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1.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가족문화사업의 전개, 정보 및 자료 제공.
- 중앙, 시도 및 시, 군, 구에 둠.
- 교육 및 상담, 가정생활문화사업, 정보제공,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
업.
- 가정생활을 영위, 가족유지 및 발전을 위한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가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 가족의 출산율저하, 이혼율 증가, 부양기능 문제, 위기 문제 등 가족문제에
대처.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개념.
- 설립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
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
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 통합적 가정정책 실현의 틀 마련.
-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건강가정 관련 조사 연구.
- 교육 훈련과 상담, 인력 수급관리.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 전국적인 건강가정문화운동과 홍보.
나.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실제적인 대주민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함.
-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① 건강가정 관련 시도 정책 연구 등
② 시・군・구 센터에 대한 지원
③ 시・군・구 센터 직원, 공무원 교육
④ 시・도 내 시・군・구 센터 협의체 지원
⑤ 건강가정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2.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
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만 18세 이하) 이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오전부터 이
용 가능, 보호자가 돌아와 가정에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야간까
지 이용할 수 있음.
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
- 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 방치 · 방임 아동보호, 급식, 의료지원 등
- 교육프로그램 : 생활교육, 아동 인권교육, 사회적응력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 문화프로그램 : 문화체험, 특기 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놀
이 외), 견학, 캠프 등
- 복지프로그램 :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 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복지자원 Net Work
나.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실적인 운영보조금 지급의 문제
- 지역아동센터 : 전국 약 3700개소 정도 운영
- 보조금 : 운영비는 국비와 시도비, 시비로 지원
⋅ 아동 29인 기준으로 매월 300만원이 지급(시도에 따라 약간 차등
있음) (10인 미만은 200여만원)
⋅ 300만원으로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아동 프로그램비 (의무적으로
75만원 이상 사용) 각종 공과금 및 기타 부대 비용을 모두 해결 아
동 프로그램비 (의무사용)과 공과금 (월 평균 70만원 정도)를 제외
하면 160만원 정도의 여분의 운영비로 사회복지사 2명의 인건비
지급.
⋅ 법적으로 아동 29인 시설은 시설장 1인과 복지사 1인이 재직
⋅ 아주 비현실적인 운영비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이직률, 아동들에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 지역아동센터 비활성화 원인 중 하나.
(2) 중복 사회 정책의 중복 문제
- 저소득 및 방임 아동들의 보호 정책
: 교육부의 방과 후 학교, 가족부의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의 지역
아동센터 등등
⋅ 서비스 중복의 문제
⋅ 서비스의 통합
(3)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부족
- 지역아동센터는 공공부조 형식의 일자리 지원 기관 누락.
- 지역아동센터에 인력을 지원하여, 예를 들어 급식 사업 급식 보조원, 환
경 미화 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의 지원 필요.
(4) 제도적 보완책 마련
-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부족.
-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실적인 운영비 지급.
- 효과성과 효율성 평가 필요.
(5) 지역아동센터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현실에 맞는 프
로그램 개발 필요.
- 1차적 기능 (보호, 학습, 급식 등)
- 2차적 기능 (사례관리, 상담, 심리치료 등)
- 3차적 기능 (지역사회연계, 기관 및 재단과 같은 체계 연계, 지역연계 네
트워크 마련
3. 가정위탁 지원센터
- 가정위탁사업 : 위기개입과 단기보호를 통해 가족을 지원, 강화하고자 하
며 아동보호의 극대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에 대한 위탁을
지원하는 사업.
- 특징
⋅ 위탁기관에서 아동 양육
⋅ 합의된 일정기간 동안 양육
⋅ 4주체 협력 : 위탁아동, 친가정, 위탁가정, 위탁지원센터
- 유형
⋅ 일반 가정위탁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인척 가정위탁
- 대상아동
⋅ 위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아동 중 위탁보호로 의뢰 된 아동
-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 가정위탁사업홍보, 위탁가정 개발과 교육, 위탁아동의 연계 및 사후관
리, 위탁부모 자조모임 육성 및 사후관리, 친부모와 위탁아동의 정기
적인 만남 지원, 친부모의 자립 및 정서적 안정 지원
-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위탁가정 발굴 및 가정조사,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사례관리, 가정위탁관련 상담
학 습 정 리 |
1. 건강가정지원센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한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 터 2.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 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3. 가정위탁지원센터 - 위기개입과 단기 보호를 통해 가족을 지원, 강화하고자 하며 아동보호 의 극대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에 대한 위탁을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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