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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론

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핵심 과목 건강가정론 요점 정리 15.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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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이해1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의의 및 이념
○ 건강가정 기본법의 제정 배경
Ÿ 1990년대 IMF 경제위기 후 사회변화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불안과 위기에서 가족들이
직격탄을 맞아 이혼율의 증가와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자녀들은 방치되고, 가출 ,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졌음. 또한 가족해체의 증가는 가정의 폭력, 학대, 자녀유기, 노인학대등의
사회문제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한국 사회의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음
Ÿ 그 이후 출산율의 하락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가족의 부양 기능의 약화로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방치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현재의 가족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고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음. 이러한 배경
아래 가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안정망의 토대를 마련하는 첫 시도로 2004년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정됨.
Ÿ 2003년 4월 보건복지부는‘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 발표, 이를 계기로 가족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식에 관한 논의가 촉발. 같은 해 4월 17일 사회복지계가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건강가정육성기본법' 철회 촉구를 공식적으로 시작함.
Ÿ 7월 21일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이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원입법이 발의되고,
8월 22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가족지원기본법’이 발의됨으로써 대응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 됨.
Ÿ 그리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11월 11일)하는 등 두 법안에 대한 조정
작업이 이루어 짐.
Ÿ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가족의 형태적, 기능적 변화를 ‘위기’상황이라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가족과 그 구성원에 두며, 국가의 역할은 교육 및 제도를 통해 건강한 가족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
Ÿ 이에 반해 가족지원기본법은 가족의 변화를 ‘위기’로 이해하기보다 가족의 기능과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Ÿ 이러한 입장 차이는 근본적으로 조정되지 못하였고, 부분적 조정을 거쳐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인식과 내용을 골간으로 한 건강가정기본법이 200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국가족정책의 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주요내용
Ÿ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치매 등 노인질환 가정을
지원하도록 함 가족의 건강증진대책 마련에 노인을 추가함 (안 제 24조)
Ÿ 가족부양을 위한지원 대상 질환에 치매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치매 가정을 적극지원 하도록

 

2.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및 이념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정 2004. 2.9 법률 제 7166호, 시행 2005.1.1)

 

○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1)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
Ÿ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개인-가정-사회의 상호작용적인 관점을 가짐.
Ÿ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이란 가족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한다. (법 제3조)
Ÿ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법 제4조)
Ÿ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추구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2)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Ÿ 생활단위인 가정을 강조.
Ÿ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은 가족의 유지 및 발전과 함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한 것이며
기본이념으로 가정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음.
Ÿ 생활단위인 가정에는 점점 증가하는 모부자 가정, 재혼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 가정,
미혼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그룹홈이나 자활공동체 등도 포함.
Ÿ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당연한 것. :
우리나라의 복지는 그동안 요보호 대상자에게 지원되었던 지원서비스 중심의 잔여적 복지에
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었음.

 

(3) 양성평등을 넘어 성과 세대, 생활과 문화의 통합 강조
Ÿ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정당한 가치평가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법이
특히 강조하는 내용. 가사노동을 그늘경제에서 벗어나 올바른 복지지표체계에 포함시키게 함.
Ÿ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할 뿐 아니라 세대 간의 민주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일상생활 및
문화의 중요성을 명시하는 통합적인 가정정책을 제시.

 

(4) 국가지원 강화와 가정의 자립과 협동
Ÿ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요보호가정에 주어지던 복지서비스를 일반가정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복지를 가정에 의존하던 '가정에 의한' 복지사회가 아니라 '가정을 위한'
복지사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함.
Ÿ 본 법에서는 가정복지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책무를 가짐과 동시에 개별가정 스스로도 건강
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언급함. 개인과 가정, 국가와 사회 쌍방간의
상호작용적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

 

(5)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Ÿ 이 법은 문제 예방적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 가정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제를 강조함.

 

3.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성
(1) 가정단위의 통합적 지원
Ÿ 가정을 구성하는 개별 대상보다는 가정생활 그 자체를 하나의 주체, 생활단위로 접근하고
있음. 또한 이에 기초한 정책,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입하던 패러다임에 전환을 가져옴. 즉,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개인이 아닌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접근하는 행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

 

(2) 가정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
Ÿ 가족과 관련된 제도와 법에서 자주 한계로 거론된 점은 국가의 개입이 주로 요보호 가족에
집중되어, 어떤 문제가 발생한 다음 그 해결과 치료를 위해 사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었음.
Ÿ 가정은 상호 이타적인 구성원으로 이뤄진 공동체로 부양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통해 사회의
안전망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건강한 가족은 중요한 사회의 자원. 따라서
복지정책을 ‘요보호 가족’ 중심에 머물러서는 사회적 자본을 제대로 형성해 낼 수 없음.
Ÿ 건강가정기본법은 제도적으로 가정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가정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3) 가정생활에 대한 전문적 지원
Ÿ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의 자격과 역할, 제도화의 조건 등을
시행 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가정생활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양성과 배출, 전문 기관의 보급 등을 제도화하고 있음.
Ÿ 가정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관련 서비스 실천 등 전문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Ÿ 즉,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가정생활에 대한 접근이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가에 의해,
전담 조직의 지원 하에 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정책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됨.

 

(4)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지원
Ÿ 변화하는 사회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확산.
Ÿ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가정과 함께 연대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점을 명시.
Ÿ 또한 가정의 건강성의 개념을 다양한 가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고, 법의
이념에 서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복지뿐 아니라 안정, 평등, 존중, 주체성,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여 가족 간 연대, 가족공동체 문화형성을 통한 지역사회화의 연대를
지향하고 있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큼.

 

(5) 가정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Ÿ 법안에 제시된 가족실태조사 및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가족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정책 실현
사업들에 대한 비전을 제 시할 수 있게 됨.
Ÿ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가족 관련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여, 거시적, 장기적인 가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6)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Ÿ 이 법의 제정은 국가는 가정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건강가정사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법률은 중앙,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문가인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들 건강가정사를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이 법은 부양부담이 있는 가정의 가족부양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사, 육아, 간병 등 가정봉사원을 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Ÿ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받음.
Ÿ 가정봉사원의 역할을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노하우를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부 분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됨.

 

4.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Ÿ 본 법 제 1조에서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건강가정’이라는 가족복지목표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음.

 

*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3조)
①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및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②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 양,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함.
③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함.
④ “건강가정사업” 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무제 (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을 말함.

 

5.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 제 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제 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Ÿ 법 제 4조와 제5조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 (개인)과 국가를 현재 가족의 변화에 대한 책임 주체로서 명시함. 즉,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책임 주체인 개인과
국가가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건강가정’을 구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

 

Ÿ ‘건강가정기본법’ 제 6조에서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기본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즉, 가족이나
가정과 관련한 법령, 혹은 건강가정 관련 법력은 이 법을 정점으로 체계화하고, 관련 법률과
법령이 제정될 때에도 이 법의 체계와 범위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건강가정정책 심의시관
Ÿ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위원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동에 심의기관으로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그 외 위원장 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연직위원과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동법 시행령 2).
Ÿ 구성된 위원회는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기본 법안,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역할을 함.

 

○ 건강가정기본계획
Ÿ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작,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이 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ü 가족기능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ü 가족공동체문화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과 문화 계승
ü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ü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ü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ü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ü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ü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ü 가족지원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 교육, 연구의 진흥과 실태조사
Ÿ 본 법 제 1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건강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원이 필요한 대상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를 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것을 요구함.
○ 건강가정사업
Ÿ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내용에는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가족단위의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교육,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등이
포함.

 

○ 건강가정 전담조직 및 인력
Ÿ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 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센터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등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기관, 각종 민간단체에서 건강가정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다.

 

<참고> 건강가정기본법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Ÿ 건강한 가정 생활영위 → 국민의 권리의무 + 국가의 책임, 지원 → 건강가정의 구현
○ 제2조 기본 이념
Ÿ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충족, 사회 통합을 위해 기능
○ 제3조 정의
Ÿ 가족, 가정, 건강가정, 건강가정사업정의

○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
• 가정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 건강가정 구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모든 건강가정관련법령은 건강가정 기본법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함
○ 제7조 가족가치
○ 제8조 혼인과 출산
○ 제9조 가족해체예방
• 국민과 국가의 동시책임 제시
○ 제10조 지역사회 자원개발 활용, 제11조 정보제공
• 건강한가정의구현을위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해야하는역할규정 제12조 가정의 날
• 5월15일은 가정의날
제2장 건강가정정책
○ 제13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 시책을 심의(심의사항)
○ 제14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 구체적 실행에 관련된 주요 사항 심의 (심의사항)
○ 제15조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수립사항)
○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는 매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
○ 제17조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별 시행계획 조정
○ 제18조 계획 수립의 협조
• 협조요청 받은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는 이에 응할 의무
○ 제19조 교육, 연구의 진흥
•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
○ 제20조 실태조사
• 필요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매5년마다 가족실태 조사

 

제3장 건강가정사업
○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 제22조 자녀양육 지원 강화
○ 제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 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 제25조 가족부양지원
○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 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 제28조 가정생활 문화발전
○ 제29조 가정의례
○ 제30조 가정봉사원
○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 제32조 건강가정 교육
○ 제3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제4장 건강가정 전담조직
○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 건강가정 사업과 관련된 제반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센터를 두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 가능,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해
건강가정사를 두며, 가정학•사회복지학•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이수, 졸업한 자
○ 제3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 건강가정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보칙
○ 제37조 보조금 등 :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부칙
•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본 법의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로(2005.3), 다시
보건복지가족부(2008.2) 이관됨.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제13조)
-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제14조)
- 건강가정사의 직무(15조)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 가족 실태조사의 실시(제2조)
-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제5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제6조)
: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음 - 비영리 법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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