 한도와 내용을 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음

 

3. 계속비(지방재정법 제42)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로 지급할 안건으로서 그 이행에 수년도가 요구되는 것에 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할액을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 이월이 가능하여 매 회계연도 연할액에 관련된 세출예산 중 그 연도 내에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각 연도의 결산 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익년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익년도의 연할액에 가산하여 지출

- 계속비의 지출연한은 5

- 채무부담이라는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계속비의 설정에 대한 예산이 의결되면 직접 지출원인행위, 즉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할 수 있음

 

4. 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 제4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범위 안의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5. 명시이월비(지방재정법 제50)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회계연도>

 

지방자치법 제125/ 지방재정법 제6

회계연도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을 연도별로 구분 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된 기간

 

- 정부의 재무활동은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전제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매년 정부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와 주민에게 알리고 이해시켜야 하며, 정부활동의 결과를 결산을 통하여 평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회계연도의 개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1-한국, 프랑스, 3-터키, 4-영국, 일본, 캐나다,

10-미국, 독일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지방재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 이전금(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내시가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실시되고, 이후 중앙이전금의 확정결과가 시달되면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와 시행착오가 발생

 

- 특히 국고보조금은 지방비의 부담이 수반되므로 가용재원의 배분상 계획성이 낮아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간의 괴리가 아주 심한 실정

 

--> 회계연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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