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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6. 지방재정조정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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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재정조정제도(1)


지방재정조정의 개념
개념:
정부간 재정적 협력장치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재원불균형)를 시
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공공서
비스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는 정부간 재정
이전장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동급자치단체 간에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과 배경

필요성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이라는 조세체계의 개편만으로는 지
역간 재정격차가 심화됨
지역간 고루 분포된 세원은 지방세로 이전하되,
대도시나 일부 지역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의 재정구조를 보완하고 최소한의 행정수준 유지하고자 함


재정력 격차의 배경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능력(수입)과 서비스의 공
급의무(지출)간의 불균형
수평적 재정불균형
지방정부 상호간에 존재하는 조세부담능력과 각 지방정부의 사
회경제적 환경요인의 차이로 발생하는 세입능력과 세출수준의
차이

지방재정조정의 목적과 기능

목적과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수평적 재정 불균형 시정하고자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국가적 최저표준의 수준
으로 급부하고자(오지개발-상하수도 등)
지방재정지출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자-사회적 최적수준의 공급을 위해
국가가 수행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자-징수∙선거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서비스를 국가의 가치재로 보아 그 급
부수준을 높이고자 -다문화사업∙사회복지지출 등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할 경우 거의 생산이 되지 않
을 수 있음(비유권자 혹은 소수집단의 무시된 편익 등)
재난구호 등의 특별대책을 보조하고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류

형태는 다양하나 재정조정 재원의 용도지정
유무를 기준으로 볼 경우


특정(혹은 조건부)보조금(categorical grants)
특정공공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정액보조금(Lump-sum)과 정률보조금
(matching)으로 구분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일반교부금(general grants)
교부금을 지급받는 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보조금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보전 및
자치단체간 재정력 균등화
국가의 특정시책 혹은 사업의 장려
재원 내국세의 19.24%(일반회계로 관리) 국가의 일반(특별)회계 예산 일부
성격 일반재원(자주재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유재원
특정재원(의존재원)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출권의 이전
용도 미지정 사업별 용도지정
배분 산정공식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자의 신청에 따른 배
분과 국가의 임의배분-지방비확보
의무(보조율의 결정)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구분 시 · 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근거 지방재정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60조1
지방재정법 제29조
목적 시 · 도의 시책상 필
요한 특정사업 지원
자치구의 재원보장 및
재정불균형 완화
시·군의 세입보전 및
시책추진지원
재원 시도의 일반회계 또
는 특별회계 예산
특별·광역시세인 취득
세·등록세의 세수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액
도세 또는 관할구역
내 군이 있는 광역시
세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액
성격 특정재원(의존재원) 일반재원(자주재원) 일반재원(자주재원)
배분 용도지정, 지방비확
보의무
재정부족액 기준배정 인구, 도세징수실적,
시 · 군재정사업 감안

지방재정조정재원의 규모 (단위: 억원) 2007

구 분 구성비 지방교부세 구성비 국고보조금 구성비
453,180 100% 245,134 54.1% 208,046 45.9%



지방교부세의 의의

의의
내국세 수입의 일부(19.24%)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
을 기하는 제도
목적세와 타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재원으로 사
용되는 세목제외

지방교부세의 연혁

연혁
1951년 임시지방분여세법 제정
1962년 지방교부세법 제정(법정율제 운영)
1973~82년 법정율 유보
1983년 법정율 부활(내국세의 13.27%)
2000년, 15%로 조정
2005년 19.13% 조정: 증액교부금 및 지방양여금
제 폐지, 분권교부세 실시, 부동산 교부세 실시
2006년 19.24%로 조정: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
(내국세의 0.83%→0.94%)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세, 부
동산 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 보통교부세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요 충당을 위해
일반재원으로 교부
지방교부세 총액의 96% (분권교부세액 및 종전 지
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총액의 96%)
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 8,500억원은 기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별도 지원

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 불가능한 재정수요나 연도 중
에 발생한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
지방교부세 총액의 4% (분권교부세액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
업 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
지역현안수요(총액의 50%)
 전국체전, 국제행사, 도로교량, 상하수도 등 지역현안사업
재해대책수요(총액의 50%)
 연도 중 각종 재해발생시 복구대책비 등 지원
 재해대책수요 재원 잉여 예상분→우수단체 행·재정 지원
교부대상 수요와 비중 축소 필요
 위 우수단체 행·재정 지원

 분권교부세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보전
내국세액의 0.94%
이양사업의 성격을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
로 구분
 경상적 수요: 국고보조금 이양사업중 일정수준의 재정수
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수
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에 대한 수요
 비경상적 수요: 국고보조금 이양사업중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해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
 2005년도에는 지방양여금과 증액교부금 제도 폐지→분
권교부세 신설(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지방교부세 운영실태

1990년 2조 7,647억원, 2000년 8조
2,665억원, 2008년 25조 7,797억원 으
로 증가
2005년 이후 분권교부세 신설과 증액교
부금 폐지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납
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
기준재정 수요액-기준재정 수입액=재정부족액(조
정율 적용)=보통교부세(대략적)
조정율: 교부세 총액이 재정부족액을 완전히 충족
시키지 못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비율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단체의 보통교부세총액/재정부족
액총액
2008년의 경우 약 0.89%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203-6쪽)

기준재정수요액
기초수요액(항목별 측정단위수치X단위비용X보정
계수) +보정수요액±수요자체노력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2

측정항목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을 기능별·성질별로 표준분류 설정한 재정수요
항목
경비별 구성비율,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별표 1,2 참조)


측정단위
수요측정항목별 지방재정수요를 합리적·객관적으로 측정하
기 위한 기준 단위
측정항목별 재정운영현황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단위
를 채택하여 사용함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3

단위비용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별 1
단위당 수치에 적용되는 표준단가
동종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동종자치단
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수치의 합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보정계수: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단위비용에 조정을
가하는 지수
보정수요액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4

보정계수
기준재정 수요액을 (측정단위수치X단위비용)만으로 산정하
면 표준적인 행정수요액보다 과다·과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됨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차에 의한 경비 등의 차이
를 반영하기 위한 것


보정수요액
기초수요액 산정항목 이외에 법령규정에 정한 별도의 추가
수요액과 낙후지역 등 지역의 특수여건을 반영하는 수요로
산정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및 정산분(시·도), 일반재정보전금 및
정산비 (시·도), 시·도세 징수교부금 및 정산분 (시·도), 지방선
거관련경비 정산분 (시·도, 시·군), 지역균형(특수)수요 및 사회
복지균형수요 보강 등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5

수요자체노력
5개 항목 반영 (기준재정수요액의 가감)
경상경비절감
상수도요금 현실화
읍·면·동 통합유도
지방청사(면적)관리 적정화
사회복지분야 예산운영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기준재정수입액
기초수입액(보통세수입액의 80%)+보정수입액 ±
수요자체노력
보정수입액: 목적세 수입액의 80%, 경상세외수입
의 80%, 전전연도 지방세 및 경세외수입 결산액
정산분의 80% 및 일반재정보전금 및 전전연도 정
산분과 시도 징수교부금 및 전전연도 정산분(시·
군), 부동산교부세 수입액 및 전전연도 결산액 정
산분의 80%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2

수입자체노력(인센티브)
세입확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정도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

지방세 징수율 제고
주민세 개인 균등할 인상
과표현실화 운영
탄력세율 적용
경상세외수입 확충
지방세 체납액 축소
지방세 세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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