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세외수입
제 1절 세외수입의 기초이론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 -
1. 세외수입의 체계
가. 일반회계(기본이 되는 통장): 수입의 규칙성을 기준으로 하여
- 경상적 세외수입: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확보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회계연도별 정례적인 수입이 아니고, 특수한 여건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수입으로 그 예측이 어려움
나.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하는 회계
-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기타 등임
- 사업외 수입은 이월금, 지난연도 수입, 전입금, 기타 등임
다. 실질적 수입과 명목적 수입
실질적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업수익을 포함한 수입
명목적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사업외 수입을 포함한 것으로 일회성 수입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는 문제점이 있음.
2. 세외수입의 개념
광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포함(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
협의: 일반회계상의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만을 지칭. 광의의 세외수입 가운데 당해 연도의 특별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반회계의 임시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외 수입 등 소외 명목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세외수입을 말함
(왜냐하면 명목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재원이전에 따르는 장부상의 수입 또는 계정이동이기 때문)
최협의: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을 말함. 지방재원 조달수단으로서의 세외수입이 거론된다면 그것은 최협의의 세외수입을 의미
3. 세외수입의 특징
(1) 재원신장의 자율성 및 특수성: 노력에 따라 확대 개발 가능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지와 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특수성에 따라 불균형성을 보임
(2) 수혜자 부담성: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임(공공서비스를 소비하는 대가로 요금 지불)
(3) 다양성: 많은 수입원이 있으며, 수입근거(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와 징수형태(현금 또는 수입증지 형태) 및 성격(역무제고, 경제활동, 경영사업, 행정처벌적) 다양
(4) 분포성: 지역여건이나 경제환경 및 자치단체의 노력 정도에 따라 수입규모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간, 회계연도간 분포가 다름(합리적 예측과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힘들게 하는 요인)
(5) 용도(사용처)의 지정: 개개의 세입근거가 대부분 세출예산과 연계(하천사용료는 하천관리, 공원사용료는 공원관리 및 개발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져야 함)
(6) 징수형태(현금외에 수입증지형태도 있음)
※ 특성상 자치단체의 창의성, 독창성에 기초한 자구노력을 통해 자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화 측면에서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음
※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재정정보의 명확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
제 2절 경상적 세외수입
1. 사용료 수입
(1)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을 특정주민이 사용할 때 그 반대급부로서 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하는 공과금 (도로, 하천, 상하수도, 운동장, 공연장, 공원, 관광지, 묘지 복지회관 등)
- 외국의 경우 사용료 부과방식이 다양(예컨대 피크타임에만 요금, 차등요금)
2. 수수료 수입
(1)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제공한 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재화(대부분 인지 증지 형태로 조례에 의해 부과하고 징수)
(2) 종류
가. 관공서 수입(보건소의 진료수입, 시험, 검사 수수료)
나. 증지수입(호적, 주민등록, 신원, 인감 등 제증명 발급)
다. 폐기물(오물)수수료
라. 기타 수수료(개발이익환수부담금 위임수수료, 각종 광고물건에 대해)
※사용료․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
(1)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민간재화일 것
(2)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통해 생기는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함
(3) 사용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어야 함
※사용료나 수수료와 같이 지나친 수익자 부담 원칙의 확대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재 분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세외수입의 요율결정기준
I. 상하수도 기본 사용료, 주민등록 등 초본과 같이 주민생활에 필수적이고 비채산적인 사용료 수수료는 원가를 최소화
II. 각종 예방접종과 같이 선택적이나 비채산적인 사용료 수수료는 원가를 저렴하게 책정
III. 위생처리장 사용료, 화장실 사용료와 같이 필수적이나 채산적인 사용료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원칙(필수적 수준을 넘어 다량의 사용인 경우-실비변상)
IV. 골재채취료, 무역업 허가수수료와 같이 선택적이면서 채산적인 사용료 수수료는 완전히 현실화(수익기준)
가. 비용기준: 주민이용 위주로 추진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원가 또는 그 이하로 요율이 책정되는 사업에 적용
▶ 일부변상주의: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요금 or 무료 책정
-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경우
- 이용자의 특별수혜도가 희박한 경우(특정이용자가 초과로 수혜 받음)
- 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경우
▶ 실비변상주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요금으로 책정
-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필수적 수준을 넘는 다량의 상하수도 사용 등
나. 수익기준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원가이상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적용
- 지속적인 수혜로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한 취급
- 공유수면 매립, 골재채취, 관광호텔 허가, 룸살롱 허가, 골프장 허가 등
3. 재산임대수입
(1)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임대료, 대지료, 대가료, 임야수입 등
4. 사업장 생산수입
(1)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각종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여 얻어지는 생산물 및 부산물의 매각수입: 원종장의 농산물, 임업시험장의 묘목, 잠종장의 잠종
5. 징수교부금 수입
(1) 개념: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을 대신 부과 징수하여 납입할 때, 광역자치단체가 수수료의 위임처리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는 것
가.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시군이 도세를 해당 시군에서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지게 됨
징수교부금의 교부비율은 부과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소모하는 정도
나. 하천 도로 등의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6. 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금고 등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실수입/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중요한 세입원으로 등장
제 3절 임시적 세외수입
1.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2. 순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
3. 이월금
전년도의 결산결과 생긴 잉여금 중 당해 연도로 이월된 분을 말함
4. 예탁금 및 예수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
5. 기부금 및 기금수입
-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하는 금품으로 지정기부금과 보통기부금
4. 융자금 회수수입
- 민간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게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리금수입
5. 전입금
- 전출금의 상대적인 용어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자금이동으로 발생한 이른바 회계조작상의 수입(특별회계수입의 일반회계전입금과 일반회계수입의 특별회계 전입금)
6. 부담금(분담금 수입)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금전지급의무
- 일반재정수요보다는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임
즉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목적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은 다른 집단 또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보다 징수목적에 있어서 명백하게 관련이 있어야 함
유형: 공익사업과의 관계에 의한 분류
수익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 오염자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부담금의 목적: 부담의 공평, 사회간접자본의 재원조달, 이익의 공평한 귀속
재원의 안정적 조달: 칸막이식 재정운영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기능도 있으나 특정용도의 재정지출에 대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케 함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법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유도하는 기능/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설치된 과밀부담금
문제점: 수익자부담에 대한 요청은 사회경제정세의 추이에 따라 변하고, 수익의 범위가 집단적인 경우가 많아 개별단위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익이 화폐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함
7.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 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인 2월 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과년도 수입으로 정리
8. 잡수입(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제4절: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문제점
1)지방세외 수입의 실태
(1) 지방세외 수입의 비중 감소
(2) 2003년 이래로 총규모는 약 60조로 유지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도 반반정도임
(3) 2001년 이후 자치단체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크게 감소추세, 기초자치단체 중 시와 군의 세외수입 비분이 약간씩 커지는 경향
(4) 지방세외 수입 세목별 구성비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2000년보다 2005년, 2006년에는 더욱 감소,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신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이어서 수수료, 징수교부금, 사용료 순,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이 큰 비중
2)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1) 법적 제도상 문제점
① 지방세외 수입의 체납 중 징수 수단 미비
지방세의 경우 체납시 강력한 강제수단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나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그렇지 못함
지방세와는 달리 지방세외수입체납의 경우 가산금 제도가 없어 납기 내에 자진납부를 기피하고, 대부분 소액이고 강제규정이 없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 못함
과다체납의 원인: 주로 징수가능분의 경우 징수유예, 소송계류, 납세태만 등이며 징수불가능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임
②지방세외수입의 담당인력부족
각 부서별로 분임징수관제를 도입하여 주무부서에서 세무직 및 행정직 몇 명이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담당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도 어려운 실정임
③ 개선방향
가. 체납 징수관리의 강화를 위한 법적 검토와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인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강구(가산금 부과 등)
2.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체계를 지방세, 주정차위반과태료 등과 통합ㆍ운영하여 부과징수하고, 체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연계 필요
3. 담당공무원의 경영마인드와 전문성 강화 필요
(2) 구조상 문제점
① 지방재정 중 지방세외 수입 비중 감소 및 지역편중성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 군과 구의 경우 지방세외 수입의 비중이 낮아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적 편중까지 심화되는 양상임
② 지방세외 수입구조의 불건전성
일반회계의 경우 임시적 수입의 비중이 경상적 수입보다 훨씬 높계 나타나고 있음.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상당부분이 이월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이는 세외수입이 예외적이고 단순한 회계상의 이전에 불과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
③ 개선방향
- 지방재정 중 지방세외수입의 비중을 신장시키고 자치단체별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 필요(?)
- 지방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수입(일반회계)와 사업수입(특별회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 탈루 세외수입원의 지속 발굴 및 지방세의 수입의 체납을 감소시켜야 함
(3)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① 징수 근거의 다양성 및 원가 보상의 비현실성
사용료 수수료의 비현실성에서 비롯
->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장기간 요율 미조정,
-> 유사사용료, 수수료의 지역별ㆍ기관별 불균형
-> 행정서비스의 무료 제공 혹은 원가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수 등
② 체계적 자금관리의 미흡
여유자금의 관리시 안정성 중시, 자금 운용상품의 제한성(은행 금융상품 중심), 자금 운용의 전문성 부족
③ 개선방향
- 세외수입 업무 여건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
(세외수입 업무 인력의 전문화 및 인센티브 제공, 과징업무의 전산화)
-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사용료 부과 기준-요율결정기준의 합리화)
(4) 부담금 운영의 불합리성
① 지자체 관련 부담금의 비중 및 특성
2002년 기준 102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직간접 관련 부담금은 19종이며 그중 대다수는 환경관련 부담금임
② 부담금 징수의 교부 비율
부담금의 징수교부 비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과 및 징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투자재원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미설치로 일반재원화되기 때문에 주민생활 환경과 밀접한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③ 부담금의 지역지원사업 미흡
부담금은 그 설치목적과 연관지어 볼 때, 지역개발투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 부담금도 적지 않다(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목적으로 징수한 부담금이 해당지역의 지역지원사업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④ 개선방향
부담금 운영의 합리화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거나 토지 등과 같이 지역성이 높은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배분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예컨대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징수교부율이 10%에 불과한 것을 50%로 상향 조정
(5) 경영수익사업 경영관리의 취약성
① 경영수익사업 대상영역
(토지개발이용, 관광유원지 개발 및 운영, 지역부존자원의 활용,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농림수산 및 소득증대, 문화관광 서비스 등)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분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례가 있어 치밀한 사전 사업타당성 분석이 없이 재정확충에 몰두하여 효율성 면에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있음
②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경영마인드 부족, 사업타당성분석의 결여, 경영기법과 전문성 부족,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사업관리 미흡, 각종 시설의 운영계획과 수지분석 미흡 등
③ 개선방향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사업분석과 성과시스템의 강화
토지신탁관리를 통한 재산수입의 증대-공유지신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신탁은행 등에 신탁하고, 일정한 목적 사업에 활용시켜 그 수익을 지방자치단체가 배당받는 방식임. 즉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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