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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9. 지방예산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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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동원 가능한 재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

 

2. 예산과정의 단계(3)

1) 예산안의 편성(지방자치단체),

2) 예산의 심의 의결(지방의회),

3) 예산집행(지방자치단체),

4) 회계검사 및 결산(결산검사위원-회계검사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됨

 

 

<지방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와 편성권자

1) 예산편성의 의의

개념: 차기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 및 이러한 제 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의 획득과 지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을 재정적 술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

 

검토사항

- 주민의 기대욕구에 적절히 대처하되, 주민의 기본적 수요의 충족에 우선

-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배양

-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 건전재정의 자세를 견지하기 위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세촐 구조의 정비를 통하여 정상적인 세입범위 내에서 수용

- 국가정책의 기본방향과 효율적 연계가 되도록

 

2) 예산의 편성권자-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예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

예외) 지방공기업의 예산에 관하여는 예산원안의 작성권이 공기업관리자에게 부여함. 그 이유는 공기업 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단체장은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여 최종 편성

 

-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권자인 이유는

경비지출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재정감독권 충분한 행사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며

의원의 예산쟁취활동으로 특정지역의 이익만 추구될 가능성이 있음

정책과 계획의 집행에는 반드시 적정 예산이 수반되어야 (계획-집행연계) 하기 때문임

 

2. 예산편성의 절차

 

교과서 252쪽 참조

1)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과 투융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투자방향을 담고 있는 다년도 연동재정계획인 동시에 투자사업계획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둠)

- 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투융자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 전문가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

2)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지방재정법 제3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예산요구서의 작성 제출

- 예산안편성지침의 폐지: 2007년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안편성지침을 시달했으나 예산편성 자율권의 침해를 이유로 이 제도를 폐지하고 예산편성기준 등의 발령과 지방재정운영업무편람의 작성 통지로 대체

예산편성기준 등의 발령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불요불급한 경비의 급격한 인상과 소액분산투자의 억제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관련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발령

 

지방재정운영업무편람의 작성통지: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운영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

- 국가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중점투자방침, 지방재정의 운영방향과 중점투자대상사업,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각종 경비의 기준, 예산편성체제 등

 

자치단체 자체 예산편성지침 작성 후 각 실과 및 사업소 통보

- 지역사정에 부합하도록 주민여망사항의 구체화, 건전재정운용에 필요한 실천적 사항, 절감 및 투자효율 제고 등을 위한 경비의 세부기준 등 포함

- 사회경제정세, 국가의 행재정운용, 지방재정의 전반적 동향, 당해 단체의 재정상황

- 익년도의 재정전망, 재정운용의 기본적 태도, 세입전망

- 당해 연도 정책의 기본 방침, 중요 시책방침, 예산요구 한도액

- 인건비, 물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건설사업과 같은 투자적 경비의 예정방침

- 표준단가 등 예산요구상 통일적인 취급을 요하는 사항

- 예산편성 스케쥴 등의 내용

 

4) 예산요구서의 사정 및 예산안의 편성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주관부서는 예산요구서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용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서 예산요구액을 조정

- 예산조정시 주요 검토내용 (교과서 254쪽 참조)

 

5) 예산안의 의회제출 및 고시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인 1111일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21까지 제출

 

 

3. 예산편성의 발전방안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자치단체의견 반영

부처별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별,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의무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조정

5년 연동계획으로 되어 있는 계획 기간을 자치단체 임기 4년과 연계 필요

(2) 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 강화

경제사회의 발전, 그리고 지가 변화, 인건비 상승 및 환율변동에 따른 공사자재비의 급등 등으로 각종 투자의 사업비가 급증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능 강화 필요

- 전문인력의 활용 및 전문적인 분석과 심사기법 도입

-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졸속사업이 예산에 반영편성되는 일이 없어야 함

(3) 예산편성 주기의 조정

중앙정부 예산주기는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4) 주민참여예산제도(지방재정법 제39)의 활성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사전적 시민 통제기제일 뿐만아니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예산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적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관민 협력 행정모형의 일환임.

-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5) 사업예산의 정착화

사업에산제도는 지자체 예산구조에서 운용단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려고 200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1. 의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담겨 있는 정책과 사업계획을 지방의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확정하는 단계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예산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정책을 수정보완개정하는 정책결정 기능과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함(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1항 제2)

- 지방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삭감, 비목의 삭제에는 제한이 없지만 집행부의 동의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

 

2. 예산심의의 절차

1) 예산안의 제출 및 제안 설명

2) 소관 상임위원회(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의 심의

3) 본회의 의결 및 이송

예산안의 의결기한은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에, 구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이며, 예산안이 의결된 때는 지방의회 의장은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장관(도의 경우)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의 경우)에게 보고한 후 고시됨

 

4) 재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

 

3. 예산심의의 발전방안

1) 예산심의의 전문성 제고

- 예산심의는 방대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요함

 

2) 예산심의의 내실화

예산심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회계연도의 조정,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예산심의 관련 정보의 일상적 공개 등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지방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일체의 재정적 행위

-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의 수납과 지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이용전용, 계약의 체결 등 포함

-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 후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축성의 유지방안과 경비의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예산집행의 절차

 

1) 예산의 배정

 

예산배정이란 예산배정계획서에 의거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행위

- 예산배정은 예산배정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루어지며 예산의 정기배정, 예산수시배정, 예산의 재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의거해 예산배정이 이루어져 수입과 지출 실행

- 각 실국장은 예산성립 후 즉시 세입예산월별집행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세입주관과와 예산주관과에 제출

- 예산주관과장은 각 실국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분기 및 월별 배정계획서를 작성최종확정한 후 각 실국에 통지하고 그 사본은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입주관과에 송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의 참조

 

2) 수입과 지출

 

(1) 징수와 수납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현금수납 및 이에 준하는 회계로서 세입의 징수와 수납

- 징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여야 할 모든 세입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납부할 자에게 통지하는 행위

- 수납: 징수통지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을 수령하는 행위

- 징수관(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세입징수사무의 담당

- 징수관과 수입금 출납원(수입금의 수납사무 담당)은 겸할 수 없다.

- 출납폐쇄기한내에 여입하여야 한다

 

(2) 지출원인행위와 출납

경리관(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출원인행위담당: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 행위

- 지출원: 지출원인에 의하여 지출: 현금지급대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

- 지출원은 불법 부당한 지출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

 

(3) 지출의 방법과 지출의 특례

 

지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체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 2

지출의 특례: 지방재정법 제72조 내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

- 관서의 일상경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1)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나 관서의 운영 및 일상경비 등과 관련하여 출납원에게 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원이 미리 출납원(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것

- 선금급과 개산급

선금급: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 지출

채무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 전 또는 채무금액 지급시기 도래 전에 채무금액을 지출

개산급: 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출(시행령 제89조 예외)

채무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미리 채무금액을 지급하는 것

지급된 후 채무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정산해야 함

 

3) 도급경비

지방재정법 제7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

읍면동 3인하의 청 소 등 비교적 소규모인 관서의 공무집행상 소요되는 경비

 

4) 과년도 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제도 (지방재정법 제 7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를 지출할 방법이 없어 채권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의 참조

 


<지방예산의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

- 사전적으로 정해진 예산을 집행기관이 집행한 결과 실제로 수입 지출을 한 실적을 사후적으로 정리한 것

-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로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사후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함

- 결산의 검사 심사과정에서 비록 위법 또는 부당한 수입 지출이 적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2. 결산의 기능

-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 자료 활용

-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

-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의 명확화

-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 예산집행의 책임해제

 

3. 결산서의 작성 및 내용

 

- 출납폐쇄(2월 말) 80일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 자체회계검사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 고시함

 

(1) 결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출납폐쇄(2월 말)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결산서의 내용

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재무보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특히 <8-9>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함 (교과서 266)

 

(3) 지방의회의 승인 보고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

- 지방의회에서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

- 자치단체장은 결산승인을 받은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 /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결산잉여금의 처리

 

(1) 세계잉여금의 처리

한 회계연도에서 수입-지출

-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 세출이 예산을 하회하여

- 예산을 미집행한 경우

 

(2) 세계잉여금의 처리방법

- 순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보조금집행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은 익년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음,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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