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간단정리!

728x90
반응형




여러분들은 올 초에 연말정산,

모두 신청하셨나요? 주위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내기도 하며 연초에 세금을 모두 정산하는데요,

세금을 돌려받을 경우에는

이를 제13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년 연초가 되면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자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경제생활을 위해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근로 소득 및 모든 소득을

합산해 국가 및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 2021년 직장을 퇴사했거나 두 군데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사업 소득이 있는 자

-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초과하는 자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삼쩜삼 앱



국세청 홈택스
1 / 2 자주찾는 메뉴 1 / 2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조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전자신고 결과조회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반기) 소득공제 내역조회(근로자) 국세환급금찾기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민원신청결과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세금종류...

www.hometax.go.kr



5월 연말정산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

일반적으로 6월 ~ 7월 사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서류

*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환급받을 통장 사본

* 누락한 소득공제 서류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로 조회 가능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했거나

오제출, 부양가족 공제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공제 항목을 놓쳐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혹은

그 이후 '기한후신고'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외에도

삼쩜삼 앱으로 세금 환급 예상 금액뿐만 아니라

5월 연말정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이

어려웠던 분들은 '삼쩜삼' 앱을 통해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족하지만 글의 내용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단 1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로그인이 필요없는 하트♥(공감) 눌러서 블로그 운영에 힘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