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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6. 지방재정조정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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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의 개요1

2004년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으
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용도의 제한이 없이 자치단체의 일반예
산으로 지원하는 한시적 재원(2005년~2009년)
국고보조금 정비방안(2004년 기준)에 의하면 총 533개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163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나머지 233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대로 유지
분권교부세는 자치단체간 재정규모의 현격한 차이에 따른
지방재정충격을 최소화하고, 종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게 되어 사회복지시설 등 기
존의 보조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
분에 5년간 한시적으로 교부함

 

분권교부세의 개요 2

재원의 성격과 규모
성격은 보통교부세와 유사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절차 없으며 특정목적재원으로 운
영되지 아니하나, 과거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당해
자치단체로 교부됨으로써 종래의 사업이 계속적·안정적
으로 시행됨
내국세액의 0.83%에서 2006년에 0.94%로 조정
규모: 2006년 1조 65억원→2007년 1조 1053억원
분권교부세(11,053억원)= 비경상적수요(5,933억
원)+경상적수요(5,120억원)

 

분권교부세의 배분방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지방이
양사업의 성격을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하여 배분
경상적 수요: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일정수준의 재정수
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수
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에 대한 수요
경상적 수요 산정 시 자치단체별 종전 5년간 평균교부액과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통계를 적용하여 산정
비경상적 수요: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해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이며, 이를 다시 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 구분

 

비경상적 수요사업의 대상사업
객관적 산정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69개 사업

 

배분방식
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 구분
일반수요는 특정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
은 사업 (45개사업 304억)
총 배분금액 중 특별·광역시분 30%, 도분 70%
인구와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산정
특정수요는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의 구체화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24개, 5,629억)
사업추진상황 등을 반영하여 지정 자치단체에 배분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사업계획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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