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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24. 소득보장정책의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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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득보장정책의  분석 2

1. 사회보험정책의 분석
1) 사회보험의의 개념
(1) 국가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 기술과 방식을 사회보험의 기원
비스마르크(Bismark)에 의해 제정된 독일의 질병보험(건강보험), 노동자보상보험(산
재보험), 노령폐질연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사회보험의 성립요건 강제가입, 급여조건 및 내용이 법적 규정 운영주체가 공적 기관
(3)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성, 보험성, 강제성, 부양성
(4) 사회보험의 제도적 한계, 특정한 사고에 관해서만 단편적으로 급여 제공, 급여의 내
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 사고의 발생 원인 자체를 예방할 수 없고 적용대상이 제한
되어 있다는 점이다.
(5) 빈곤함정의 우려는 영국의 대처 보수당 정부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 및 미국 클
린턴 정부의 ‘근로조건부복지’라는 정책의 기저로 대두

 

2) 사회보험의 특성
(1) 강제가입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
(2) 빈곤을 사전에 예방의 성격
(3) 상호주의적 원칙에 따라 급여 발생
(4)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5)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
(6) 후순위의 원칙

 

2. 사회보험의 종류
(1) 공적연금
① 연금의 필요성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위험분산, 노후빈곤의 예방과 소득재분배,
경제사회 안정을 위해
② 연금의 기능 노후의 생활설계 가능 소득재분배 기능 : 수평적 재분배, 장기적 소득재
분배, 세대내 재분배(적립방식), 세대간 재분배(부과방식)
③ 연금체계 유형
㉠ 공적 연금 지배형 :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공적 연금의 비중이 매우 높고 주로 퇴
직 전 소득의 90% 전후를 보장하며 사적 연금의 역할은 미미하다.
㉡ 공적 연금 우위형 : 공적 연금의 수준은 상당히 높으나 퇴직 전 소득수준을 완전
히 보장하지 않아 사적 연금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유형이다.
④ 연금제도의 분류
㉠ 기여식 연금과 무기여 연금
㉡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정액연금은 연금 수급액 결정에 있어서 이전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금액을 지
급하는 형태를 말하고 소득비례연금은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 확정급여식(DB)과 확정기여식(DC)연금
확정급여식 연금은 급여는 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사전
에 급여산정 공식에 의해 확정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험료(기여금)은 확정되
어 있지 않다. 연금급여액은 일반적으로 과거소득 및 소득활동기간에 의해 결정
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적 연금제도가 확정급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퇴직 후에 안정된 급여를 보장하고,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를 비롯하여 기대수명 연장 등의 위험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시켜 대
응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 확정급여 방식이다. 확정기여식 연금은 보험료(기여금)
만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을 뿐 급여액은 확정되어있지 않다. 급여액은 적립한 기
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
는 형태가 확정기여 방식이다.

 

(2) 우리나라 국민연금
① 개념 : 노후 장기소득보장 정책으로 노령, 장애, 퇴직, 사망 등과 같이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나 유족에게 국가 또는 법
률에 의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
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③ 연금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노령연금 :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 장애연금 :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
애가 있어 노동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 안정을 위해 장애 정도(장애
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유족연금 :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했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④ 재정부담 :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산정·합산하여 지급
⑤ 재원부담 : 사업장가입자 반반 지역가입자 연대책임, 미성년자 제외, 국고 일부보저
⑥ 재원조달 및 기금운영 : 국민연금보험료 부분(수정)적립방식, 기금운영수익금, 민연
금기금운영위원회

 

(3) 기초연금
① 수급권자 범위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인 사람에게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
㉡ 직역연금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
급이 가능하며,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②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기준연금액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기초
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기준연금
액보다 작거나 같다.
③ 기초연금액의 감액 :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소득인
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
①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및 전개과정 : 국민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1년 단위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관과는 상관없이 지급된다.
②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국민으로 의료급여대상자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③ 급여종류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출산 또는 사
망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급여를 말한다.

급여의 종류


 

㉠ 현물급여 :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일체
ⓐ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
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이송에 대
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다.
ⓑ 건강검진 :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
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현금급여
ⓐ 요양비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스나 출산한 경우 지급
ⓑ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④ 본인부담상한액제도 : 고액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액(2015년)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금액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5) 산업재해보상보험

① 개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각종 급여가 지급된다. 업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이
행을 위해 사업주의 지배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
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사회보험이다.
㉡ 산재보험의 비용은 전액 고용주가 보험료로서 부담한다. 특정 사업장의 산재보험
료는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결정되는 보험료율에 해당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곱해
서 결정한다.
②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간병
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
여, 간병급여, 그리고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그리고 직업
재활급여가 있다.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
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이다.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미 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한다.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
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다.
㉣ 간병급여 :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되고, 간병급여 대상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 시까지 간병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나 간병급여 대신에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유족급여 : 사망 재해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유족급
여의 수급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지급받을
수 있고,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 장의비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
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
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
후에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부상 또는 질
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
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
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
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
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은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 있다.
㉨ 특별급여 : 특별급여에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 장해특별급여 :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
급여를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유족특별급여 :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
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
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

(6) 고용보험
① 개요 :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
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
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 고용보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하고 일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이 투명해야 하고,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안정된 노동시장을 갖추어야 한다.
㉡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로 조달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용자
와 노동자가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
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② 급여
㉠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
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
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준다.
㉢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
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에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개요 :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
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
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
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
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 노인중심의 급여

③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재가급여 :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물급
여서비스
㉡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
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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