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출현배경
가. 시대상황에 잘못 대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3-2002)
- 1990년대 : 한국의 사회복지계는 경제성장과 함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
게 됨.
- 2001년 6월 초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은 회장단과 이사진의 전원사
태를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 결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은 회장단의 전원퇴진을 약속하고 1개월
반 정도 만에 파업은 중단 되었다.
- 2002년 11월 : 대의원 선거에 의해 사회복지단체의 민간회장이 탄생하게
된다.
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1990년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
-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알지 못하는 일
부 공무원이나 구회의원 출신들이 회장단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보건복지사무소 모델사업의 추진
- 1980년대 : 한국에서 복지사무소에 관한 논의가 시작(한국사회개발 연구
원에서 발표된 복지사무소 설립에 관한 연구-서상목 외/1981,
사회복지관을 한국형 복지사무소로 설립해보자는 연구보고서
-한국복지정책연구소/1985)
=> But 재정적 어려움으로 설립을 보류
라. 1987년 : 정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0명을 채용하여 공공영역인 동
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매년 500여 명 정도를 채용해 나가기 시작
마. 1995년부터 1999년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
- 물리적으로 보건소 기능에 복지의 기능을 통합한 보건복지사무소 모델사
업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보건과 복지사업연계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됨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성 제기 및 제도화
가. 1998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
- 보건과 복지를 포괄할 수 있는 단체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한사협으로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우세.
- 제기된 안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기구를 새롭게 신설하는 안.
=> 한사협과 16개 광역단체 협의회, 시설회원단체들은 적극적인 반대운동으
로 성사되지 못함
나. 2000년 12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
법개정 법률 안이 국회에 상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2001년부터 2년간 15
개 시 / 군을 대상으로 모델사업을 실시
-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설치 근거가 규정됨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목적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발굴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구축.
- 기타복지와 보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
여.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 사회복지 · 보건의료 관련 기관 ·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계 · 협력 제고를 위한 건의 및 공동 사업시행.
-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협의 및 건의.
-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 기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방향
-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상적인 제 의미를 살리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
시민사회의 모니터가 반드시 병행 되어야 함.
- 민간의 역량 강화 필요
⋅ 민간이 정부와 상호견제 뿐 아니라 정부와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함.
-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간 사업계획
· 평가와 예산운영에 대한 계획·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홍보의 중요성 강조
- 협의체 위원 구성에 있어 지역활동가(지역복지운동단체)들을 참여시켜야 한
다.
6. 협의회 외 협의체의 구분
구 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조 직 | 관 중심의 조직 | 민간 중심의 자발적 조직 |
구 성 | ▪ 복지협의체 → 보건, 복지, 종교, 학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로 구 성된 위원회 조직 ▪ 실무협의체 → 보건, 복지, 종교, 학계, 시민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 된 조직 |
▪ 보건 복지 종교 경제기관 단 체 대표자 및 실무자, 학계 및 지역주 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조직 ▪ 실무를 추진하는 사무국이 있음 |
주 요 기 능 |
▪ 지역복지계획 심의, 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서비스 기관간 서비스의 연계, 협력 강 화 |
▪ 지역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 협의 조정 ▪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 지역주민의 복지요구 발굴 및 복지서 비스 전개 |
주 요 업 무 |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지역복지 수요 및 전망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보건서비스의 연계 제공 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 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추진 ▪ 서비스 중복의 감소 및 서비스 제 공자 관리에 대한 합리적 조정 |
▪ 민간복지 총량 증대 ▪ 지역사회자원(인,물적 자원) 동원 및 활 용 ▪ 복지과제의 파악, 지역복지활동 계획의 책정, 제언 · 개선운동의 실시 ▪ 주민, 당사자,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등 의 조직화 · 지원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복지서비스 등의 기획·실시 ▪ 종합적인 상담 · 원조활동 및 정보제공 활동 실시 ▪ 복지교육·개발활동의 실시 ▪ 사회복지 인재양성 연수사업 실시 ▪ 지역복지 재원확보 및 조성 ▪ 지역공동체를 위한 조직화사업 |
학 습 정 리 |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제고를 위한 건의 및 공동 사업시행 -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협의 및 건의 -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 기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 2.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체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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